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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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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11/14- 16:03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8.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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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 공익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강한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이 지난 3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청구한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2018-공익-31)를 받아들여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청구 조사국 4과 관계자들이 716()부터 20() 까지 5일간 순천시청을 방문해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시의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위법성과 특혜성 예산에 대하여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로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16, 2017년 출렁다리설치공사 반대활동을 펼쳐온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반생태적이고 도심경관을 해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순천시에 촉구한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순천시가 사업비 약 30억원(발주된 25억원+철쭉동산등 부대공사 5억원) 이상을 들여 완만한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스릴과 모험을 위한 체험과 전망을 위해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겠다는 공사이다.

문의 :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태성 사무국장( 010 5619 9955)

수, 2018/07/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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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 혹서기 동물원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대상은 동물들폭염 대책이 우선
– 물놀이 시설 유치는 벚꽃 야간개장드림랜드 놀이시설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져동물 스트레스직원 피로도 증가 우려생태동물원 적정 관람객 유지해야

지난 4월 동물들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야간개장까지 금한 전주동물원이 712일 입점한 사회적경제 업체의 요구 때문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는 것은 생태동물원의 취지와 관계자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전주시는 환경·동물보호단체전문가동물원 직원들과 함께 전주생태동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새사호랑이∙사자사를 리모델링하고 철창 우리의 늑대사를 숲과 은신처와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신축했고가장 문제가 되었던 곰사도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몰입 전시기법으로 현재 조성중이다이밖에도 원숭이사호랑이사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대기 중이다현대화 된 동물병원도 들어섰다전북환경연합이 양성한 동물원 생태해설사도 활동 중이다한때는 한직이라 여겼던 동물원 직원들도 생태동물원의 변신 과정에서 그룹별 토론과 선진지 견학으로 전문성을 기르면서 자부심도 높아졌다전주동물원은 규모는 작지만 숲과 어우러진 동물원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울마당 위원들의 자문과 동물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태동물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동물복지와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동물원의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고 동물원 내장객 유인 효과도 크지만 동물의 스트레스생태동물원의 정체성시설의 노후화 측면에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2016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입장객이 10만 명에 다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전주동물원의 명물 벚꽃 야간개장을 중단했다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좀 더 근본적인 고민은 생태동물원으로서 적정 관람객 인원을 어느 정도 유지 하느냐는 것이었다숲과 동물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유지하고 몰입전시 공간과 사육사를 늘리고 동물원 정비전시 동물과 동물원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해 혹서혹한기 폐장개장 시간 조정 등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서 동물원 내장객을 늘려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주점빵’ 입점 업체들의 요구로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동물원 측에서는 물놀이 기구 설치에 협조해야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어찌 보면 물놀이 시설 하나 설치한 것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하지만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애써 구축해온 생태동물원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사회적경제를 표방한 가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떠들고 즐기는 놀이시설을 열었다면 더 큰 문제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야간 벚꽃 개장드림랜드 놀이 유지크고 작은 행사 유치로 인해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동물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주 점빵’ 입점 건물의 관리권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동물원 내 부속 건물의 관리권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동물원 운영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부서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이번 시설 유치에 대한 전주동물원의 태도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서 권한과 임무를 방기한 것이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폭염 속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면 적절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다꼭 동물원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전 설치하기를 바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생태동물원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생태동물원의 변신을 지원해 왔다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추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그래서 문제제기보다는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속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하지만 다울마당에서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위원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다울마당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2018년 7월 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 문지현 활동가(010-9192-1029)

월, 2018/08/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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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의지에 더하여 안전한 시공과 감시 있어야
공사기간 부족고온으로 인한 실내 작업 및 안전 감시 부실 우려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가능한 겨울방학으로 분산 배치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전체 625개 학교 중초등학교가 371 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 개교로 14%, 특수학교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강원 67개교부산 62개교경북 55개교인천 40개교서울 37개교전남 34 개교대전 31 개교제주 22 개교충남 19 개교충북 18 개교울산 16개교경기 6개교광주 개교 순이다석면 공사 학교 수나 비율로 볼 때 전라북도 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5개교로 가장 많고익산 16개교군산 14개교 등의 순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공사도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올해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시민단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꼼꼼한 감리와 학교와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도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전북교육청 관내 석면 제거 및 철거 대상 학교 158개교의 85%인 134개교가 여름 방학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공사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여름철 고온 현상에 교실 비닐 보양도 쉽지 않고 현장 작업 및 점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의회의 석면철거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한했기 때문이다겨울방학 석면 철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음에도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도의원들의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도교육청 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중간 모니터링석면 잔재물 사후점검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역시 속도보다는 안전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학부모 및 시민단체석면 감리자보건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학교 석면 제거 및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문의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참고자료: 2018 여름 석면철거 625개 학교 명단 및 관련정보

수, 2018/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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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예견되는 문제적 과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입법·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키우는 방식의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더 크다. 2009년 국토부는 공원 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고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공원제도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숲세권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표적이 된 공원들은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들이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공원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매수청구권이나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기부 채납하는 70%의 공원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로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이밖에도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허용,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대거 포함,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지을 수 없는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 허용이라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경관·생태축·시민복지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의 공적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종합적 판단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개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크기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부분 개발업체의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9" align="aligncenter" width="783"]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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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 영풍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영풍은 하루속히 낙동강을 떠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주말 끝내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5301" align="aligncenter" width="960"]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10.31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봉화 :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대구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엽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안동 : 임덕자(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창원 :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486-9243) 부산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010-2569-1748) 서울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4643-1821)
수, 2018/10/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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