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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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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4:53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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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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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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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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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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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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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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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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