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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개발공사 생수제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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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개발공사 생수제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3:27

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원희룡도정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키워

 

제주도 최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수제조공장에서 기계 정비도중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의 노동인식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이유가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기업이익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산라인은 4조3교대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3조2교대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라인은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된 것이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 사고위험의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희룡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지만 생수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기에 단순히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태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는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지켜야 할 노동에 대한 존중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제주도개발공사의 잘못된 구조가 원희룡도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운영자체가 물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둔 원희룡도정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다보니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 이상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고 이것이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업운영목표로 자리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노동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과 부족한 관심도 이번 사고의 핵심적 문제다. 개발공사의 영업이익 확대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생산현장의 노동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런 사실은 노동관련 담당부서 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원희룡도정의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도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도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이번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누적되어온 노동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로지 이익실현을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공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안전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심이 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재해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문제로 도민사회가 시름하지 않도록 원희룡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정의 대표로서 원희룡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통절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개발공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끝.

2018.1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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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목, 2015/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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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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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제주도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5월 20일(수) 오후 2시 제주특별자지도청사 앞에서 ‘제주도민 건강을 팔아 국내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읜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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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규탄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기존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신청 할 것을 밝혔다. 이로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강행 계획이 얼마간의 유보를 맞는 상황이 되었다.(보도자료 링크)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의료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작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3차례 전면 총파업을 벌였다. 국민들과 함께한 총파업에서 200만에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자는 절대로 도지사직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고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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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왜 이렇게 까지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강행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범국본과 범국본 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제주도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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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으로 진입했다. 도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정문 출입을 가로막아 10여 분간 대치상태가 계속 되었다. 결국 대표자 3인이 도지사실에 입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범국본 김경자 상입집행위원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만이 원희룡 도지사실에 들어갔다.

원희룡 도지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으며 현광식 비서실장도 같은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자리에 있던 임OO 비서는 “항의서한을 받는 것은 아직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항의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 사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범국본의 항의가 잇달자 결국 항의서한을 받았다. 한 편 자리에 있던 오OO 보건위생과장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정을 잡고 오시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며 난처함을 말하자 “그 말은 다시 일정을 잡고 요청하면 제주도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박민숙 부위원장의 반박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범국본은 제주시청 앞에서 국민 선전전을 벌이며 제주 영리병원 강행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의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다음날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 할 것.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할 것.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할 것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보도자료 링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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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하려 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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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오OO 과장이 범국본의 도지사실 방문에 항의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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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비서실 임OO 비서가 "항의서한을 전달받을 수 없다" 항의서한 접수를 거절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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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의 항의서한을 전달받는 임 비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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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앞에서 선전전과 시민들의 항의서명을 받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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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이 선전물을 배포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목, 2015/05/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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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 포함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분할 구간공사로 교통량 해소 기대효과 낮아

  [caption id="attachment_193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삼나무숲 가로수길이 무차별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로 잘 알려진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는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에 100여 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천 400여 그루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사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경관의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첫째,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이다. 과연 이 지역 도로공사 확장이 당장 필요한지, 그리고 공사 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제주도는 구좌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부지역의 급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다른 곳에 비해 크게 정체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공사구간이 금백조로 입구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 다랑쉬 오름 쪽 송당리 방향은 물론 성산 방향으로도 병목현상 발생우려가 커 교통량이 많을 경우 오히려 혼잡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 사업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성급한 확장사업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구(舊)국도 도로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다. 여기에는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구간(14.7km, 2675억원)을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사가 시작된 구간이 포함된 도로확·포장 계획이다.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자림로 삼나무 숲 경관의 보전방안이 검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상위 계획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주변 경관을 파괴하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을 대안도 고려하지 않은 채 훼손하고 있다. 비자림로는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다. 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전국 88개 도로 가운데 미관이 뛰어나 대통령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건교부는 도로 및 환경전문가, 여행가, 사진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자림로’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고, 환경과의 조화, 편리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구조물이 거의 없고 자연미를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도로였다. 그 이후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명품 숲길 도로의 위상을 이와 왔는데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안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넷째, 제주도의 도로건설 정책은 제주도가 내세우는 미래비전의 철학과 환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로 인정하고 하나의 관광명소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이러한 인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동의 편리성만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도 제주도는 절물휴양림 입구 삼거리 근처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이곳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길이 1.7km의 비자림로 너비를 12∼115m에서 20∼25m로 넓히고,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도민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한 바가 있다. 이 당시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도로 경관을 훼손하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철학과 환경정책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삼나무 숲길의 보전방안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시급성을 따져볼 일이다. 설령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숲길을 보전하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렵고, 관광명소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재차 인식하기 바란다.

2018.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18/08/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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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개 학교, 아스콘 공장 인근 1KM 이내에 위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학교 인근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특정대기배출물질 정밀조사 실시하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암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아스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 옆 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경기도 안양시 연현 마을은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아스콘공장과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원인모를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엄마들도 생식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암 환자도 있다. 이 마을 역시 내기마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조사 결과 특별대기오염물질인 벤조a피렌이 검출되었으며, KBS ‘추적 60분’의 의뢰한 인근 아파트 여섯 가구 중 네 가구의 창틀 먼지에서도 벤조a피렌이 검출 되었다. 또 다른 암발병 마을로 환경부 역학조사 중인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는 익산 잠정마을 역시 벤조a피렌을 비롯한 PAHS물질이 대거 검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09" align="aligncenter" width="652"] 전북 아스콘공장 반경 1KM 이내 학교·유치원 현황[/caption] 전체 학교의 수는 21,290개의 학교(유치원 포함)가 있고, 전체 아스콘 공장의 수는 522개다. 최근 교육부가 KBS에서 제공한 업체 리스트와 GIS시스템을 통해 인근학교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학교와 500m 이내로 인접한 아스콘 공장 수는 60, 이 공장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총 78(학교 설립예정지 11교 포함)로 조사 되었다. 공장과의 거리를 1,000m로 정하면 인접한 학교 수는 382개 학교로 늘어난다. 다시 1,500m로 범위를 늘리면 904개 학교로 크게 늘어난다. 전북 지역은 임실 신평면 대리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김제 용지초등학교가 500m 이내에 해당한다. 1KM로 범위를 확대하면 26개 학교가 해당 된다. 임실 대리초등학교는 강 건너 아스콘 공장과 마주 보고 있으며, 인근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전주도 마찬가지다. 전주천 너머 아스콘공장이 있는 곳이 산업단지다보니 대기배출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물질과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는 성장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환경독성물질의 영향에 취약하다. 특히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더불어 특정대기배출물질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학교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서 아스콘 공장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진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민원 여부가 있는지만 묻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민원이 발생한 경기도 내 4개 지역 6개 학교에 대한 도의 관리강화 요청을 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지자체 교육청에도 형식적인 사후관리 조치를 담은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교육기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해성을 알고도 관리 기준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일 때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움직여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의 한계만 말하지 말고 지금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아스콘 공장과 근거리에 있고 주변에 산단이 위치한 곳, 지리 지형 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정해 주변 공장에 대한 벤조피렌이 포함된 PHAS,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 특정유해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사무처장 이정현 (010-3689-4342)

월, 2018/08/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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