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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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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5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기금)은 2조 7,326억원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5,113억원, 증가율로는 23.0% 증가한 안으로 편성됨. 이는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임. 이는 복지부 총지출예산 증가율 14.4%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5.4%보다 훨씬 큰 것임. 

 

이로 인해 장애인예산은 복지부 총지출예산 대비 2018년 3.5%에서 2019년 3.8%로, 복지부 사회복지예산 대비 4.2%에서 2019년 4.5%로 증가하였음.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복지부 장애인 지출예산안 역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의 3대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즉, 201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장애수당・연금은 31.1%(8,495억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는 40.5%(1조 1,065억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 18.9%(5,171억 원)로 이들 세 사업을 합치면 복지부 장애인지출예산총액의 90.5%(2조 4,731억 원)에 달함.

 

3대 사업이 복지부의 장애인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는 몇 년이 된 일인데, 그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지출예산의 구성에 변화가 일정하게 진행되어왔고 이제는 그 변화가 상당히 가시화되었음. 이는 특히 2019년 예산안에서 더욱 잘 드러남. 

 

복지부 장애인예산에서 장애수당・연금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의 3대 사업은 2015년도에도 90.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런 비중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음. 하지만 3대 사업의 구성비 추이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즉,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의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장애수당・연금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이런 추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대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나타남.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전체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빠른 것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며 가장 증가속도가 느린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임. 장애수당・연금의 증가율도 낮은 편임. 물론 장애수당・연금의 경우는 정권별 차이가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 속하는 2015~2017년의 정부예산으로 보면 거의 증가가 없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10.9% 증가하였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의 증가 역시 정권별 차이가 있음. 박근혜 정부에 속하는 2015~2017년 기간에도 연평균 12.6%로 증가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증가율은 훨씬 더 커져서 2017~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26.7%에 달함. 
 
그리하여 복지부의 장애인예산 구조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와 장애수당・연금의 양대 사업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이 두 사업을 합친 비중은 2015년에도 매우 커서 66.0%에 달했지만 2019년 예산안에서는 둘을 합친 비중이 71.6%에 달해 만일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두 사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게 됨. 
 
이러한 경향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장애수당・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양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다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 중간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나머지 사업들이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즉 2강 1중 구조로 재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향후 복지부 장애인예산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 변화가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지가 좀 더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평가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중 장애인연금은 2019년도에 7,197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장애인연금 예산 대비 19.8% 증가하였으나 장애수당은 1,297억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2,100만 원 정도의 매우 소량이지만 감소하여 2018년 예산에 이어 연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장애수당 중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75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0.7% 증가하였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 장애수당은 54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0% 감소하였음.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수급자 수를 2018년 23.9만 명에서 2019년 24.1만 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데 따른 것임. 차상위층 등 장애수당이 감소한 것은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데 따른 것인데 수급자가 2018년 20,426명에서 2019년 17,651명으로 13.6% 감소할 것으로 가정되었음. 이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217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14.2% 감액 편성되었음. 차상위층 장애수당은 2018년 330억 원에서 2019년 356억 원으로 7.8% 증액 편성되었으나 장애아동수당 예산의 감소폭이 좀 더 커서 전체적으로 차상위층 등 장애수당의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음.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은 35.5만 명에서 36.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급여액은 기초급여에 대해 25만 원에서 30만 원(소득하위 30% 대상)으로 증액하고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소득하위 30%인 65세 이상은 38만 원까지 인상키로 하면서 전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인 19.8%(1,188억 원)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및 빈곤의 고령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임. 향후 이런 인구추이에 주목한 장애인소득보장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성격을 정비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및 차상위의 경증과 중증 대상)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급여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부가급여가 혼재해 있어 이들을 추가지출 보전급여와 소득보전급여로 명확히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전자의 역할로 통폐합하고 장애인연금은 후자의 역할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거시설운영지원
 
2019년도 복지부 장애인예산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에 속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6,907억 원에 비해 2,778억 원(40.2%) 증가한 9,685억 원으로 편성되어 상당히 크게 증액되었음. 반면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하나인 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2018년 4,709억 원에서 4,802억 원으로 2.0% 증액 편성되어 장애인복지예산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작게 증가토록 편성되었음.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의 큰 변화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지원예산이 전년에 비해 2.9% 감액 편성된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음. 현재 복지부의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교육지원과 출산비용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이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과거와 달리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므로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예산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은 2018년에 전년에 비해 소폭 감액 편성되어 많은 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2018년 86억 원에서 260억 원 증가한 346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증가율로는 304.0% 증가한 것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임. 예산의 증가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공공후견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급체계를 민간중심으로 상정한 것들인데, 기존에 이미 진입해있는 민간공급자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 서비스 확대에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이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장애인정책이 거주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도모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됨. 더욱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흐름에 비추어서도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체계의 개혁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2019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269억 원 대비 55억 원(20.5%) 증액되었음.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 항목 중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판단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 예산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신설) 예산은 58억 원 증액됨.
 
향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지원체계가 갖추어지면 장애등급심사는 폐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현행 등급제가 중・경증으로 단순화된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여 등급심사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등급을 없앤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진단체계 수립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그리고 욕구진단 및 서비스전달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와 연관된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나 복지분권, 사회서비스공단 등 전달체계에 관련된 제반 사안들과의 연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안과의 관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장애인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양자는 병행하면서 추진되어야 하고, 상호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다른 사안의 변화와 그 추이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임. 
 
장애인일자리지원
 
2019년도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1,208억 원으로 전년도 957억 원 대비 250억 원(26.2%) 증액되었음.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지원단가가 1.8% 소폭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위사업들(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은 참여인원과 지원단가가 모두 인상되었는데, 여기서 지원단가의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결론
 
201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8년 대비 23.0% 증가하여 지난 정권의 1%대 증가율보다 높음은 물론, 복지부 총지출예산 증가율 14.4%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에 따라 복지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5%에서 2019년 예산안에서는 3.8%로 증가함.
 
201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특징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수당・연금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3대 사업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의 예산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전통적 복지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예산증가폭이 가장 낮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15년부터 드러난 추이로, 2019년 장애인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양대 사업인 장애수당・연금 및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과 중간정도 규모로 축소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라는 ‘2강 1중 구도’로의 재편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커뮤니티케어나 복지분권 등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도 조화로우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라는 오늘날의 장애인정책 기조와도 조화로운 변화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성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반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인구추이를 고려한 정책수립을 보다 본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전의 역할을 제도별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급체계 및 전달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이후 장애인구가 정체되고 있는데 장애출현의 경향이 변하는 흐름을 장애유형에 반영치 못한 것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장애인구가 정체하고 있는 것은 아님.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발생경로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애유형을 확대하고 동시에 장애인정기준도 확대・개정하여 사회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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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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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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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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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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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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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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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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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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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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