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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잔혹한 왕국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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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잔혹한 왕국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7:29

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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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위대한 귀환 대행진' 참가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장병력을 동원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시위 참여자를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잔인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귀환 대행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5명이 숨지고 5,50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 중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재차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지역의 철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주 동안 세계는 이스라엘의 저격수와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상태로 철책 뒤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봐야 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은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

또한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비난 성명만을 내놓을 시기는 지났다.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스라엘로 무기와 군용장비가 더 이상 이전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잔인한 가자지구 봉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기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 항의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린 그들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군용장비와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한 주요 공급국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80억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의 EU 회원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량의 군용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시위대

국제앰네스티 분석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머리, 가슴 등 상체에 총을 맞은 상태였으며 뒤에서 총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목격자 증언과 동영상 및 사진 증거를 보면 피해자 다수가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군인들은 고의로 이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에는 23세 축구선수 모하마드 카릴 오베이드(Mohammad Khalil Obeid)도 있었다. 그는 3월 30일 알브레이지 캠프 동부의 경계 철책 쪽을 등지고 서서 자신을 촬영하던 도중 양쪽 무릎에 총을 맞았다.

그가 총에 맞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그는 철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무릎 대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선수로서의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외국에서 선수로 뛰면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우리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 꿈이었죠.”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전 세계 모든 단체와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쟁 이래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부상

가자지구 병원의 의사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목격한 중상 환자 중 다수가 무릎 등 하반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 부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전했다.

많은 부상자들이 극심한 골절 및 조직 손상은 물론, 10~15mm에 이르는 커다란 관통상을 입었다. 또한 향후 합병증 및 추가 감염이 발생하거나, 마비나 절단 등 신체적 장애가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무릎 부상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총탄으로 인한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점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려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한 장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부상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상자들은 체내에 플라스틱 탄환이 남아있고 사출구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군사 전문가 및 법의학 병리학자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부상자들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의사들이 목격한 부상 중 대부분이 5.56mm 탄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제 고속 군용소총 타볼(Tavor)로 인한 부상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구경 7.62mm의 미국제 수렵용 저격소총 M24 레밍턴으로 발포한 탄환의 흔적도 있었는데, 이 총탄은 체내에 파고들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치료소를 찾은 500여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총탄에 의해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후 세포 조직까지 파괴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정보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의사들의 증언은 물론 인도주의 비정부기구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러한 부상의 성질을 보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속 군용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여지 없이 불법일뿐더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제네바협약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살인을 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례에 대해 전쟁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부상자는 어린이 592명, 여성 192명, 남성 4727명으로 총 5511명에 이르며, 그 중 1738명은 실탄에 의한 부상자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약 절반 가량이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과 머리를 다친 사람은 225명, 배와 골반에 총을 맞은 사람은 142명, 가슴과 등에 맞은 사람은 115명이었다. 부상으로 신체를 절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18건이었다.

시위 도중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 4명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기자 2명은 기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총에 맞아 숨졌고,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병원에서는 이스라엘의 봉쇄조치로 의료품과 전기, 연료 공급이 부족한데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특수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20세의 기자인 유세프 알 크론즈(Yousef al-Kronz)는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서안지구의 라말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하면서 유세프는 무사히 이송 허가를 받고 남은 한쪽 다리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자지구의 응급구조사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에게는 물론 야전병원 인근에서도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탓에 부상당한 시위대를 대피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적 살해, 회복불가능한 부상

‘귀환 대행진’의 주최측은 평화적인 행사를 의도했으며, 연좌농성과 콘서트·스포츠 경기·자유발언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철책 주변에 탱크와 군용차량, 군인 및 저격수를 배치하며 병력을 강화했고, 철책 주변 수백 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시위대가 철책에 접근을 시도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국제앰네스티 및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철책에서 약 150~400m 떨어진 곳에 있던 비무장상태의 시위대, 행인, 기자, 의료진이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인권단체 아달라(Adalah)와 알 메잔(Al Mezan)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시위 해산을 명목으로 한 실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 12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펄럭이거나(관련 영상)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 총에 맞은 경우(관련 영상)도 있었다.

지난 3월 30일 19세의 압드 알 파타흐 압드 알 나비가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관련 영상) 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타이어를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도망치던 그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결국 숨졌다. 4월 20일 금요일에는 14세 소년 모하마드 아유브 역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배경정보

지난 11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와 세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 결과 가자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고, 주민들은 국제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가자의 실업률은 44%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분쟁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약 22,000명은 보금자리 없이 떠돌고 있다.
2015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상황의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2014년 6월 13일 이후의 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분쟁당사자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촉구한다.
3월 30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 및 실탄 발사로 시위대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인 7명이 목숨을 잃었다. 1명은 철책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던 농부였으며, 6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 대원이었다.

수, 2018/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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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폭력사태 발생 후 첫 2주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로힝야 난민의 수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15만 명
110만 명
27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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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15만 명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110만 명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27천 명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400
화, 2017/09/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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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운전권을 외쳐 체포된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금, 참여하세요!

목, 2018/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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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스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발표는 필리핀의 정의와 책임을 위한 결정적 순간을 남기며, ‘마약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필리핀 정부의 충격적인 잔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다 준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해진 범죄 행위들은 반인도 범죄의 경계를 넘었다. 안타깝게도, 필리핀 정부는 그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있다.

이번 발표는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살인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명령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배경정보
지난 2월 8일, 파토우 벤소우다 국제형사재판소 차장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상황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과 12월,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당국이 마약관련 살인을 중단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사법적 사형과 이를 부추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의 모든 행위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불법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필리핀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거의 묵인해왔다.

수, 2018/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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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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