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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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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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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이 2월 26일 저녁 7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지역의 단체시민청소년공무원우수회원을 선정하여티브로드 abc방송과 공동으로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다.


 

단체상은 안양의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과 군포에서 활동한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 두 개 단체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은 연현초등학교와 연현마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환경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만든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1년 넘게 매주 촛불집회와 문화제 기자회견 등을 끈기 있게 진행하여결국 경기도와 안양시의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공장이전이라는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 성과가 있다.

 


단체상을 공동수상한 군포의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야미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다. LH의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개발부지 인근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반딧불이소쩍새가 서식하고 있음을 자체조사로 확인했으며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민상 부문은 권영곤과 문소연이 공동으로 수상했다권영곤은 의왕시 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공직에서 퇴직한 시민이다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공직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물론이고공무원 신분의 한계를 넘어 청계산 반딧불이 보전 활동안양천 생태하천 복원 활동의왕시 청소행정 개선 활동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민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문소연은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의 대표로서연현마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현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두 사람의 활동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문소연 대표의 개인사정으로 현장에는 부모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모임원이 대리수상했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은 미래의 환경운동가를 응원하며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있다청소년상 부문 수상자는 김휘준과 조유빈 학생이다김휘준은 경기 꿈의 학교 나도 파브르’ 수업에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태감수성이 나날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유빈은 청소년 환경교실 풀등’ 수업에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태감수성이 나날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였다생태계의 순환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두 사람에게 청소년상을 시상했다.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공무원상 부문 공동 수상자는 군포시 김대성 주무관과 안양시 김지현 주무관이다김대성은 군포시 환경과 환경정책팀 주무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군포시 친환경대전군포시 환경한마당 등 환경행사의 진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김지현은 안양시 환경보전과 주무관으로서 안양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하천 보전사업을 추진하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등 환경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우수회원상은 김동균과 조이준기 회원이 수상했다김동균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며의왕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 환경보전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이준기는 평소 생태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특히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행사에 자원하여 진행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활동의 모범이 되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차봉준 상임대표는 우리 지역에 환경의식이 높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 든든하다.”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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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리산 내일모임, 올해 환경지킴이상 수상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개발부지 인근 맹꽁이, 반디불이 확인해"...공무원 부문 김대성 주무관 수상
 
군포시민신문   ㅣ   도형래 기자

   

2019/02/27


목, 2019/02/28- 16:3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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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입니다.

2019년 행복한의료사협의 <건강취약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돌봄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홍보물을 올립니다.

저희 단체는 건강취약노인분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우리지역 안양천, 도시공원등 자연생태공간에서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해당 어르신이 계시다면 추천해주세요.

 

 

 

 

월, 2019/03/18- 15:46
20
0

월, 2019/03/25- 17:41
19
0

진짜 미세먼지 이야기

 

 

예방의학교수에세 듣는, 진짜 미세먼지 이야기

일시: 4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율목아이쿱생협 더숲(자연드림 범계점 옆 건물 8층)

참가비: 조합원 3천원, 예비조합원 5천원

강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화, 2019/04/02- 15:59
16
0

안녕하세요!

 

안양천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와 시민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생태습성 상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의 서식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포화상태에 달한 도시개발로 논습지 등 습지가 사라진 도시입니다. 군포, 의왕도 서서히 논습지가 사라지고 있구요.

충의대 인근 관악산 등산로 입구의 저수지는 두꺼비의 산란처였지만 현재 물이 말라 습지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안양천에 하천습지를 조성하였지만 양서류의 산란과 서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름밤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도시가 되어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에서 '개구리소리 들리는 지역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세우고

올 봄 회원분들과 우리 지역 주요 습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일  시 : 2019. 4. 6. 토. 11시 ~ 16시

집결지 : 사무국 사무실

탐방지 : 청계대체습지-포일대체습지, 관양동 충의대 인근 저수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병목안시민공원, 구포초막골생태공원,왕송호수

연락처 : 사무국 031-469-9031, 사무차장 노훈심 010-7633-5292

 

 


36, 경칩을 맞아 수리산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병목안 계곡 음지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지만 해가 드는 남쪽 언덕 비탈에는 마른 낙엽 사이로 변산바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스무 해 전에는 이 일대가 변산바람꽃으로 새하얗게 뒤덮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군락지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드문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 살펴보니 산란기를 맞은 도롱뇽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롱뇽 암컷 주위로 수컷들이 모여들어 고물고물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38, 청소년 환경교실 풀등 학생들과 함께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변산바람꽃 군락지에는 주말을 맞아 카메라를 가지고 출사나온 등산객이 많았습니다. 사진촬영 시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학생들과 변산바람꽃을 살펴보고 도롱뇽 서식지도 둘러보았습니다. 도롱뇽 무리는 산란을 마치고 산으로 들어간 듯 하며 돌 틈에서 도롱뇽이 낳아 놓은 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동네 개구리 서식지를 찾아 다니는 '개구리소리 탐사대'를 조직해서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생태위원회를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공식이름은 생태위원회지만, '개구리위원회'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양서류 서식환경 모니터링 첫 모임으로 46일 토요일 낮에 습지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함께 하실 회원님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03/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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