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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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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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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명백히 성착취 피해자인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폐쇄된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보호처분 규정도 두고 있다(제40조). 이와 같은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피해 신고를 포기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상은 스마트폰 익명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이용되면서 더욱 만연하고 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서 “범죄”인 “성착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자발적 성착취”라는 모순적인 잣대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운용 근거가 위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부여한 국가의 아동보호의무에도 명백히 반한다. 지난 2019. 10.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폐지는 필연적이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인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2016년에 발의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중 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은 성착취 피해자가 거듭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적 보호처분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1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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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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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2018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장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민변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17,015,2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2016년 4월경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후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5월, 6월경 12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측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들을 만나고자 5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호인접견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8월 12일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이후 1심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접견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 항소 및 2017년 9월 14일 항소기각 판결과 2017년 9월 29일 상고 및 2018년 1월 31일 상고기각판결로써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민변 TF 변호사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이 될 자)의 접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변 TF 변호사들은 이 사건 종업원 및 부모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필요성과 변호사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사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보편타당한 인권보장의 문제로, 공익적 목적의 인권소송에 해당합니다.

5.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되어 접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다투고 위 각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로써 소송을 제기한 민변 TF 변호사들에게 실정법상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서나마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부당한 제도나 입법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6. 더욱이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말에서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이유나 시기와 관련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여긴 국가정보원이 실정법을 빙자하여 민변 TF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 TF는 국가정보원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국가정보원장은 공익적 목적의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납치 범죄에 연루된 가해당사자로서 진상을 은폐하기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 필요적 국선변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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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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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 대검찰청(17)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이후 2019년 7월 5일 고발인인 민변 변호사들과의 면담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전면에 나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1. 2018년 5월 4명의 피해종업원들과 지배인은 방송을 통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님을 확인했고, 지배인과 2명의 피해종업원들은 2018년 7월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과 면담을 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되었다는 점을 알렸고, 이에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의 피해내용이 중대하다고 보이며,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2018년 9월 9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였는바,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사건의 결정 주문에서 검찰총장에게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1. 사정이 이러할진대, 검찰이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수사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제사회 앞에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은 검찰이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15일, 17일로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검찰이 직무유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권의 적극적 행사에 나서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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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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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소속 변호사 8명은 2018년 5월 14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홍용표 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금지위반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도에 반한 죄위반죄강요죄체포·감금죄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3.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2018년 5월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방기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등 스스로 직무유기 상황을 자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여 왔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8월 8일 18직권0001600, 17진정0807400·18진정0112800(일부 병합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사건의 결정 주문에서 검찰총장에게,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있는 자에 대해형법 제123국가정보원법 제11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결정문 내용에 기초하더라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정00(당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으로 밝혀짐)은 피고발인 전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 전화기를 파괴하여 한강에 버려서 증거를 인멸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고나아가 위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은닉하였다면 그것을 신속히 찾아야 하고 이들의 범행은 증거은닉이 될 것입니다.

 

또한위 결정문에 의하면국가인권위원회는 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행의 주범은 지배인 허강일이고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00을 비롯한 관련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00과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주범으로서 그리고 허강일은 간접정범의 도구라는 취지로 고발을 제기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만일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처럼 국가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유인․납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배인을 주범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직원들을 방조범으로 범죄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검찰 수사의 방향은 강제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한 부분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따라서 일단 정00이 폐기하였다는 휴대폰을 찾아야 하고00의 직속상관인 정보사 1여단장의 직무실과 휴대폰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의 사무실을 역시 압수․수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입국 여부에 대하여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응한 종업원들이 있지만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2019년 10월 16(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추가 고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6(오후 2시 의견서(추가 고발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추가 고발요지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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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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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16년 4월 5일 이래 12명의 종업원들은 북측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고립과 유기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와 혼란한 심리상태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관은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가족과 재회시키고 신속하게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만일 가족과 재회한 후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이유로 남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처음 재회한 후에, 양쪽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의해 허용된다. 그들의 삶에서 정상 상태가 회복된 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고 17일로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 12명의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 12명 종업원들에 대하여 단순 탈북자로서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특별한 보호와 처우의 조치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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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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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무단으로 조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내부 수사포털시스템을 구축, 본인확인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DI값을 마음대로 조회해 왔으며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누구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9월부터 3주간의 DI 조회 건수가 4,400 건에 달했다. 해당 수사포털시스템이 구축되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록 의무화 등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DI는 중복가입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하는 64byte 난수다. DI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각 웹사이트 별 식별번호가 이용된다.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각 사이트 별로 다른 DI 값을 갖고 있다. 경찰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회 시스템을 통해 DI 값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을 온라인에서 식별하고 행적을 들여다본 것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DI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CI는 DI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번호의 처리 그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업체 간 동일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CI와 DI는 온라인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생성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다. 각 국민은 하나의 CI만을 갖고 이를 변경할 권한도 없다. 즉,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I와 DI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수집 및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정인화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DI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DI-CI로 이어지는 개인식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CI정책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CI는 주민번호의 수집금지 이후에도 기업 간 원활하게 제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나 다름없다. 기업 간 제휴서비스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부가 기업을 위해 나서서 국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CI를 본인확인을 넘어 범용 개인식별번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되며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주민번호와 온라인 주민번호인 CI가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형적인 서비스이며, 특정 민간업체만 주민번호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전자고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미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I를 무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인확인 기반의 인터넷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반이 되는 CI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CI, DI 등 어떠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도 엄격히 관리,보호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19년 10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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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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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게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이에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아래 –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당일 각 언론사에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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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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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1.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3.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로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끝.

