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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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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4:02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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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인 억압받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고, 불처벌을 허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UN, 다국적 기구와 지역 기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0월 2일,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사우디 기자 자말 카슈끄지(Jamal Ahmad Khashoggi) 살해는 사우디 정부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11월 2일, ‘기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 종결을 위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을 맞아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카슈끄지 살해 사건은 언론인, 학자 및 여성인권활동가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만연한 체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압과 시위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기록을 입증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운 연립정부가 예멘에서 다양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전문가그룹보고서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유엔 총회에 유엔 총회 결의안 60/251 제 608 호 제 8 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경제개혁(비전 2030)을 실시하며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며 여성인권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운전 금지령이 해제되는 6월 이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침묵을 지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사우디 당국은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을 성별불문하고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단속하고 있다.

 

카슈끄지는 미국에 망명한 기자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왕자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다. 2018년 10월 2일, 카슈끄지는 서류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이스탄불의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터키당국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살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당국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2주가 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이틀 뒤 10월 20일,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몸싸움’을 하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18명의 사우디 국민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살만왕은 또한 왕실재판관 사우드 알 카타니(Saud Al-Qahtani)와 정보기관 부국장 아흐메드 아시리(Ahmed Assiri)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18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터키정부에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카슈끄지의 초법적 살해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0월 15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즉결처형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인 아그네스 카라마드 (Agnès Callamard) 박사는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외교관의 추방,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제명, 여행 금지, 경제적 제재, 배상 및 제 3국에서의 재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징계 조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우리는 9월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언론인 안전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A/HRC/Res/39/6)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결의안에는 ‘관할권 내의 언론인들을 향하는 모든 폭력, 위협, 공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벌여 범죄를 명령/협조/은폐하려는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로 구금된 언론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알 와탄(Al-Watan) 신문에 기고했던 기자였으며, 2015년에는 짧게나마 알 아랍 뉴스 채널(Al-Arab News Channel)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카슈끄지는 기자, 작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2018년 2월, 그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기자 살레 알-셰히(Al-Shehi)에게 선고된 5년형을 비판했다. 알-셰히는 9월 이래 체포된 15명이 넘는 언론인들 중 한 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수감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0명에 가까운 인권운동가들과 수 천 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구금 중에 있다. 구금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운전을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전2030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들이다.

 

비판의견 단속의 가장 최근 표적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저서로 유명한 경제학자 엣삼 알-자멜(Essam Al-Zamel)이었다. 2018년 10월 1일, 특수형사재판소(SCC)의 비밀리에 개최된 법정에서 검찰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을 동원하여” 사이버 범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자멜을 기소했다. 알-자멜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Vision2030계획을 비판했고, 2017년 9월 12일 다른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개혁주의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여성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전례없는 표적수사는 2018년 1월의 노아 알-발라위(Noha Al-Balawi)에 대한 체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여성운전권캠페인(#Right2Drive)이나 남성후견인반대캠페인(#IAmMyOwnGuardian)과 같은 온라인 여성권리신장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017년 11월 10일, 특수형사재판소(SCC)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나이마 알-마트로드(Naimah Al-Matrod)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체포들은 3월 유엔인권이사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15일에는 Loujain Al-Hathloul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운전금지반대 시위를 벌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웹로그의 창시자이자 저자인 에만 알-나프잔(Eman Al-Najan) 박사와 유명한 여성인권활동가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f)이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8년 5월에 체포된 다른 4명의 여성인권활동가는 Aisha Al-Manae 박사, Hessa Al-Sheikh 박사, Madeha Al-Ajroush 박사와 Walaa Al-Shubbar이며, 앞의 세 명은 1990년도에 있었던 첫 여성권 운동인 여성운전권요구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Walaa Al-Shubbar는 남성후견제도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한 젊은 활동가다. 4명 모두 학자이자 전문가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며 성차별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을 지원해왔다.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여성은 여전히 제재를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6일에는 언론인이자 편집자이며, TV 프로듀서이자 여성인권 수호자인 누프 압둘 아지즈(Nouf Abdulaziz)가 자택에서 불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마야 알-자라니(Mayya Al-Zahrani)는 누프 압둘 아지즈의 체포 후 그녀의 편지를 출간하였고, 이 혐의로 2018년 6월 9일에 체포되었다.

