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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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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익명 (미확인) | 수, 2018/1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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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10월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 A(33세)가 30일 오후 6시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물류센터는 8월 6일 20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사 했던 곳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통운은 홈페이지에 ‘택배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건강연대는 11월 5일(월) 9시 반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석 달 간 3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고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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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두 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인 김모씨가  ‘12시간 근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식입장 발표로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계속되는 KT의 설치·수리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인 말 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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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10월 3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추락사고 –A(58)씨 사망
(10월 4일)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소 석탄저장고 화재사고 – 협력업체 직원 김모(37)씨 사망, 4명 부상
(10월 11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추락사고 – 협력업체 직원 A(40)씨 사망 , 1명 부상
(10월 11일) 부산 대연동 한 아파트 추락사고 – 김(52)씨 사망
(10월 14일) 광주 동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 A(60)씨 17일 사망
(10월 16일) 오수관 보수 공사 중 굴착면 붕괴 사고 – 이모(65)씨 사망, 매몰되어 압착성 질식사
(10월 19일) 예천군 황지리 산 전기톱 작업 중 추락사고 – 예천군 산림과 일용직 노동자 김모(60)씨 사망
(10월 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기계 협착사고-  김모(35)씨 사망
(10월 29일) CJ대한통운 택배센터 직원 사망, 노동환경 그대로 노출 - 하청업체 직원 B(33)씨 사망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협착

화재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16

4

10

2

1

1

1

1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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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CJ 대한통운, 택배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시작해야

국회와 정부, 특고노동자들도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15,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CJ 대한통운은 관련 소송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CJ대한통운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행정법원에 계류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들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2년 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해왔다. 2017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의장에게는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와 정부에 대한 수 차례의 권고는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개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본격적인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7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노동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수준의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행태와 이로 인해 무권리 상태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frFsgd-y6JttLPpCuv_pDLET3c3aHtV60k_...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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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1/12)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법원 역시 이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대리점주로 하여금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여, 형식적인 간접고용 관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각의 택배기사들이 아닌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택배화물 운송 서비스 업무였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택배기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은 전국택배노동조합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은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공평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이들을 어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사장책임법’의 입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주를 내세운 간접고용 관계 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해왔다. 운수대통 앱, Nplus 시스템 등 전국적 규모의 통합적인 택배전산시스템을 토대로 노무제공 과정 전체를 기록・보고하게끔 하였으며, 운송장・바코드・요금정산내역・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화물추적 시스템을 구비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잡화금지/제한 상품 지침, 사고부책 프로세스, 급지수수료표 등 업무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지시하였으며, CS(고객만족) 지표를 통해 업무지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안들은 노동시간 단축(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축, 잡화상품의 인도작업 대기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 근무제 도입, 사고부책 기준 개선을 통한 택배기사 부담완화 및 판정절차 개선, 급지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자신의 피땀으로 직접적으로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은 각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원하청의 힘의 불균형상 CJ대한통운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대리점주가 이 모든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금일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운동본부가 주창해 온 ‘진짜사장책임법’이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및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진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운동본부는, 국회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 마당에,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인 노조법 2조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규정의 개정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으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듯이,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을 입법해야 이 땅의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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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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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지난 4월 15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에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하고, 특별상에 역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기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본부를 선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책임 회피와 사건 은폐 행위에 몰두한 공으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 ▶ 살인기업 발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발언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특별상 발표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오늘, 다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태를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는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패히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체들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까지했다. 그리고 검찰은 5년이나 지난 지금 뒤는게 수사를 시작한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이) 입법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는 4·16연대와 함께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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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4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금, 2016/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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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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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설마 이것도 직업병.jpg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nbsp;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nbsp;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현대차 범죄의 거리 - 진료소.jpg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유성기업 카드뉴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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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카드뉴스-3.jpg 유성기업 카드뉴스-4.jpg 유성기업 카드뉴스-5.jpg 유성기업 카드뉴스-6.jpg


월, 2016/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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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6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사진1.JPG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2016 살인기업 선정식 증서 및 특별상 명단.JPG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OECD 산재사망율(2013).jpg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83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 살인기업 선정식 헌화 사진1.JPG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6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427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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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현대중공업  연속 사망 -대표이사 무죄.jpg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 2016 다시 시작된 연쇄 사망.jpg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금, 2016/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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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1.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15()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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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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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삼성서울병원.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질병관리본부.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 제조판매기업.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살균제.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메르스.jpg 


관련기사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금, 2016/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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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4명의 환자 확인

2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24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116

- 하청업체 : BK TECH (2016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수, 2016/10/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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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표.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중공업.JPG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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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살인기업 특별상 - 교육부.JPG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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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 : 우정 사업 본부 

1) 선정근거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경영하는 정부기업임.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정부기업 예산법을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가 소유 기업임.

