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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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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48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예산은 거짓이 없음. 개념으로 구성되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미사여구에 의존한 과장과 허상에 관대한 반면 예산은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음. 숫자를 도구로 예산은 조직이 실행할 일의 규모와 궤를 현상(現像)하듯 드러냄. 포장되고 치장되었던 정책적 수사는 예산을 통해 여과 없이 실체화 되고, 조직의 의지는 숫자로 치환됨. 누구도 아닌 예산만의 미덕임. 이처럼 노인복지예산 분석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구상을 날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임.

 

전체적인 평가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13조 9,133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72조 3,758억 원의 19.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예산 60조 7,895억 원의 22.9%를 차지함.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2018년 11조 610억 원보다 2조 8,526억 원 증가해, 전년 대비 25.8%의 증가율을 보임. 이는 2018년의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12.5%와 비교해 13.3%p 높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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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인 15.4%의 약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함.

 

2019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은 1,808,331원(노인인구 7,694천 명 기준)으로 2018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 1,498,537원(노인인구 7,381천 명 기준)보다 20.7% 증가됨.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절대 규모가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총 예산 증가율과 노인 1인당 예산 증가율 모두 2018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보다 높아, 예산 증가 정도가 종적 비교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19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총 지출 증가율 및 사회복지 총 지출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 횡적 비교 차원에서도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세부사업 평가

 

절대 규모 및 증감 수준별 노인복지사업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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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만 원으로 노인복지 총 예산의 82.6%를 차지함. 노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것이며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예산은 노인복지 총 예산의 17.4%에 불과함. 2019년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26.0% 증가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특히,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수 증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결과임.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9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은 2,33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0.1% 증가함. 높은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의 설치가 완료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의 추가 설치 등의 변화에 따른 것임. 특히 치매관리체계 구축 총 예산의 89.4%를 차지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2,087억 원)의 증가와 개인정보 보안강화 등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비(17억 원)의 순증이 높은 증가율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노인요양시설확충은 2018년 859억 원에서 2019년 1,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8,219억 원으로 29.5% 증가해 노인요양시설확충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임.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8년 737억 원에서 2019년 442억 원으로 39.9%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그러나 노인단체지원의 2017년 결산액이 412억 원, 2018년 본예산이 423억 원임을 고려하면 2019년의 전년 대비 예산 감소율은 2018년 추경예산으로 인해 과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노인단체지원의 2019년 예산은 평년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노인건강관리 예산은 19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100세 사회 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예산은 7.5% 감소하는 등 일부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노인인구 증가율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쟁점별 노인복지사업 예산 분석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8,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함. 이는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포함해 2018년 51만 명에서 2019년 61만 명으로 증가한 사업 대상자 확대에 기인한 것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 유형으로 월별 활동비 594,000원, 활동기간 10개월의 차별화된 일자리임. 낮은 수당으로 대변되는 노인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를 고려해 제시된 일자리 해법으로 이해됨. 
 
민간분야 일자리는 10만 2,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16.7%에 불과하고 83.3%는 공공형 일자리임. 공공형 일자리의 86.7%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노인 1인당 일자리 지원 예산은 2019년 10만 3,649원으로 2018년 8만 2,825원 대비 25.1% 증가했으며 이는 월 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의해 야기된 결과임.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강화 예산은 사업비의 경우 48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 5,000만 원, 인건비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 8,6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60만 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절대 규모와 전년대비 10만 개 증가라는 상대 규모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제한된 예산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8년 987억 원에서 2019년 1,124억 원으로 13.8% 증가함.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9년 1,05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2.5% 증가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규모(2018년 4만 1,365명에서 2019년 4만 7,686명으로 15.3% 증가), 서비스 단가 모두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 제공시간은 2018년 주당 6.47시간에서 2019년 주당 5,25시간(2018년 이용시간 311시간에서 2019년 이용시간 252시간으로 감소)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려됨.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중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예산이 33억 원으로 지난해 27억 원에 비해 43.8% 증액되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예산 335백만 원 순증되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예산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설명됨.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총 예산은 9,960억 원으로 2018년 8,058억 원 대비 23.6%,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지난해 7,107억 원에서 8,636억 원으로 21.5% 증가함. 운영지원 예산의 증가는 건강보험료 인상(3.49%), 가입자 수 증가(2.6%), 보수월액 증가(2.8%)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증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0.74%p 인상된 18.4%)의 증가에 기인함.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18년 859억 원에서 31.4% 증가한 1,129억 원임. 노인요양인프라의 확대로 최근 노인요양시설확충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 등의 신축이 추진되면서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이 증가한 것임.
 
결론 
 
2019년 노인복지예산은 기타 사회복지 예산과의 횡적 비교나 지난 해 노인복지예산과 견준 종적 비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임. 거칠게나마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읽힘.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맥(脈)을 짚어낼 수 있어 긍정적임.
 
한편 기초연금의 노인복지 예산 점유비는 82.6%로 여전히 높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노인의 안정된 삶은 합리적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조건으로 함.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노인의 삶을 엮어내는 적지 않은 서비스가 노인복지 예산 17.4%의 한계 내에서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우려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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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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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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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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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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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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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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