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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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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42

[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③]

 

작성 : 안현진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탈코르셋’에 대한 관심과 인증샷이 활발하다. 탈코르셋은 ‘코르셋을 벗어나자’는 의미로 과거 얇은 허리를 미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몸을 옥죄어왔던 코르셋을 상징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과거에는 코르셋을 입은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듯, 사회상에 따라 여성에게 강요되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과 외모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외모억압과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1920년대 경성에서는 신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발을 유행시켰으며, 1968년 미스 USA 심사장 밖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브라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몸을 긍정하기 위한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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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탈코르셋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국 사회에서 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논의와 행동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씨를 만나보았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온라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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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여성들의 삭발 사진이나, 화장품, ‘여성스러운 아이템’들을 부수는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탈코르셋 인증을 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다움과 이에 부여되는 규범을 깨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화장은 예의’라며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꾸미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탈코르셋에 성공한 걸까요? 저는 성공한 것 같나요, 실패한 것 같나요? 탈코르셋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실패했다
“저는 평상시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단발로 머리 길이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질끈 묶고,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쓰고, 노브라에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나요? 편한 차림일 때도 많지만 사람들 앞이나 미디어에 나설 때면 화장을 하고 셔츠와 슬랙스, 원피스 같은 것들로 차려입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못생긴 게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네 다리는 사회적인 민폐다, 시각 테러다’, ‘네 몸에 그게 어울리냐’, ‘살이나 빼고 입어라’와 같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대개 남성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몸은 욕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꾸밈은 그들의 기준에서 허락되지 않는 꾸밈이 되어버리는 거죠.

편한 차림을 즐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꾸밀 때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여 지는 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고, 혹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뚱뚱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책망하며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쇼핑몰과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마른 몸매의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2017년 상반기 총 31개 브랜드의 5개 품목 13종 의류를 조사한 결과 전체 74.2%가 3단계 이하의 사이즈만 구비하고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7월 26일 각종 SPA 브랜드 매장과 쇼핑몰, 백화점이 들어선 명동 거리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 기자회견(https://youtu.be/2xA7Ty_2YNY)을 열어 이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는 여성의 몸이 아니라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The Wa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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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들은 사진작가이자 행위예술가인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가 거리, 쇼핑몰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동안 진행됐고, 이후 ‘The Watchers’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외모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수십번씩 면접을 보고, 모든 조건을 일터에 맞춘다고 말해도, 더 싹싹하게 웃고 상냥하게 대답해도 단정한 용모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뚱뚱한 몸, 그리고 꾸미지 못하는 몸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게으른 몸으로 대변됩니다.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는 내 몸을 오로지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생산성의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걸까요? 남성들이 욕망하는 모습에서만 벗어나면 탈코르셋을 잘한걸까요? 외모의 문제에는 젠더 권력의 문제 외에도 복합적인 사회적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인 욕망 속에서 고민합니다. 편안한 내 모습과 욕망되지 않는 내 몸을 보며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비치길 바라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탈코르셋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준(standard)에서 지워지는 몸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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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개 외모, 아름답다, 예쁘다, 뷰티 등의 단어를 통해 젊은 여성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중년, 노년 등 나이든 여성의 이미지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 이는 ‘탈코르셋’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중년이나 노년의, 나이든 여성의 탈코르셋은 어떤 모습일까. 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몸이나 유색 인종의 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탈코르셋은 상상하기 어려울까.

“사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생각할 때, 몸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그 안에 속해도 되는 몸과 되지 않는 몸을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몸과 비정상적인 몸을 계속해서 분리하죠. 그리고 비정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몸과 경험, 이미지는 지워지고 배제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게으르고 뚱뚱한 몸은 지워지고 부지런하고 마른 몸 혹은 건강한 몸만 인정되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환이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건강한 몸, 그렇게 ‘극복한 몸’만 비치고,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한국 사회에서는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동성애나 양성애 등이 아닌 이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 시스젠더인 사람들.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자신의 몸이 사회에서 위치 지어지는 방식에 따라 각자가 경험하는 몸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과 모습과 존재는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몸의 모습과 경험만 남아 있습니다.”

외모억압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탈코르셋을 숏컷의 여부, 안경이나 렌즈의 착용 여부, 화장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는 이래야 해~’, ‘이래야 여자답지~’ 머리카락부터 발바닥의 각질까지 하나하나 정해주는 사회에서 여자다움, 여성성에 부여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느끼는 감정과, 억압과 좌절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지우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외모 꾸미기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자유와 시간, 비용들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와 직장을, 자신의 생계를 걸어야 하는 일일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존엄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실천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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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우리가 탈코르셋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모습의 몸만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가려는 길은 여자다움이나 여성성의 딱지가 붙은 모든 것을 도려내고 금지하는 길도, ‘내 욕망은 모두 옳다고’ 말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이 원하는 외모’를 넘어서서 사회가 만들어낸 몸이 수행해야하는 정상성의 조건을 깨나가야 합니다. 어떤 실천을 하든 그 기준에 놓은 몸이 한정적이라면 실천과 운동 또한 그 기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 안에 있지 않은 다양한 몸의 경험이고, 그들의 목소리이고, 상상입니다.

우리 내 몸을 둘러싼 제멋대로의 다양한 욕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리고 내 존재가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현진씨는 ‘다양한 몸들의 경험이 나누어지고, 그 차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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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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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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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북가주를 방문해 미국의 시민참여 방식과 정책 개발 과정 등을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뉴욕과 워싱턴DC를 거쳐 북가주를 방문한 일행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해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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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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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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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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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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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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