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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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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3:31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10시,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짐 싣기 작업을 하던 33세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노동자가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30일 저녁 사망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불과 2개월 전인 8월 6일 새벽 전역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3세의 하청업체 소속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가 감전돼 사망하여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곳이다. 또 CJ대한통운 옥천물류센터에서도 지난 8월 30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놓인 박스를 옮기다 사망하였다.

이미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의 노동현실은 7시간 공짜 노동, 주 90시간 노동 등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임이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1위의 회사이지만, CJ대한통운의 수익은 열악한 하청업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CJ대한통운의 책임이 크지만, CJ대한통운은 별다른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2015년 4월경 회사 내에서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며 욕설까지 하였던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교촌치킨 회장의 한 친척이 2015년 3월경 교촌치킨의 한식레스토랑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그 친척은 잠시 물러났다가 복직하였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도급)’, 위디스크와 교촌치킨의 폭행 사건은 ‘직장 괴롭힘’이 문제다.

정부는 2018년 2월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막기 위하여 도급금지를 도입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며, 원청의 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시 원청도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월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도급)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는 노동적폐 청산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도급)에 따른 사망사고나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CJ대한통운, 위디스크, 교촌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폭행 동영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금지하고 원청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히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도급)’와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 시작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적폐들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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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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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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