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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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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4:53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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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문재인 정부에 기업과 인권 정책방향 제시,

재벌 등 원청의 인권 보호책임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437" align="aligncenter" width="612"]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1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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