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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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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2- 15:11

제50차 SCM 평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한미동맹 역할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등 냉전적 군사동맹 강화 대신 공동의 다자안보 추구해야

 

현지시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부 진전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남북관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군사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반평화적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냉전체제에 갇혀 성역화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계획에 합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관련약정 등에도 서명했다. 과거에 비해 군사동맹의 공격성을 과시하는 표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SCM 공동성명의 큰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한미 협력을 강조한 이번 SCM의 결과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을 지원해왔던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은 물론 공동의 다자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최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주목하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있었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 강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올해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에서는 상호 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진정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온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되어야 한다. 이번 SCM 합의처럼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과 대북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 방안과 미래 연합지휘체계 검증 절차 등에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전작권 환수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나 국방개혁 2.0 완성과 같이 조건부로 논의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이 그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해왔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더라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공격적인 전력 증강 계획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뿐이다. 애초 조건부 전작권 환수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작권 환수 방안의 조건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환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우려가 있다. 더이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 뒤에서 “한국군의 국방 역량을 지속 확충”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지 않고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이는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미군의 주둔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연합사라는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한국군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이나 독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온전히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면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한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고 현재도 이를 막고 있다. 정전관리 권한을 넘어서서 남북 간 평화적 교류와 평화증진 조치를 막고 있는 유엔사의 초법적 조치들은 남북 군사 당국이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대신 지속, 발전시킨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발판으로 삼아 대(對)중국 포위동맹을 구축하면서 역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 공유 증진 등을 지속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평택미군기지 건설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그곳이 고향이었던 주민들의 아픔을 덮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여간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것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명시된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만에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응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오염과 정화 문제에 대해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합의는 지금까지 한국 측이 그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지오염에 관한 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SCM에서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만큼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행동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분단 70년 역사의 굴곡을 거쳐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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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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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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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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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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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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