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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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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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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대응방안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학교의 신뢰 제고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여 5대 영역 14개 추진과제를 밝히고 있다1).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중 ①가해학생 선도와 가해·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②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8우리 모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했다는 전제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잘못되었으며소년범을 강력 처벌하는 것으로는 소년범죄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2)이러한 우려는 이번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그대로 유효하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제37조 나항에서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거나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아동의 체포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꼭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2007)에서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최근 이를 대체한 일반논평 제24(2019)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3).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실제로는 낮고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특정강력범죄를 정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4).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또한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우범소년 송치제도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서장이 소년재판을 회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소년법 제4조제2). 경찰이 우범소년으로 판단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면 아동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이는 사실상 구금이나 다름없다그 후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우범소년으로 송치된 소년들은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2019. 9. 27.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다시 한 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학교 폭력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교육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오롯이 가해학생에게 돌려 엄벌하겠다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교육부는 사법절차를 전면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반사회적 구성원으로 낙인찍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전면 재고하고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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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브리핑 사이트 참고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311

2)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성명(2018. 8. 29.)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44

3)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2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대안 바람직 않아’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3645

 

2020년 1월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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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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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성명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전송매수 : 총 2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지난 1월 2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하였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실태 등의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면서 아직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기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교부되어야 한다.

 

첫째기수도 노동자다기수는 마주의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경마에 출전하는 노동자다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33712 판결 등 다수 판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1),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기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인 이상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둘째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12조 제23항 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나 행정관청이 형식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노동조합 설립에 불필요한 요건을 심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남용되고 있다우리 노동조합법상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고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제2133조에도 위반된다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법원도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9829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다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즉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지금 즉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 30.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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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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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 31.(금) 14:00 서울행정법원 B208호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356). 소송 원고와 대리인들은 위 판결을 청취한 직후, 서울행정법원 정문에서 ①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 ②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실제 소송 계획 등을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 본 소송에서 공개청구한 정보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습니다. 민변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확정되었으나 국정원이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비공개 재처분을 한 것입니다. 내일 선고되는 판결은 국정원의 이 부당한 재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는 특수함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2018. 12. 28.자 TF 성명서 참조)

 

5. 위 기자브리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2018. 12. 28.자 TF 성명서

 

2020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직인생략]

20200130_민변_베트남TF_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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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3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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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귀중

1. 본 의견 제출의 취지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후 10여 년 간, 여러 성과와 함께 교육과 양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 모임”)2019. 4. 2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019.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입니다. 우리 모임은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2.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

.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 것으로,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모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입안한 변호사시험법 또한 위와 같은 기본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10조 제1).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3.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폐단

.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75%”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이 제187.15%에서 제7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21명에서 제7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습니다.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881.9)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운영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전문분야과목마저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자의 43.3%가 국제거래법을, 21.5%가 환경법을 선택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점수 획득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2% 정도의 학생들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 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실질과 내용 또한,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정체성과 실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하여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 마련 제안

.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법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0조 제1). 또한,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국가는 이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무부에서 종전의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서비스의 다양성·전문성의 향상, 법조 특권의 해소 등입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방법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령상 15명 위원 중 과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기득권의 관점을 넘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한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생의 자격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며, 교육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시험교육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전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2019. 9.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이승준 교수의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연구의 경우 기존 변호사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반영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법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바, 전문성은 물론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이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 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2019. 4. 22.)

202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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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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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축하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에 감사하며 지지를 보낸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성전환수술을 한 뒤 자신을 드러내며 복무를 원했던 변희수 육군하사에게 응원과 연대를 표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로서 자기 드러내기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부단한 시도들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차별과 배제에 도전하는 자신의 용기가 타인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존엄과 평등의 요구가 당사자 한두 명의 열망이 아님을 드러내며,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맞이해야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전면적인 신호탄을 던진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녀의 용기에 대해 몇몇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누구도 배제하거나 존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것들이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며 여성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그녀의 입학은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숙명여대의 정신에 비추어도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녀의 입학을 둘러싸고 혐오와 차별이 왜곡·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상성의 기준에 균열을 내며 사회에 자신을 드러낸 그녀의 용기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녀를 통해, 나아가 그녀와 함께 던지는 많은 질문과 변화의 용기에 응답하여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2.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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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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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포함)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자 중에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를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상을 경찰에 보고하고 통제받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나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병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7. 9.경 출소하였다. 이 교수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연구를 해온 인도 정치 전문가로, 출소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며 연구에 매진해왔고 소속 대학의 인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해왔다. 그리고 수형생활에 대한 소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관련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교수가 수형생활 중 주고받았던 서신, 접견기록 등 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에, 출소 이후 인도, 태국 등에 출국하였던 사실, 위 책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 교수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보안관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형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범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이를 넘어 체제를 부인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수형생활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접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관찰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출소 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도, 태국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상황을 반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6.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집행된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처분의 위법성이 다퉈져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판결은 출소 이후 부과된 보안관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낙인찍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해왔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7. 이처럼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이 교수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와 이를 존재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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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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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2015년 1월 19일 비공개 회동 이후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매우 늦었지만 꼭 필요한 수사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반드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모두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과 유기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모하여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컸다.

 

우리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었다.

