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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리하는 여자 불경하다고 제사 막는 게 제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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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리하는 여자 불경하다고 제사 막는 게 제주의 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2:26

“생리하는 여자 불경하다고 제사 막는 게 제주의 현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①] 제주도지사 출마했던 고은영씨

 

작성 : 안현진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

최근 제주의 비자림로의 공사 장면이 포털사이트 검색 1위에 올랐다. 도로 확장을 위해 벌목되는 숲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물음을 떠올리게 했다. 안타깝게도 비자림로에 이어 금백조로도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위한 밑단추’, ‘예산을 쓰기 위한 토목공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개발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하자’ 등의 공약을 들고 나선 도지사 후보가 있었다. 바로, ‘을’들의 정치를 말하며 난개발에 전선을 긋고 나선 제주 최초 여성 도지사 후보 고은영이다.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고은영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1만2188표(3.5%)를 받으며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서는 희망적인 쾌보를 보이기도 했다.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의 중인 고은영
▲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의 중인 고은영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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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고은영씨를 만나보았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지난 10월 30일, 제주신화역사 공원 내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간의 대가성 채용비리로 현직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4일부터 한 달여간 발생한 하수 역류사고로 인해 밝혀진 사실들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산방산’이 내다보이는 곶자왈 초지마을목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목장으로 이루어진 마을 공공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곳은 2000년대 중반에 팔려 축구장 14배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테마파크, 제주신화역사공원(신화월드)으로 개발됐습니다. 완공이 다가온 시점, 이 근방에 위치한 4개의 마을과 도로의 맨홀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똥물들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예상 사용치를 3배 이상 낮게 신고했는데도, 제주도청이 인허가를 받아준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상당수 이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세탁, 청소, 경비, 카페 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 내의 카지노 사업장에는 수 백 명의 제주 청년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하수 역류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신화역사공원의 방문후기 등 광고성, 이벤트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교이자 4년제 대학교인 제주대학교는 제주신화월드의 중국 개발 사업자에게 10억 원대 기부를 받고 흉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제주의 주인이 바뀌었단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지구적인 자본이 제주의 언론, 교육,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고스란히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생긴 나이트 클럽의 모습
▲  ▲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생긴 나이트 클럽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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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은영씨는 제주도 주민들은 해군기지 개발과 함께 들어오는 대규모 나이트클럽을 보며 ‘기시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70~80년대 군사정권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기생관광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정치에 여성의 모습은 없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여성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마을 이장 등 작은 단위의 정치영역에서부터 여성이 자리할 수 없는 구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동안 사회적·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왔다.

“제주 마을 회 ‘향약(향촌사회의 자치규약)’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을들이 마을 이장을 선출할 때 가구 당 1표를 행사한다. 가구 당 1표를 얻게 될 경우 대개 아빠(남편), 할아버지 등 집안의 가부장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제사에서 완경(폐경)하지 않은 여성은 ‘불경하다’는 이유로 출입이 불가하다. 이것이 2018년,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관례와 구조들을 통해 지역의 토호세력과 남성 권력이 결탁한다’고 고은영씨는 설명했다. 나아가 토호세력과 다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카르텔이 ‘지금’의 제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 제주 제2공항 반대 피켓팅을 하는 제주녹색당 당원들과 고은영
▲  ▲ 제주 제2공항 반대 피켓팅을 하는 제주녹색당 당원들과 고은영
ⓒ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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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정치, 유령들의 캠프

고은영씨는 6.13 지방선거를 지역발전을 말하며 ‘개발’에만 돈을 쏟는 카르텔과 전선을 닦는 선거였다고 평가한다. 이에 개발 이슈가 한창인 제주에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물음을 던지고 그 예산을 토목공사가 아닌 도민들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논리에 빠져있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저희는 유령들의 틈새였습니다. 군사주의와 자본주의가 ‘아 쟤네, 저 눈엣가시들 없애 버리고 싶어’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카지노를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신화역사공원이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람들, 강정활동과 세월호 활동과 먹거리 활동과 청년, 백수, 청소년, 여성. 그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전선을 닦는 캠프를 운영 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역 정치가 부화뇌동 해 자본의 길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갈아넣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꼬집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삶을 전환하는 스위치는 우리에게 한 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시민 사회단체가 지쳤고, 기존의 정당들이 지쳤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판을 갈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이번 선거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자체가 저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저는 단순히 여성 청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정치 관행과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유령과 싸운 것이었고, 저희(녹색당) 자체가 유령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녹생당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 6.13 지방선거 당시 연설을 하고 있는 고은영 후보
▲  ▲ 6.13 지방선거 당시 연설을 하고 있는 고은영 후보
ⓒ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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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고은영’과 만나고 싶다

정치가 여성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많다. 하지만 여성 청년의 정치출마 자체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다. 고은영씨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출마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강정에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가의 면목 뿐 아니라, 지역에서 행동하는 에코페미니스트로 그리고 빛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존해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4년 뒤 저의 목표는 수많은 ‘고은영’들, 균열을 알아채기 시작한 제2의 고은영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도 아닌 제주에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8년이 게임을 시작하는, 질문을 던진 해였다면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공통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각자 찾아 나가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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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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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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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북가주를 방문해 미국의 시민참여 방식과 정책 개발 과정 등을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뉴욕과 워싱턴DC를 거쳐 북가주를 방문한 일행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해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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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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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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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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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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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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