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성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년 11 월 15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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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유)체리츠(이수진 대표이사)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14일 본 재단 1층 박영숙홀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7년 후원의밤 행사를 통해 기부가 이루어진 체리츠의 일천만원 기부금은 한국여성재단이 2018년에도 공익사업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엔진이 되어 줄 재단운영비 자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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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모래톱은 강 반대편까지 길게 뻗어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것은 식물사회학이자, 저서 《식물생태보감》으로 유명한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가 말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문제인 이른바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병폐"를 극복하게 되는 현장이다.
4대강사업은 수심을 평균 6m 깊이로 맞추고 거대한 보로 강물을 막았다. 평균 강깊이가 6m이고, 깊은 곳은 10m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그동안 낙동강을 맘껏 건너다녔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서식처가 반토막 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종원 교수는 "서식처가 반토막 나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고, 그의 주장대로 강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로드킬 현장이 목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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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일까? 모래톱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된다. 수달이 놀고 간 모래톱의 흔적과 그 위에 싸놓은 앙증맞은 수달 똥(이날 수달 똥에는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포함돼 있었다.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어 배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설물의 흔적은 낙동강에서 왕왕 목격이 되었다)은 이곳의 낙동강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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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 위를 수달이 놀고 간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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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똥. 그 속에서 리굴라 촌충이 나왔다.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리라. 낙동강 물고기의 기생충 감염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 황강 합수부 일대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데, 12월 12일 현재 함안보의 수위는 2.8m로 원래 관리수위 4.8m에서 2m가량 수위를 내린 것이다. 최대 2.2m까지 내리기로 했으니 60cm가량 수위가 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래톱이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앞선다.
황강 합수부는 황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맑은 물줄기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드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면 이전의 낙동강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 듯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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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다. 강의 복원력은 실로 무서울정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의 무서운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은 곳이랄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대자연의 경외감을 절로 느끼게 된다.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후 회천의 모래톱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던 회천의 재첩도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모래톱 위로 펄이 쌓이면서 그 맑던 회천의 강물은 이상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회천이 합천보 수문을 열자 변화가 찾아왔다. 12일 현재 합천보 수위가 2.7m내려가자 회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직 합수부는 물에 잠겨 있지만, 상류 1km 지점부터 모래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이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에 가깝게 되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녀는 또 힘주어 말했다.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이 드러났다. 강 바닥에 모래 대신 사석이 가득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주변에서 발견한 사석 망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달성보 하류의 심각한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 당시 엄청난 양의 사석 망태를 달성보 아래에 집어넣었다. 그 모습을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기자도 목격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가 모래 대신 사석들로 채워진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넣었던 사석 망태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되는 바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된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도 발견됐다. 고정보에서 물이 새고 겨울동안 얼어 팽창되면 누수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거대한 바윗돌도 반복되는 한 방울의 물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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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 정부는 낙동강 6개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다만 내년 봄 농번기가 시작되면 일부 보의 수문을 다시 닫기로 했다. 내년 봄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보 개방은 보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강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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