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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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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20:56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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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10월 1(오전 1130

□ 장 소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 출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 법률원참여연대

□ 문 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진행순서

내 용

1

현장발언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피해사례

2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4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2018.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10. 1.(월) 11시30분,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출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18/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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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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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사법농단 T/F’라 함)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사법농단 T/F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오늘부터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오늘 처음 공개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이라는 주제로, 앞서 살펴본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5. 향후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남용 문제, 재판거래 내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각 개별사건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간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화, 2018/06/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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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부역자를 자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노동부 유착게이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경찰 유착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부여받은 자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대가로 그 힘을 오롯이 삼성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모 경정이 삼성 측 관계자로 신원을 감추고 동석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노동 분야 담당 정보관이었던 김 경정이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삼성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임원으로 둔갑해 협상테이블까지 참여했던 것이다.

삼성은 김 경정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장, 전무라고 부르며 함께 교섭에 참여했고, 교섭 타결 뒤에는 현금 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전제품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정은 27일 구속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 자문위원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염호석 열사의 시신탈취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삼성의 힘과 몇 천 만원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으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스스로 저버린 경찰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가진 힘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받는다. 불법파견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탈취하고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삼성의 초불법적 행태를 엄밀히 확인하고 수사해야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삼성의 대변인, 삼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삼성이 무노조경영 원칙을 연명하는 데 스스로 기꺼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경찰은 삼성의 부역자를 자처하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공고히 유지되어왔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삼성의 치밀하고 잔인한 노조파괴공작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철저히 삼성이라는 사적 권력에 빌붙어 완성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에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였고 경찰은 삼성의 위장직원일 뿐이었다. 김 경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그 힘을 삼성을 위해 쓸 수 있고 써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이 집단권력의 횡포에, 노동자들은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그 수많은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지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김 경정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했던 삼성-고용노동부-경찰의 공고한 유착관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었다. 제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적 권력에 빌붙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국민의 삶을 짓밟는 괴물은 계속 태어날지 모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삼성부역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경찰의 삼성노조파괴 개입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1. 경찰은 김 경정을 비롯하여 삼성노조파괴행위에 부역한 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1. 검찰은 노동부-경찰-삼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목, 2018/06/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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