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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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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1:03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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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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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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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전화 수락을 부탁드립니다!

지지자님이 계시기에 서울환경연합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지지자님과 함께 더 나은 한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것 입니다. 

문의: 시민참여팀 02-735-7088

화, 2021/06/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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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경정의’개념의 법제화 이후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환경정의는 6월 30일 오후 1시에 진행될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에서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환경정의 관점으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환경정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설문으로 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설문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후속 의견을 통하여 정부 정책 평가를 진행 계획입니다.
  •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이번 정부에서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후속 과제들을 토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일 토론회는 환경정의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포스터2_언론 미정

화, 2021/06/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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