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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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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5:32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일시: 11월 21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공동토론회 사진 (좌측부터 이석범 변호사, 한스-요하임 하인츠 교수, 하주희 변호사, 김판임 교수, 이동원 교수)

1.오늘(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을 열고, 최근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남북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한반도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길을 헤쳐 나갔던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 특히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토론회는 민변의 김호철 회장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사문걸(Sven Schwersensky)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을 알렸다. 민변의 하주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다.

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스 요아힘 하인츠(Hans-Joacim Heintze) 교수는 통일 전 동독 출신의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독일의 보훔 루르-대학(Ruhr Universtit?t Bochum)의 국제평화유지법 및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동독 시절부터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 정부 입장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후에는 서독 정부의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입장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에 따라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게 분석·평가해 줄 수 있는 최적임자이다.

그는 발표에서 먼저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승전 4개국(미 · 영 · 불 · 소)의 입장과 서독에서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수립 및 기존의 동독 불인정정책인 할슈타인 독트린에서 동독과의 선린관계 형성을 위한 신동방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협상 당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 즉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서독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반면, 서독은 동독이 점차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단으로 인해 갈수록 이질화 되어가는 독일 국민들의 인간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류(특히 이산가족 상봉)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그는 위와 같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동서독기본조약의 전문과 각 조항들을 작성해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각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독과 서독의 어떻게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각 조항에 녹여내면서도 이견을 좁혀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였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이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독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과 서독의 헌법재판소 역시 바이에른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 후 독일의 헌법기관들 즉 국가기관들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동서독기본조약은 계속해서 존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독일 분단의 고착화가 점차 심화되어가던 상황에서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관계의 정상화 및 교류의 촉진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독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4.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는 현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바,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

그는 발표에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 내용들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핵심적 의의로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특히 법적 효력을 둘러싼 국내의 학자들의 견해 대립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학계들의 다수설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후에 채택된 남북합의들 즉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채택된 후속 남북합의들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들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는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법”으로, 그 후의 후속 남북합의들을 기본법에 대한 “집행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남북간 또는 양독간 합의서와 조약의 기준과 준거틀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내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인된 반면 동서독기본조약은 의회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의 경험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주권이 제한되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된 주된 동인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전체로서의 독일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일관된 통독정책과 교류·협력으로 지혜롭게 냉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역시 ‘전체로서의 한국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의 이동원 교수와 세종대학교의 김판임 교수가 두 발표자에게 질문하면 두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등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적극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패널 토론에서는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과 한국의 정치의 현실에서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 · 협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끝.

첨부:<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자료집, 토론회 사진

 

 

[자료집] 민변 에버트 재단 토론회 (최종)

181121_민변공동보도자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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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김천 주민들’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일 11:00경 국방부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 및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그 동안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문제점(사드 체계 배치‘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성격과 적용법률,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의 설치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1.경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 사업계획을 공고할 것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군’의 사업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번에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주체로써, 사전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함입니다(보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첨부된 소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위반하여 강행하고 있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후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장

 

 

 

2017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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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월, 2016/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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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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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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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심의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다.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만에 진행되는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시민사회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중 조직적인 혐오발언이 유통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이번 한국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에 대한 심의목록(List of Themes)을 최근 공개하였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방지가 부실한 문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정규화되고 단속되는 문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 출생등록 문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 및 가정폭력 문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문제 등의 의제들이 중점적인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방한한 유엔 고위인권전문가는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47개 이주인권단체들은 12월 예정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여 18명의 인종차별철폐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한글)

첨부문서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목록(List of Themes) (비공식번역 한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 참여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E-6-2 비자대안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보람 (010-933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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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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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1. 헌법재판소는 어제(8. 30.)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소위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한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법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204365) 등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보상금 수령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특히, 위자료까지를 포함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나치게 의제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번 헌재결정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하여도 일부위헌을 결정하였다.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장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사건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조차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사건처럼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한 사건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규정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전에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배척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과거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2013년에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기간을 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는 과거사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쉽다.

 

3.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 스스로 당초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 만약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판단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그 위헌 결정의 구체적 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전개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4. 여러 건의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기존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거회귀적 판결을 하고 재판거래까지 서슴치 않았던 대법원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원은 이제라도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헌 결정한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구제수단을 봉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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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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