 

2018년 6월 27일에는 저명한 학자이자 킹 사우드(King Saud)대학의 여성학 조교수인 하툰 알 파시(Hatoon Al-Fassi)가 체포됐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할 권리를 요구해왔으며, 2018년 6월 24일 여성운전금지가 해제되고 운전한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6월 두 번에 걸쳐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27일, 9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기념할만한 해방의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체포는 2018년 7월 30일, Samar Badawi와 Nassima Al-Sadah를 체포하며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2017년 7월 20일에 설립된 감옥에서 안보보좌관 통제 하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Samar Badawi의 형제인 Raif Badawi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10년, 전 남편인 Waleed Abu Al-Khair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Abu Al-Khair, Abdullah Al-Hamid, Mohammad Fahad Al-Qahtani (뒤의 두 명은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의 창립멤버이다)는 2018년 9월에 의인상(Right Livelihood Award)을 공동수상했지만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다.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가족도 체포됐다. 2018년 7월 30일, 저명한 활동가인 Fowzan Al-Harbi의 아내인 Amal Al-Harbi는 Jeddah해변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국가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Fowzan Al-Harbi는 투옥된 ACPRA회원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8년 10월, Aziza Al-Yousef, Loujain Al-Hathloul과 Eman Al-Nafjan와 같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의 가족들에게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8월 6일 SCC 재판 전, 검찰은 Israa Al-Ghomgam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Israa Al-Ghomgam은 Al-Qatif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6일 남편인 Mousa Al-Hashim과 함께 체포되었다. Al-Ghomgam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시위의 혐의로 2007년 제정된 사이버범죄법 제6조에 의해 기소되었다. 만약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녀는 시민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여성이 될 것이다. 다음 심리는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SCC는 현재 사회결속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권활동가들과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12일,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억류된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전면석방을 다시 요구했다. 그들은 Al-Ghomgam의 기소와 관련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SCC에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우디 당국이 UN 특별절차가 제기한 우려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우디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이다.

 

올해 체포된 많은 인권옹호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조차 접견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억류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주류 언론에 의해 배신자로 매도되어 장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당국은 경제개혁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반대자들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기를 선택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그 중 특히 UN에 다음의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

 

1. 언론인 자말 아흐마드 카슈끄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 국제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 살해 혐의와 국가적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라.

3.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인권옹호자 및 국가정책 비판자에 대한 최근의 체포와 공격에 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하라.

4. 유엔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중지하라.

5.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래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자말 카슈끄지의 시신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카슈끄지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도록 하라. 모든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명령자를 포함하여 카슈끄지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2. 성평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성별불문하고 유죄판결과 기소를 기각하라.

3.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억류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인권활동가, 작가, 언론인 및 양심수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4.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거나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형된 사형을 중지하라.

5.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6. 예멘에 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내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라.

 

 

2018년 10월 26일

전세계 162개 시민사회단체 

 

번역: 김상헌 자원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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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이하 공동행동)>은 3월 27일(화),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만명의 뜻을 모아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각 단체 임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해가 바뀌고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소위 구성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개특위의 개점휴업상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뜻을 모아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시 한 번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 8천여명의 시민이 화답하였고, 다음 같이가치 서명을 통해 진행된 공수처 설치 촉구 신문광고 모금에도 5,070명 시민분들이 화답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신문광고 모금 참여명단을 제외한 8천명의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사개특위의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3. 27(화) 오전 11:00, 국회 정문 앞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참여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3/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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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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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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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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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미룬 이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

