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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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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5:43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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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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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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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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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성종 집행위원장이, ‘감정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통해 본 보호 입법의 절박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이어 향후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기업으로부터의 무리한 감정노동 요구와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해 왔다.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를 자제하고 악성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입법은 자꾸 밀려왔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에 만난 소비자 단체와 기업의 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악성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 건강한 고객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도 이제는 악성 고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핵심적인 경제주체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 중 정부만 빼고 모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는다.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절대다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제 갈등 없는 이슈가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

수, 2016/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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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기자회견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탈핵 한국을 만들자!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의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을 걸어온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2월 18일(토)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는 지난달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광주, 고창, 부안, 군산, 서산, 당진,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 마음으로 588.6km 31일간 이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고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춘천 서울광화문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고리까지, 다시 고리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광화문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대구 경주 월성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광화문, 다시 고리에서 울산 경주 안동 제천 여주 서울 광화문까지, 이번에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총 248일간 전국 4,341km를 순례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탈핵희망순례단의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KakaoTalk_20170214_103553152
월, 2017/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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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을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에서 GMO 개발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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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GM잔디·고구마 개발… ‘충격’

2016.05.19 10:22:35 최병근 기자 | [email protected] /ⓒ제주도민일보

안전성 검증안된 GMO 소비자·생산자에 큰 타격

생산·소비자 회견…. “GM작물 시험·재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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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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