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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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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4:53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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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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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photo_2017-08-08_11-10-35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hoto_2017-08-08_13-09-3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2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3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1-11-2          . 격납건물 모식도 격납건물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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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문재인 정부에 기업과 인권 정책방향 제시,

재벌 등 원청의 인권 보호책임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437" align="aligncenter" width="612"]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1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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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8/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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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 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 보호지역 개발 참담, 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수, 2017/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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