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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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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3:31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10시,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짐 싣기 작업을 하던 33세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노동자가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30일 저녁 사망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불과 2개월 전인 8월 6일 새벽 전역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3세의 하청업체 소속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가 감전돼 사망하여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곳이다. 또 CJ대한통운 옥천물류센터에서도 지난 8월 30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놓인 박스를 옮기다 사망하였다.

이미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의 노동현실은 7시간 공짜 노동, 주 90시간 노동 등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임이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1위의 회사이지만, CJ대한통운의 수익은 열악한 하청업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CJ대한통운의 책임이 크지만, CJ대한통운은 별다른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2015년 4월경 회사 내에서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며 욕설까지 하였던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교촌치킨 회장의 한 친척이 2015년 3월경 교촌치킨의 한식레스토랑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그 친척은 잠시 물러났다가 복직하였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도급)’, 위디스크와 교촌치킨의 폭행 사건은 ‘직장 괴롭힘’이 문제다.

정부는 2018년 2월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막기 위하여 도급금지를 도입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며, 원청의 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시 원청도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월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도급)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는 노동적폐 청산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도급)에 따른 사망사고나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CJ대한통운, 위디스크, 교촌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폭행 동영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금지하고 원청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히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도급)’와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 시작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적폐들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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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10월 1(오전 1130

□ 장 소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 출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 법률원참여연대

□ 문 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진행순서

내 용

1

현장발언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피해사례

2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4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2018.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10. 1.(월) 11시30분,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출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18/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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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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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사법농단 T/F’라 함)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사법농단 T/F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오늘부터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오늘 처음 공개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이라는 주제로, 앞서 살펴본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5. 향후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남용 문제, 재판거래 내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각 개별사건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간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화, 2018/06/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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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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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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