혁신위는 금융위와의 쟁점 조율 이전의 보고서 버전 공개하고

국회는 “적폐세력”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오늘(12/21), 언론보도(https://goo.gl/CZkRXF)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유지, ▲노동이사제 실시 권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핵심 권고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 사태 해결과는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은산분리 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논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금융위의 적폐청산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최종 논평을 오늘까지 미룬 이유도 바로 금융위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극히 실망스럽게도 우려했던 가능성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위는 과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답게, 해당 부처별 혁신TF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용했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혁신위 발표일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서 “입에 쓴 권고안”들을 골라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논리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금융위의 모습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인배의 모습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의 모습이 넘쳐흘렀다. 오늘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혁신위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으로 잘 해 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혁신위와 금융위 간의 쟁점 조율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금융위의 견해가 압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금융위가 그렇게 해서 쟁점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한 뒤에, 또 다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남은 “입에 쓴 약”마저 뱉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과 적폐세력 청산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선 ▲혁신위는 혁신위와 금융위 간에 쟁점이 조율되기 이전의 잠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위는 혁신위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고, ▲국회는 과징금 징수 및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론을 뭉개거나, 은근슬쩍 그 잘못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1차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그 당시 공룡 재경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구 재무부 관료조직은 조직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에 딴죽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다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현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고 자신들은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또 다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건건 금융관료가 보고서의 내용을 통제하자 급기야 민간위원인 경상대 김홍범(경제학)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KDI 원장)도 물러나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도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 “찬란하고 씁쓸한 역사”를 지켜본 참여연대로서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곡예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럴 것을 염려해서 어제 논평을 보류했지만, 막상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융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니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는 초라하다 못해 진실의 왜곡에 가깝다. 과징금 부과 불가를 외치는 금융위의 논리를 보자.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당장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 반증이 게재되어 있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8쪽 중하단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라는 취지의 [실명(금) 46000-168, 1993.9.22.]와 [실명(금) 4600-202, 1993.9.28.] 등 실명제 실시 초기인 1993년의 해석 두 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가 제시한 반대 유권해석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1.17.에 만들어진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과는 달리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은 다수 존재하며 모두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내려오던 유권해석이고, 그 중 일부는 실명제 유권해석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999)에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가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최 위원장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마치 과징금 부과에 반한다고 암시한 대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6쪽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았지만 이 판례를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금융위는 심지어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이라는 문서 제2쪽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는 ‘가명’에 관한 판례여서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jpg

출처: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 제2쪽
 

그러나 이는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손해배상(기)】)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명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 사건이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 경우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히지 않은 진실의 진짜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박@혁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서도 최 금융위원장의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혁신위는 2017년 10월 중간보고 때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무게가 들어 있었다. 이번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도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문제 등 그동안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혁신위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잘못을 에둘러 점잖게 표현하자 벌써 케이뱅크는 마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나서고 있다(https://goo.gl/BD39X4).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52쪽을 보면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의 권고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권고안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란 결국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최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혁신위가 점잖은 표현으로도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입장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걸고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국 관철시켰듯이,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금융위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융위원장을 앞세워 ‘조직으로서의 금융위’가 오늘 선보인 곡예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지 혁신위의 특정 결론에 대한 무작정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 면면히 내려오는 문제 즉 ‘적폐(積弊)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는 적폐 세력인 금융위의 청산은 절대로 금융위가 통제하는 자문기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위에 대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금융위를 수술하려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일(12/22)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앞서 우선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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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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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일시 장소 :2017.7.22(토)16: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와 함께 <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를 7월 22일(토)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개최합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부착, 29만원 전두환 포스터 부착, 세월호 추모 포스터 배포 등  20여회의 길거리 퍼포먼스로 6번의 기소와 3건의 재판을 거쳐  2백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척도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발하고,기소·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구도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작가가 제작한 작품 20점을 직접 경매하며 박재동 화백(변동가능), 최태만 평론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음악가 김대중, 박성신, 김민서 등이 특별 참석하여 축사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개요


제목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일시 장소 : 2017.  7. 22(토) 오후4시 30분~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주최 : 작가 이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협찬 강릉 ‘빵짓는 농부’


프로그램


이하의 특별 손님들 축사 : 박재동 화백(예정),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짧은 강연 : 최태만 평론가
이하의 친구들 공연 : 블루스 김대중, 가야금 박성신, 장구 김민서
이하 작품 20점 경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 다운로드]

 

✫ 팝아티스트 이하는,


2011년 - 종로일대 나치 이명박 포스터부착
2012년 - 부산시내 박근혜 포스터부착, 연희동일대 전두환 포스터 부착
2013년 - 서울지하철 댓글박근혜 · 종북김정은 포스터 배포
2014년 - 팽목항 세월호 추모 포스터 부착, 개판 박근혜 스티커 배포,
미친정부 수배전단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
2015년 - 퇴진 전단지 전국에 살포
2016년 - 이하의 아트트럭 전국 20여개 도시 방문, 50초 초상화 및 퍼포먼스
2017년 - 아트투어 광주·성주소성리·목포신항·봉하마을 방문, 50초 초상화

 

20여회의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6번의 기소, 3건의 재판, 대법에서 벌금 2백만원 확정된 블랙리스트 작가

 

더 알고 싶다면 여기로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미국은 OK, 한국은 No?>

경매 참석은 못하고 살짝 후원하고 싶으면 여기로 <텀블벅 모금>

수, 2017/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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