 

 

2019.10.18.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91018_논평_롯데_신동빈_집행유예_대법원_판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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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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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10. 21. (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광장

 

1. 오늘(10/21) 오전 11시, 29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터키가 반인도적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이 터키에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일 터키군이 ‘평화의 샘(Operation Peace Spring)’이라는 군사작전을 개시하여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터키가 미국과의 합의 이후 쿠르드 민병대(YPG)가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120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터키 정부가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고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터키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T-155가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라며,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가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주한 터키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 발언2 :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3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영 (나눔문화 글로벌평화나눔 팀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붙임1. 기자회견문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물론 침공 9일 만인 현지시각 17일, 터키 정부가 미국 대표단과의 합의 이후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쿠르드 자치 지역을 방어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측도 휴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연일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참혹한 소식들이 전달되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애초 침공을 시작하면서 터키 정부가 내건 명분과 목표는, 자신들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시리아의 쿠르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 460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을 따라 시리아 영토 안쪽으로 32킬로미터 가량 들어간 지역에까지 이른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최대 2백만 명 가량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난민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쿠르드노동자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터키를 상대로 ‘테러’를 일삼아왔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쿠르드 주민들은 2012년 7월 19일 당시 반군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과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을 떠나면서 생긴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생태주의와 양성 평등, 인종 간의 다원주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핵심으로 한 ‘민주 연방제’를 내걸고 다양한 자치 실험을 벌여왔던 이들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듯 이슬람국가(IS)의 칼리프 제국 건설의 꿈을 좌절시킨 일등 공신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터키 정부는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그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종 청소 시도에 다름 아니며 집단 처벌을 금지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자, 주권 국가의 영토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를 알리며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다. K-9 자주포, K2전차, KT-1 훈련기, 탄약, 기술 이전까지 터키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었다. 한국은 1999년 터키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방산협력공동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18년에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중 하나로 터키를 꼽았다. 한국이 그렇게 수출한 무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하루빨리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쿠르드 지역 군사행동 중단과 철수, 한국 정부의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X현장,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중지성의 정원,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수요평화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연세대 광장의 젠더 연구팀, 연세대 구술서사 연구 모임 ‘말과 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총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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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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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국가 등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패소한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최근 공익소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으며, 장애인 등의 인권소송, 소비자소송, 노동관계 소송, 환경소송, 의료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사례로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당국의 사드 배치 검토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여 법원은 각 단체 별로 6,806,99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두 단체에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환수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5. 이에 변론센터는 관할 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법무부에는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국가송무를 관할하는 주무 부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공익소송에 대한 국가의 소송비용 환수 제한 방안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 유관기관 협조방안 마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소가 조정 및 소송비용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대법원에는 민변 등 64개 단체와 개인이 지난 2018. 9. 18.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 개선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이 아무런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게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6. 향후 변론센터는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법원과 법무부에 관련 제도와 관행을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1.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

2. 법무부에 대한 의견서

 

2019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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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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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4.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토론회 진행 계획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 토론회 구성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0~2:10 개회 인사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2:10~2:20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20~2:40 발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2:40~3:00 발제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3:00~3:10 토론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3:10~3:20 토론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20~3:30 토론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3:30~3:40 토론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3:40~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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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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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국감넷은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위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이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붙임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1부

 

2019년 10월 24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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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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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4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5명은 2018. 2. 8.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8. 8. 직권조사에 따라 해당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하였으며, 2019. 9. 9. 진정인들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4.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9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요청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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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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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TS20191022_보도자료_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폐지 의견서 전달

TS20191022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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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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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0. 21.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이 정보경찰에 망인의 의료행위를 누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법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

 

5. 또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6. 그러나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7.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으로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러한 의료정보 제공 행위가 의료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8.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9.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이미 고인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되었고, 고인에 대한 살수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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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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