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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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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5:32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일시: 11월 21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공동토론회 사진 (좌측부터 이석범 변호사, 한스-요하임 하인츠 교수, 하주희 변호사, 김판임 교수, 이동원 교수)

1.오늘(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을 열고, 최근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남북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한반도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길을 헤쳐 나갔던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 특히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토론회는 민변의 김호철 회장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사문걸(Sven Schwersensky)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을 알렸다. 민변의 하주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다.

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스 요아힘 하인츠(Hans-Joacim Heintze) 교수는 통일 전 동독 출신의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독일의 보훔 루르-대학(Ruhr Universtit?t Bochum)의 국제평화유지법 및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동독 시절부터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 정부 입장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후에는 서독 정부의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입장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에 따라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게 분석·평가해 줄 수 있는 최적임자이다.

그는 발표에서 먼저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승전 4개국(미 · 영 · 불 · 소)의 입장과 서독에서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수립 및 기존의 동독 불인정정책인 할슈타인 독트린에서 동독과의 선린관계 형성을 위한 신동방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협상 당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 즉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서독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반면, 서독은 동독이 점차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단으로 인해 갈수록 이질화 되어가는 독일 국민들의 인간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류(특히 이산가족 상봉)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그는 위와 같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동서독기본조약의 전문과 각 조항들을 작성해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각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독과 서독의 어떻게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각 조항에 녹여내면서도 이견을 좁혀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였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이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독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과 서독의 헌법재판소 역시 바이에른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 후 독일의 헌법기관들 즉 국가기관들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동서독기본조약은 계속해서 존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독일 분단의 고착화가 점차 심화되어가던 상황에서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관계의 정상화 및 교류의 촉진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독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4.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는 현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바,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

그는 발표에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 내용들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핵심적 의의로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특히 법적 효력을 둘러싼 국내의 학자들의 견해 대립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학계들의 다수설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후에 채택된 남북합의들 즉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채택된 후속 남북합의들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들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는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법”으로, 그 후의 후속 남북합의들을 기본법에 대한 “집행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남북간 또는 양독간 합의서와 조약의 기준과 준거틀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내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인된 반면 동서독기본조약은 의회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의 경험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주권이 제한되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된 주된 동인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전체로서의 독일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일관된 통독정책과 교류·협력으로 지혜롭게 냉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역시 ‘전체로서의 한국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의 이동원 교수와 세종대학교의 김판임 교수가 두 발표자에게 질문하면 두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등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적극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패널 토론에서는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과 한국의 정치의 현실에서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 · 협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끝.

첨부:<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자료집, 토론회 사진

 

 

[자료집] 민변 에버트 재단 토론회 (최종)

181121_민변공동보도자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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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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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을 요청을 받고 어제(9월 1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 유가려씨는 어제서야 비로소 2013년 1심 무죄 선고 판결로 석방된 오빠 유우성씨를 직접 만나 재회할 수 있었고, 이번 방한기간(9월 18일~30일) 동안 오빠 유우성씨의 집에 머물며 모처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1. 유가려씨는 이번 방한기간 중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 일정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 및 전 안보수사국장의 국정원법위반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원고로서, 증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현재까지 우선 확정된 <유가려씨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9. 20.(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동관 1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가합532289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로서 피해 진술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전 9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5호에 출석하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4팀(팀장 이재승교수)과 이 사건 수사 초기 유가려씨에게 가해진 국정원과 검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서관 6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고단1268 피고인 권영철(2009. 10. 1.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으로 근무)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과 피고인 권영철의 사과 및 처벌을 요구하는 증언을 합니다.

 

 

2018. 9. 1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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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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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성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보도자료 파일 참고)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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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만한 기사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쳤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거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오욕의 역사가 있다. 그간 사법부는 진보당 사건(1958년), 인혁당 사건(1964년, 1975년)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긴급조치와 소위 막걸리 보안법에는 ‘정찰제’ 판결로 응답하였다.

2010년 이용훈(76) 전 대법원장(2005~2011) 시절의 긴급조치에 위헌 판결은 그나마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 할 만한다. 그런데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 대법원장은 긴급조치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운 것이고,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는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퇴행적 판결을 자주 보게 된다. 과거사 사건에서의 지연이자의 기산점 문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권리행사의 기간 문제, 민주화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간주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법률가조차 처음 보는 자신의 판례이론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힘 있는 정권에는 순응하겠다는 보신주의,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국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자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라리 행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반하는 그동안의 퇴행적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판결로서 사실상 소급입법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면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준 잘못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이 벌인 퇴행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용하여야 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청산의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8. 3.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긴급조치변호단 [직인생략]

금, 2018/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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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
전송매수 : 총 3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 9

○ 장 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경사노위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경총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건강악화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경사노위경총,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공동주최 61개 단체 :

과로사예방센터노동건강연대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손잡고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평등노동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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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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