 

결국,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수없이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는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이 혐의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민변과 함께 이미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을 조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시작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로 해산되었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곧 범인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모든 시도와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책임자 전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027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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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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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27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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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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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4.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끝.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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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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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4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자유한국당이 최근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가 청소년 선거권 보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 먼저 선관위는 지난 2020년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자인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당 및 후보 모의투표(이하 ‘모의투표’)와, 선거권자가 아닌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모두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 선관위는 전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후자에 대해서도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2)고 밝혔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일반적인 지지도 조사 및 발표 행위와 비교할 때 그 목적과 행위 태양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모의투표에 지지도 조사 및 발표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모의투표라는 교육 행위의 성격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러한 효과 자체를 우려해 모의투표 그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③ 위 모의투표에 지지도 조사 및 발표의 성격이 우려된다고 해도 모의투표의 결과를 선거결과 발표 전까지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등의 대안적 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을 근거로 18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위헌적인 확장해석이다. 또한 위와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2018년 모의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과거 유권해석과도 배치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며,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실제투표용지와 유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모의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2년만에 무엇을 근거로 입장을 바꾼 것인가. 더구나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선거권자와 비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까지 검토해보면, 결국 「공직선거법」 제86조와 제85조를 들어 모의투표를 사실상 모두 금지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확장해석, 적용한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3. 한편 박인숙 등 10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학교 안에서 학생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3).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형태의 법률은 학생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안은 선거권자인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그 금지되는 행위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위 법률안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게 되면 학생들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이고,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어 학교현장에서의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안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4. 또한 선관위의 결정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위 법률안은 국제인권규범에도 반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25조에서 선거에 관련된 권리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인권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약이 보장하는 선거에 관련된 권리는 단순히 특정 선거에 투표할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 관련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그 모든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에게 청소년의 투표할 권리 뿐만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과 위 법률안은 더 나아가 현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도 침해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선거 절차를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법률안에 따르는 경우 자신의 사소한 표현과 행동이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결국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정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견해를 모든 영역에서 존중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5. 사회적 편견은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자유한국당의 법률안은 청소년을 개별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미성숙하고 비청소년에게 쉽게 휘둘리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편견이 청소년의 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차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선관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에게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권은 선거권자가 자유로운 의사표시 및 그 의견의 교환을 통해 형성된 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선관위의 결정과 위 법률안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청소년의 온전한 선거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로서 결국 청소년 선거권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숙고하기 바란다.

 

——–

1) 선관위의 보도자료에서는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으나, 맥락상 이는 18세 미만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모의투표의 가능 여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선관위에서는 근거의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9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2020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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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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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1.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이번 논란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

 

  1. 국회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법 제128조가 규정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 주체와 대상 등의 제한이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도 법의 적용 대상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로 국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목적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달리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국정조사‧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따른 기소내용이 제한 없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될 수 있으며 과거 많은 시국 공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재벌과 권력의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정한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통제와 공론화 차원에서 기소된 내용이 국회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각자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정당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법률들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관하여 공소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흠결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과는 그 취지상 상충하는 면이 있다. 또한 공소장 외에 수사기록까지도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에 대하여는, 누가(법무부 또는 법원), 언제(제출의 시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또는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정비되어야 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좀 더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에 대하여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작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첫째, 절차적인 측면이다.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1.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개선 문제와 기소된 사안 각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피고인의 공소장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 만약 현행 법령의 취지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즉시 그리고 일률적으로 요구받은 공소장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제(2. 11.)자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의 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건의 경우, 공개재판 개시 이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것이며, 국회에도 공개재판 개시 이후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회의 대정부 견제의 권한과 알 권리의 조화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2020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12_논평_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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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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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등 개악된 법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 강구할 것 요구

 

1. 오늘(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인권 침해가 가시화될 법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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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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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오늘(2/18) 11시 30분,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허울을 쓴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강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기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미군이 사드 체계 성능 개선을 추진하며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전가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중단, 호르무즈 파병 백지화,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과 사드 철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발언1.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2.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발언3.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발언4.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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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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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0. 2. 13.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20. 2. 14. 피고인 임성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89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김택성, 판사 김선역)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측면에서도, 법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관행’과 ‘직무상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통상적 관행이었다면,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은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모순적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의 담당에 대해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장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 담당이라는 ‘관행’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부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임성근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전제하더라도 이른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도그마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안에 있어, 대법원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였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보면 현재 법원의 직권남용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보편적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20. 2. 17. 기소되었던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재판 업무로의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현직 법관 7명 중 4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 선고만이 있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방창현·심상철·이민걸)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애초 사법농단 관여자로 형사소추가 되어 있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부적절함이 지적되자,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임 이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음에도, 나아가 법원에서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확인된 법관을 포함하여, 이들을 섣불리 재판 업무로 복귀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사법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사태 초반부터 시민사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판관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법관의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 엄중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020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19_논평_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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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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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하여 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가족과 국민의 염원과 요구에, 특별수사단이 해경 지휘부에 대하여 세월호참사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에게‘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과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에 머무른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과 헬기의 보고, TRS(무선공용통신망)를 통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 또는 바다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선객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휘부가 퇴선유도 지시 또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한다.

 

해경 지휘부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를 초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 구조라는 핵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해경 지휘부는 그 역할을 철저히 방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에게‘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기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소 내용을 보면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및 활동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5년 전 123정장 김경일에게 적용했던‘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병원의 긴급이송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단원고 학생 임 군을 4시간 동안 이리저리 옮겨 실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고소인들과 국민고발인들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79명(87건)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우리는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책임추궁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머무르는 것에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침몰 원인을 제공한 자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조사를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핍박한 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 그리고 고통 속에 희생된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명심해야 한다.

 

2020219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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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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