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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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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20:56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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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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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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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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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오늘 서울대병원은 오늘(2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만시지탄으로‘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일보’일뿐이다.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진지 600일이 가까워 옴에도, 아직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 유가족과 시민의 외침은 외면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조차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사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 피해였다. 우리는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1.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과 대상도, 사과 이유도 분명치 않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사과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조직이 고인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 청장은 고인이 ‘시위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뿐, 당시 물대포사용 및 가해경찰의 위법성, 가해경찰관 및 지휘라인의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지도, 조사ㆍ징계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청장으로 있으면서 무리하게 실시하려했던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경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사살수 금지와 이 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자처벌·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당시 서울대 응급실 이송 후 경찰이 백선하 교수에게 수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경찰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스스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청문감사결과보고서도 아직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2.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애초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기소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여러 언론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 변호단은 물대포 직사와 급성 경막하출혈 발생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사살수 피격상황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물리적 위험성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직사살수의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자료들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 발생 500일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운가.

 

이제라도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모든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한편, 600여일 동안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류되어있는 특검법에 의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3. 정부는 이 사건 관련 검찰·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국가는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그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비록 집권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집어낸 참사였으므로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사과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농민 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표명을 한 전례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비인권적 집회·시위관에 기초한 경찰의 폭력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회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법령 개정·경찰의 인권의식 강화 등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

 

물대포 이름을 바꾼다고 인권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4. 국회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법 개정에 나서라

 

고 백남기 사건은 과거 2005년 농민사망사건 등 집회·시위에 대한 후진적 인식에 기초한 경찰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집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제2의 백남기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폭력성과 더불어 집시법의 허가제 운용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국회는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남발, 선제적 차벽 사용 등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것은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모순된 권력집중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신고)관리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라.

 

또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에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등을 유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언론에 의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고인의 사망 전후로 백남기 농민의 병세·유가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 의료정보의 무단 유출을 금한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에 유가족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근혜 특검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또한 아직까지 수사 진척은 없다.

 

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장이 고인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혐의 자체가 이번 사건에 박근혜 정권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반증이며, 고인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발급도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1.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사’를 ‘외인사’로 뒤늦게나마 정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는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수사기관의 패륜적 부검시도에 가장 큰 논거를 제공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병사’진단을 한 것은 도저히 전문가라면‘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해 백남기 한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백남기 한 사람을 보냄으로써 촛불집회를 통해 수천, 수만의 백남기를 만났고.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끝)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7/06/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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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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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하게 법의 변화가 요청될 때도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30년 묵은 헌법에 대한 개정의 열망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우리는 2017년 초 국회에 개헌특위가 출범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18년 6월 개헌을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년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정부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전면개헌안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위 개헌안에는 사람 중심의 기본권 개헌을 위하여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권의 확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고 평등권의 내용도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개헌안에 포함되어있고, 정치개혁, 감사원 독립, 직접민주제적 요소 확대, 토지공개념 개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사상의 자유·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 누락된 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한 점,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핵심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에게로 넘겨졌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번 6월에 촛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사적 책무가 국회에게 있다. 특히 우리모임은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촛불개헌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권력구조에 입각한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거나, 노태우 정권 때도 제기된 토지공개념을 철지난 이념 구도로 치환하려는 입장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번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촛불개헌’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모임 역시 명실상부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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