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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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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1:03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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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가습기살균제 제품노출인구는
약 170만명에 달하며 그 중 18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고,
15만명이 병원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신고는 건강피해인구에 1%도 되지 않는1천6백명에 불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시급하며,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신고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월, 2021/07/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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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_광주, 물순환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일시  :  2021. 7. 15 (목) 14:00-16:00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강당

●발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정책실장 (광주 강하천 최근 정책 동향)

-한백생태연구소 김영선 부소장 (지속가능한 광주의 물순환도시의 방향 : SDGs와 지방의제21 중심으로)

●주최 :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주관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 2021/07/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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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책이나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수다모임 '문득, 인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7월에는 한 숨 쉬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만나지 않는 대신 이런 때 읽기 좋은 가벼운 소설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네요.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되는대로 운동도 하고~몸과 마음의 건강 잘 돌보며 이 시기를 잘 건너가 봅시다.

8월 모임은 8월 초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목, 2021/07/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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