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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8년 11월호: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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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8년 11월호: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1:54

복지동향 제241호: 2018년 1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1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획1]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총론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2]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4]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6]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기획7]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8]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동향

[동향] 가난한 사람의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2018년 기초법공동행동 거리상담을 마치며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복지칼럼

[복지칼럼] 복지는 “이름짓기”가 아니라 성찰과 실천이 중요하다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생생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특집

[특집]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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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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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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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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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_사진_UN사회권위원회권고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다. 이번 4차 최종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와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의 인사말(1부)로 시작하였다. 2부에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4차 사회권 심의 관련한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며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3부는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비범죄화, 사회복지권이 혼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권이 차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세모녀 사건과 같이 한국 열악한 사회보장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의료급여 사각지대,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홈리스 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사회권 이행에 관한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토론을 맡은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헌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금지 관련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의 체계화와 추가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유진 법무부 국제인권과장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제별로 권고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행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며 최종권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로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실질적 권리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도 얘기하였다.

  • 4부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등을 늘려온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으며,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동권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 몰래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사례,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참사 이후 공장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권고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강성태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규범적 판단보다는 애국적 판단,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김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ILO 핵심협약 내용 이행 등 향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토론회 개요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토론회 순서

<개회식>

-인사말: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_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월, 2017/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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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7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올 겨울, 청년참여연대는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한 명의 ‘나’가 커다란 하나의 ‘우리’가 되기까지, 신나게 웃고 울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청년 27명에게 이 겨울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시민의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큰 동력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와 나의 관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른 생각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이율배반 합니다. 바람에 씨앗을 퍼뜨리는 들풀처럼 타협하지 않는 작은 몸부림들, 응원합니다.”

“변화가 두려워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며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게 좋은 거죠^^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네요.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활동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도록 동참하겠습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존중과 웃음, 소통과 성장이 함께하는 6주였습니다.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5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7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웃음으로 맞이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더불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꿈꾸며,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소통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언어를 지양하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공평한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청년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젠더’ ‘환경’ ‘노동’ ‘청년주거’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젠더 조’는 신촌과 광화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조’는 미세먼지 기준 현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미세먼지대책위와 면담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홍대에서 최저임금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OX퀴즈>를 열었습니다. ‘청년주거 조’는 청년의 주거빈곤 대책 촉구를 위해 광화문일대에서 현 고시원 평균 넓이인 1.3평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직접행동 영상>

 

>>젠더 조 : https://youtu.be/q_OP92W38xw

>>환경 조 : https://youtu.be/ldQdUKUdJEs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7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1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연결하는 ‘관계지도’를 그리며, 강하고 뜨겁게 연결됐던 6주를 추억했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하면서 6주라는 예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가 친해지고, 또 소통의 공간에서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했기에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끝이 아닌, 서로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할 수 있게 장소, 프로그램, 물적 지원을 해주신 참여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경험일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6주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지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이야기 하니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6주 전의 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평화는 평화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름의 민주적이라는 사회는 사람들의 시간과 눈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 덕분에 변화된(진보된) 사회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역사의 산물로 나를 규정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사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앞길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선 사람들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외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27명의 청년들을 만나 지난 시간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수도 저와 같은 추억 그리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D”

 

 

강물도 꽁꽁 얼려버린 올 겨울, 뜨거운 가슴으로 27명의 청년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언 강물을 녹이듯, 6주동안 21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회에 온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겁니다. 올 여름에는 22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나게 활동한 청년들, 그리고 그런 청년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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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식 ⓒ참여연대

 
화, 2018/0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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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를 등록금 인상 요구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
법령 개정 통한 입학금 폐지, 사립대 재정지원 차등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근거 없고 부당한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을 규탄하며, 당장 입학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도 법령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추진,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부정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의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1주일 만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입학금 폐지 합의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총협에게 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총협은 지난 20일에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13일 “입학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합의 무산과 관련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이 이미 과도한 고액등록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입학금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입학금을 마치 부당하게 써 온 것처럼 교육부가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억울할 필요 없다. 입학금을 부당하게 써 온 것이 맞다.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행사비와 인쇄출판비)에 사용해왔다. 사립대는 입학금 금액의 무려 94.1%을 일반 재정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하며, 올해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 정도다.


지난 8월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어느 모녀가 운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은 수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와중에 입학금 폐지 논의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파렴치할 뿐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계획’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의 원인인 사립대가 먼저 부당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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