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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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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11/14- 16:03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8.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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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 영풍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영풍은 하루속히 낙동강을 떠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주말 끝내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5301" align="aligncenter" width="960"]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10.31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봉화 :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대구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엽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안동 : 임덕자(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창원 :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486-9243) 부산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010-2569-1748) 서울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4643-1821)
수, 2018/10/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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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둔 21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였다원안위 위원 9(위원장 포함중 공석이 5명인 가운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하여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졸속처리날치기 처리와 다름이 아니다원자력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절반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지진 안전성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검토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및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안전법21조 허가기준에 만족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및 절차서 개정설비 보강 등 후속절차 진행③ 기술기준을 81년 화재방호기준(BTB CMEB 9.5-1)에서 2001년 기준(RG1.189rev.0)으로 변경할 것 이다즉 신고리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6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신고리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시운전중 제한값에 근접하는 누설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정비조치한 바 있다. POSRV 내 스프링구동파이롯밸브(SLPV)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손상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초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1차와 2차 출력편차에 의해 수동정지가 있어 유량측정기를 교체하였으며제어봉 시험 중 비정상적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치되어 제어봉 통신망 고장 감시용 경보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신고리3호기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회의록 10p.).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하고동남부 활성단층 다부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회의록 12p.). 그리고 신고리 4호기 1차 기기냉각해수 회전여과망 세척계통 펌프 출구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이는 부식방지용 내부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해수가 침투하여 배관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국부적 두께 불균일간헐적 펌프 작동에 따른 반복적 압력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회의록 17p). 이와 더불어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탈핵신문 12월호). 따라서 안전방출밸브뿐 아니라 격납건물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우에이러한 승인 조건이 보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과 부산울산경남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장과 시의회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부터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6

부산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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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1월 10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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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도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다. 부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고통과 절망을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지금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9.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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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원희룡도정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키워

 

제주도 최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수제조공장에서 기계 정비도중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의 노동인식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이유가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기업이익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산라인은 4조3교대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3조2교대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라인은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된 것이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 사고위험의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희룡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지만 생수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기에 단순히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태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는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지켜야 할 노동에 대한 존중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제주도개발공사의 잘못된 구조가 원희룡도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운영자체가 물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둔 원희룡도정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다보니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 이상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고 이것이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업운영목표로 자리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노동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과 부족한 관심도 이번 사고의 핵심적 문제다. 개발공사의 영업이익 확대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생산현장의 노동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런 사실은 노동관련 담당부서 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원희룡도정의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도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도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이번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누적되어온 노동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로지 이익실현을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공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안전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심이 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재해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문제로 도민사회가 시름하지 않도록 원희룡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정의 대표로서 원희룡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통절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개발공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끝.

2018.1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8/10/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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