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 청와대 앞에 다시 선 까닭?

월성원전 주민들,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경주 월성원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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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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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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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던 날, 우리 주민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난생처음 지진을 겪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지 못하던 때에 맨 처음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분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문재인 전 대표는 3년째 천막농성 중이던 우리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시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거짓말같이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천막 농성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사진이 부적처럼 크게 인쇄되어 걸려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늘 같았던 산업부 장관이 우리 천막을 찾아왔고, 늘 우리를 외면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었습니다. 우리는 “아!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지난 시절 겪었던 고난들이 쓰임이 있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이 새 정부를 이끌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품었던 희망이 하나둘 시들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청와대로 찾아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적폐청산 때문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 문제가 잠시 늦춰졌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접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소변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핵발전소 주변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떠날 목적으로 정들었던 고향의 집과 논밭을 내놓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자력으로 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유별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모를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서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곳이면 됩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밭 한 뙈기 내놓았을 때 팔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바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행복을 웃도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다행히 몇몇 국회의원이 우리 주민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수민 의원 2016.11.22, 김석기 의원 2017.9.14)을 제출하여 이주의 길이 열리는가 싶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업부에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핵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주하는데 약 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기준으로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에 약 1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에게서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주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전문가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핵발전소 바로 곁에 거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된 핵발전소 제한구역(EAB)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완충구역이라도 설정해서 주민 이주의 길을 터 주십시오. 이 또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보아주십시오. 지난 40년간 핵발전 진흥 정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인근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더 이상 주민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대통령님에게 맞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맨 먼저 천막 농성장을 찾아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시던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2018. 11.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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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9일(월) 오후 2시 광화문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남북환경협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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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4.27남북정상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는 변화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환경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했다. 2002년 12월 환경운동연합은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했다. 남북관계 경색되어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환경협력의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남측의 개발논리로 북측의 환경과 산림을 황폐화하는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의 환경, 생태, 주민,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작점, 뭇생명이 더불어사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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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도, 교통 등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협력 또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1980년대 서독저부는 정치체제를 초월하여 "독일땅, 독일인"이라는 동질성과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남북한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2007년 10.4선언에 따른 12월 남북정상회담 후속회의에서 백두산 화산공동연구, 대기오염측정시설 설치,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런 협력 사업은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이 넘게 단절된 남북한의 환경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환경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업지역, 광산 등 오염된 국토의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한반도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검토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 토론회가 남북한 환경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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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협력 초기 남북 공동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연, 대기, 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이며, 남북 사업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문제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DMZ 관광 사업의 경우 생태축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대규모 오락시설, 대규모 주차장을 추진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며,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같은 원칙이 남북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남북경협 30년 현황과 전망" 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1988년 7.7 선언 이후 30년이 지난 2018년은 남북경협 30년,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경협의 추진 목적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 추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1988년 7.7 선언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도입기 /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성장기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체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되어, 2018년 30년이 지난 지금 남북경협은 0(제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 남북 간 합의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로 이미 10.4 선언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협약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10.4 선언 및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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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생명의 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DPRK(북측)와 보전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2014년 한스자이델재단과 함께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나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2018년 서해안 3차례, 나선 5차례, 동해안 3차례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DMZ 북쪽, 남쪽, 백령도와 고성지역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새와 생명의 터' 남측과 황해생태지역에서 새와 새들의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새 중 90%가 철새이기 때문에 남측 지역의 새 보호는 의미가 없고, 북측의 새 보호 활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새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 건강성, 생산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직한) 생물학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은 자연, 갯벌, 숲에서 많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숲에서 땔감과 식량을 얻는다. 북에서의 조사활동의 목적은 람사르 습지 지정 가능한 습지를 확인하고, 연구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월 람사르 개최되는 총회가 있는데, 많은 서류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남과 북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 및 경제적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남북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의 국토환경보호성과 파트너들은 제한된 자원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로 북의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전에 보존 인프라와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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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평화의 숲 사무처장은 남북환경협력도 철도, 도로, 경제협력 등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몇가지 제언했다.
이정민 처장은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경험과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산림, 식량, 수질,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단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심숙경 박사는 남북환경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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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남북환경포럼을 구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정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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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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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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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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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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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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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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