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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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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20:56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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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사례들이다. 이 소송의 피고들은 시민단체, 노동자, 주민, 집회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 주도 시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의 본질은 국가 또는 기업이 노동자, 집회참가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이들의 입을 막고 몸을 옥죄는데 큰 효과를 발휘해 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총 1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퇴직금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30명의 사망자를 낳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다름아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라고 하였다. 이런 소송이 ‘괴롭힘소송’이라 불리는 이유다.

 

국가가 소송을 괴롭힘 수단으로 삼는 부정의 종식되어야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웠다. 의무자인 국가가 기본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크다. 게다가 쌍용자동차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국가의 폭력과 위법행위였음이 이미 밝혀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 기업 등의 괴롭힘소송이 계속되는 데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그간 법원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별 고민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부정의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 기업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많은 국가기관이 입 모아 권고하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 역시 소송을 신중하게 할 것임을 밝히고 진행중인 소송도 화해·조정 등을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쌍용자동차, 백남기 농민, 용산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하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쌍용자동차등 주요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괴롭힘소송 금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 권고도 지키지 않는 경찰의 무책임 속에서는 괴롭힘소송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제한되는 ‘괴롭힘소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면 조기각하 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괴롭힘 목적의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를 두어 남용을 억제하고 △법원 직권으로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로 민사소송법학회에서 2017. 4.에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정안을 소개하였다. 이번 발의안은 위 대법원 의뢰 보고서 방향에 기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하고 진전시킨 것으로서, 법원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 몇 년 간 강행된 손해배상소송은 소송당사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사회적 불신과 비용을 키우는 악영향을 주었다. 향후 이러한 소송이 종식되도록 국회가 위 괴롭힘소송 특례법안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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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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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하여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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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1년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차에 90%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제안했다. 중기회가 2018. 7. 16. 개최한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2018년 8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차등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위 중기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요구와 이에 호응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어제 2018. 8. 23.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기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중기회측은 항의서한의 전달을 가로막는 등 무책임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위 항의서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중기회’의 위헌·위법적 발상과 처신 및 이에 호응하는 정부의 답변과 국회의 발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는 확실하게 보호되고 존중되어야할 ‘인권’이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 법률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 법률에도 반한다.

5.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하고, 대법원이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자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을 이유로 쉽게 인건비를, 그것도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라 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치졸하고도 야만적인 술수라 볼 수밖에 없다.

6. 한편 중기회 측은 이주노동자의 저숙련도 및 저생산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주장하는데, 이주노동자의 저숙련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 보장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

7. 비교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 첫 사례가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8.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기회’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무례한 처신에 대하여 사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적용’ 제안을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적용’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20대 국회는 발의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차등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철회하라.

 

2018.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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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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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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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목, 2018/06/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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