-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망집배원 사후처리 내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보도자료」(2.8)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이지만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도 많아, 이 수치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특히 교통사고, 낙하사고 등 사고사망보다 질병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무려 6명이 과로사(과로자살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집배원의 과로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편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 토요택배의 부활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음. 2016년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우정사업본부 자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못하고, 집배원․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우정사업본부에게 특별상을 부여하고자 함. 운수업, 우편업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제도의 위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인력 채용 회피, 토요택배 부활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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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집 다운 받기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수, 2017/04/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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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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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금, 2017/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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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건강 2018 봄 - 표지 001-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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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하기 - 노동과건강_2018_봄_94호.pdf )


편집위원회로부터 김명희 


대담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 느낌과 진단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보는 눈

강태선 김명희 정해명 전수경


기획 I  기업살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평판보다 이윤이 중요하다 - 기업 살인이 멈추지 않는 이유

김명희 

'기업살인'의 렌즈로 본 2017 산재사망통계

기업살인법연구모임 

기업이 관행이라고 말하니 법원이 이해해 준다 -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심 판결문 분석

정우준 

영국과 미국은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박진욱

노동자의 죽음에 계몽의 슬로건으로 답하다

전수경 


기회II 환경 지역 건강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과 건강

임지애

문제가 일어난 지점에서 문제와 씨름하며 태어난 석탄화력반대운동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전수경

지상중계  직장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 - <직장갑질119> 의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갑질119 스탭


해외소식

오바마는 매년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는 하지 않았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서평 

현장을 바꾸긴 어려워도 현장은 중요하다 - 캐런 메싱 <보이지 않는 고통>

이주연


대표의 편지

감추어진 현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운동

이상윤

목, 2018/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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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 태양광 설치 뒤 쓰러진 3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일 안 하면 임금 없는 하도급

 

관련 회원동정 

-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25초부터 확인가능

  720"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 건설 각 2명 사망 

공동 3등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GS건설 각 1명 사망


관련기사 읽기 

-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 작년 9월 6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4)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12)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추락해 숨져

(713)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16)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17)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18)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18)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19)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19)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21)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24)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24)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25)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29)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30)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수, 2018/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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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군(23) 사망

 2018년 8월 6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군(23)이 새벽 4시경 마무리 작업으로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를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8월 16일(사고경과 10일째) 치료 중 오전 12시경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CJ대한통운에 산재처리 요구 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증언과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산재은폐를 종용과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정황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로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하였으며, 27일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28일 10시 30분 CJ대한통운본사 앞(서소문동)에서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 이상 3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및 노동건강연대 활동

-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관련기사 모음

함께보기


2. 인천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 - 사상자 15명(사망 9, 중상 1, 경상 5)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44분경, 인천남동공단의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김모씨(54·여) 등 9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5명이 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탐지장비 미설치(1층), 유도등 비상전원 불량(1·3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1·2층) 등의 지적과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지 50분 만에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기계결함이 아닌,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인해 물이 쏟아질 경우 전자장비 등이 망가지는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도록 '의도적 조치'를 취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및 노동건강연대 활동

- 남동산단 화재 '미작동 스프링클러' 회사측(세일전자) 임의로 잠갔나

- 국화 한 송이 없는 공장, 그곳엔 정부도 없었다


 · 그간의 사망사고

(8월 1일) 진해 한 호텔 공사장서 일하던 50대 추락사

(8월 6일) 재활용처리업체 50대 중국인 추락해 숨져

(8월 7일) 27톤 트레일러 전도 후 폐타이어 쏟아져 연쇄 사고…10명 사상

(8월 8일)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폭발…1명 사망·4명 경상 

(8월 15일) 당진 삽교호 공사현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

(8월 16일) 수원 쇼핑몰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하던 40대 사망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대표이사 검찰고발"(종합)

(8월 17일) 고속도로 달리던 탱크로리 가드레일 '쾅' 추락…운전자 숨져

               평택 아파트 공사장서 흙벽 무너져…1명 사망·1명 부상

(8월 20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콘크리트 공사현장』토사붕괴로 굴삭기 운전사 사망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원룸신축 공사장(4/1) 지하 1층』지하층 발화 노동자(29세) 사망        

               남구 FCC삼거리 탱크로리 전도.. 50대 운전자 숨져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50분만에 작동(종합)

(8월 25일) 충북 제천 광산서 발파 작업 중 50대男 숨져


· 밝혀진 사망사고

(7월 25일) 2주째 생산중단 세원셀론텍, ‘사망사고’ 발생


월, 2018/09/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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