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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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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모집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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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3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는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고,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하고,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이지만,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과정을 통해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시민교육에 참여하며, 스스로 주제를 정해 기획 후 실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혹은 그렇지만 제대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변화에 기여하는 경험이 색다르면서도 소중했습니다.” 

 

“2달의 여름방학 중 6주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을 뚫고 움직였던 활동들이 돌이켜보면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잊지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많은 부분에서의 주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제게 지침표가 되어주었던 활동이기에 저와 같은 생각인 이들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활동들을 해봤지만 가장 좋았던, 가장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활동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진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을 꾸게 해주어서 무척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내외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9년 1월 2일(수) - 1월 31일(목) 5주

                  주 4회(월-목) 13:30~18:30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직접행동 기획 MT는 1월 9일(수) ~ 1월 10일(목) 동안 1박 2일 진행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참고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활동시간표

 장      소  : 외부활동을 제외한 교육 및 워크샵은 참여연대(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됩니다.

 접수마감 : 2018년 12월 25일(화) 자정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신청 접수신청 바로가기
                 2. 2018년 12월 26일(수) 오후에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활동사진 바로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후기 바로가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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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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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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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1)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규탄발언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배정남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충북)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기자회견문]

- 정부는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을 거부하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이라며 폐지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거부하고 정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위헌, 위법적인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요구한 1차 정비결과 제출기한이 원래 11월 27일까지였으나, 바로 지난 금요일 이를 내년 1월말로 연기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연기하고 정비방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새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축소, 장수수당 폐지와 같은 복지축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복지를 더욱 옥죄는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게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 거부를 요구하고 정비결과 제출여부 및 제출한 정비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했는지 여부 및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민들의 편이 되어 복지를 빼앗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 지방자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화, 2015/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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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 성평등분과 전용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책장 중 한 칸을 전용으로 쓰기로 했구요~

 

서로의 집에 잠자고 있는 책을 참여연대에 잠시 맡겨서 서로 빌려볼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증'이 아니고 잠시 맡겨두는 거니 다들 편한 마음으로 책 가져다 놓으세요~
일단 '페미니즘' 위주이긴 하지만 기타 다른 서적들도 보관 가능합니다~


청년참여연대 멤버라면 맡기는 것도, 빌려가는 것도, 맡겼던 책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간단한 절차만 지키면 언제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책 관리는 성평등분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ㅎㅎ 

 

*대여방법 :
1. 오프라인으로 빌리기
도서관을 둘러보다 맘에 드는 책이 있으면 도서대장에 빌려간 날짜/이름/연락처 남기고 대출하기

2. 온라인으로 빌리기
1)페미니즘 게시판에서 읽고 싶은 책 제목으로 검색하기 (http://cafe.naver.com/pspd2030/141)
2)책 게시글의 댓글을 확인한 후, 빌려간 사람이 없거나 반납이 완료되어 있으면 댓글에 날짜/이름(실명)남기고 대출 신청하기
3)추후에 참여연대에 들러서 책 대출하기

 

*대여기간 : 기본 3주 (+연장 1주)
-연장을 원할 시에 카페에 댓글로 연장의사를 따로 밝혀주시고, 반납예정일자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보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한 달 이상 대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장기 대여를 원하시면 보관자와 직접 상의해 주세요.

 

*반납방법 :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 반납 또는 도서관에 직접 책을 꽂아둔 뒤 도서대장/카페 글 댓글에 반납일자 기재하기(중요)


*책 보관방법

1. 간사님께 맡기기
책을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 책을 맡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간사님이 번거로워지셔서ㅠㅠ 아래 방법 더 추천드려요!

2.직접 보관하기(추천)
1) 참여연대 3층 회의실에 있는 페미니즘 도서관에 책을 직접 가져다 놓는다.
2) 청년참여연대 카페 페미니즘 도서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글을 올린다.

-글제목 : [본인이름이나 닉넴]책제목-저자
-글내용 : 정부첨부-책 DB에 가셔서 책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클릭해서 책 정보 볼 수 있는 형태로 첨부가 됩니다. 
->보관 완료^^ 추후에 다시 가져가실 때를 위해서 성함을 꼭 남겨주세요! 

 

※주의사항
읽던 책이기 때문에 책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군데 군데 밑줄이 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관해주신 분의 개인소장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빌려가시는 분은 책을 접거나 밑줄을 치지 말아주세요.
좋은 책을 다 함께 돌려보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청년참여연대 멤버들이 책을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책이 더럽다고 해서 막 보거나 하지 마시고 꼭 깨끗이 보셔서 빌려갔던 상태 그대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 /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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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70911_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_출범 기자회견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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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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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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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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