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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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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3:31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10시,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짐 싣기 작업을 하던 33세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노동자가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30일 저녁 사망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불과 2개월 전인 8월 6일 새벽 전역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3세의 하청업체 소속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가 감전돼 사망하여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곳이다. 또 CJ대한통운 옥천물류센터에서도 지난 8월 30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놓인 박스를 옮기다 사망하였다.

이미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의 노동현실은 7시간 공짜 노동, 주 90시간 노동 등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임이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1위의 회사이지만, CJ대한통운의 수익은 열악한 하청업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CJ대한통운의 책임이 크지만, CJ대한통운은 별다른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2015년 4월경 회사 내에서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며 욕설까지 하였던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교촌치킨 회장의 한 친척이 2015년 3월경 교촌치킨의 한식레스토랑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그 친척은 잠시 물러났다가 복직하였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도급)’, 위디스크와 교촌치킨의 폭행 사건은 ‘직장 괴롭힘’이 문제다.

정부는 2018년 2월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막기 위하여 도급금지를 도입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며, 원청의 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시 원청도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월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도급)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는 노동적폐 청산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도급)에 따른 사망사고나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CJ대한통운, 위디스크, 교촌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폭행 동영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금지하고 원청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히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도급)’와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 시작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적폐들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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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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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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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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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화, 2017/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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