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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불법적인 방침으로 난민 위협하는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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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불법적인 방침으로 난민 위협하는 미국 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16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난민 수천 명이 멕시코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난 주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밝혔다.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을 미국에 수용하는 대신 강제로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의 조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할 경우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지의 캐러밴을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난민들의 출신 국가이거나 통과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26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난민 신청자 및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과,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정부들 또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캐러밴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대가로 한 미국 정부의 추잡한 공작에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다면, 멕시코 역시 사실상 트럼프의 수치스러운 국경 장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국경지대에서 난민 심사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난민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낸 긴급 상황”이라며 “난민 가족과 어린이,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은 끔찍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멸시하며 현 정부의 바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 난민 대기자 명단

11월 18일,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티후아나 지방정부가 난민과 이주민 약 3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 처음 캐러밴을 타고 도착한 난민만 총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 국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이 허용될 때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난민 수천 명이 더 추가됐다. 11월 22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의 캐러반 난민들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시 주거지에는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이곳 거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적어도 2018년 4월 무렵부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의 티후아나 쪽 입구에서 비호 신청자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미국이 매일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난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으며, 번호가 불렸을 때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경지대에 긴급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줄이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서, 이들은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에게 구금 및 강제송환 처분을 당하거나 범죄조직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월 21일 국제앰네스티가 문제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명단에 적혀 있는 약 4,320명 중 2,000여명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인 캐러밴 난민으로 11월 15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티후아나에서 평균적으로 약 5주 가량을 대기한 상태였다.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와 티후아나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민 신청 대기자 중 약 80%가 멕시코 국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난민이 멕시코를 벗어나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소식통을 거쳐 확인한 결과, 멕시코 이민국에서는 밤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의해 명단에 있는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익명의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입국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난민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하루에 30명에서 70명 사이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 담당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하루에 90건에서 100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난민들은 72시간 동안 미국 이민관세청(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을 하던 중, 난민들의 구금 기간이 적절한지, 최근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면서 수용 역량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갑작스레 면담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캐러밴 난민의 난민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출입국항 인근의 난민들을 불법으로 수용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수용 거부 실태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 당할 위기에 놓이다

티후아나 지역에 체류중인 난민들

11월 19일, 티후아나 지방경찰은 캐러밴 난민 34명을 “공공질서 혼란”(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혐의로 구금하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 지방경찰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유인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의 구금이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이를 거절했다.

11월 20일에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전문가가 ‘이번 구금 조치로 한 가족 이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아직 구금자 중 누구와도 혐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캐러밴 난민의 일원이라면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접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도 지방경찰에 구금됐다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민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은 이주민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소관이다.

티후아나 지역 언론은 11월 20일 캐러밴 난민 약 40명이 지방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캐러밴 난민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구금하고 있다. 11월 25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최루가스로 저지당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멕시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멕시코 지방, 주, 연방 정부는 티후아나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거주지와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멕시코 이민국이 캐러밴 난민을 추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멕시코 이민청은 최근 구금된 캐러밴 난민들이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었는지, 가족 또는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적 보호가 가능한 이주민 및 난민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난민 심사 처리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난민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유 및 수용 국가는 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호 신청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들은 여러 가족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LGBTI 커뮤니티의 구성원 등을 포함해 캐러밴을 이용해 피난길에 오른 200여 명의 난민 개인 및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당 지역의 정부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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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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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월, 2015/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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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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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월, 2016/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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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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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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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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