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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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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0:35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아시아생각] "중동 민주화? 언론자유? 이익 챙기기가 먼저다"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뜨겁다. 카슈끄지의 죽음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21세기가 '문명의 세기'가 아니라 '폭력의 세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아울러 △사우디와 터키를 비롯한 중동 독재국가들의 민낯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엔 관심 없는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의 이해타산 등 국제정치의 더러운 모습들을 새삼 드러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카슈끄지 피살사건이 들춰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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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왕정을 정면 비판해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배후에는 사우디 최고권력자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겉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카슈끄지의 죽음의 진상 규명은 미국 등 서구 강대국들의 무기 수출의 최대 고객 사우디와 이해당사국들의 야합으로 덮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AP=연합

 

 

먼저 한 통계 자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뉴스안전연구소(The 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 INSI)는 BBC, NHK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언론인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이다. INSI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올해 들어 61명의 언론인이 업무와 관련해 죽었다. 반미 저항세력이 게릴라 활동을 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3명이, 마약 카르텔에 속하는 범죄조직원이 활개 치는 멕시코에서 9명이, 전쟁 막바지에 접어든 시리아에서 4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통계 자료. 전세계 언론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홈페이지는 지난 15년(2003~2017년) 동안 1035명의 언론인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집계한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5명이 희생됐다. 이 가운데 26명은 공습을 비롯한 폭격 또는 이른바 자살폭탄공격으로 죽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언론인들이다. 65명의 희생자 가운데 60%에 이르는 39명은 '어둠의 세력'에게 그야말로 표적 살해당했다.  

 

"글을 함부로 쓰면 다친다"

 

앞의 통계들에서 보듯, 언론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분쟁지역(이를테면 시리아, 이라크 등) 또는 위험지역(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역이나 화산폭발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경우, 둘째는 그 언론인이 쓴 기사 (또는 쓰려고 하는 기사)에 불만을 품은 쪽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죽은 경우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언론인들보다 더 많은 언론인들이 고의적인 표적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인 살해는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보도행위가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저질러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어떤 특정 언론인의 목숨을 노린 범죄 행위가 다른 많은 언론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짧은 글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글을 함부로 쓰면 죽는다"일 것이다. 한마디로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의 희생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죽은 사우디 출신의 자말 카슈끄지(1958-2018)도 표적 살해당한 언론인이다. 사우디 독재왕정에 비판적 입장을 지녔던 그는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칼럼을 쓰면서 사우디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를테면 카슈끄지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의 무차별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신랄하게 짚었다. 그는 특히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월권적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당하자, 터키 정부는 사우디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정을 알고 보면 터키 정부도 언론인 탄압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03년부터 줄곧 1인 권력자로 자리매김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언론을 감시해왔다. 비판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문을 닫도록 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로 강제 합병했고, 눈에 벗어난 언론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올해 4월 진보 성향의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편집국장과 기자 14명에겐 '테러조직을 도운 혐의'로 2년에서 7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우디 독재왕정, 또는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버금갈 만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어느 터키 기자의 절망어린 목소리("터키의 저널리즘은 깊은 혼수상태이며 나는 아무 것도 쓸 수 없다")는 터키의 언론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터키와 사우디, 같은 '비자유(None-Free) 국가' 

 

그렇다면 사우디의 언론 상황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실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던 카슈끄지가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당한 보름 뒤인 10월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죽기 직전에 보냈던 마지막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 카슈끄지가 남긴 마지막 외침은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카슈끄지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 그의 통역자로부터 칼럼 원고를 받았다. 하지만 칼럼 게재를 미루면서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터키-사우디의 설전은 10월 내내 국제뉴스를 달구었으나, 10월 하순 들어 대충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0월 24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과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 빈 살만이 전화로 긴 얘기를 나눈 뒤, 사우디를 겨냥한 터키 언론의 비난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카슈끄지 학살은 밑의 사람들이 벌인 일탈행위"라는 빈 살만의 꼬리 자르기가 먹혀들어간 것은 두 권력층 사이의 밀실 야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프리덤 하우스가 펴낸 <2018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보면 터키와 사우디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자유 국가'와는 거리가 먼 '비자유(None-Free)국가'들이다. 언론자유와 거리가 먼 터키-사우디의 권력자들이 한 언론인의 죽음을 놓고 신경전을 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에르도안-빈 살만-트럼프의 유착 

 

에르도안-빈 살만 사이의 야합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쪽의 중재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터키는 앤드루 브런슨 미국 목사를 간첩혐의로 구금한 일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겨났다. 올해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로 리라화 환율이 대거 폭락했고, 경제도 어려워졌다. 에르도안의 입장에선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지표의 원상복구가 절실했다. 

 

트럼프는 그런 에르도안의 마음을 도닥여주며 사우디 빈 살만과의 야합 쪽으로 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탐욕과 노회라는 잣대로 보면 에르도안은 트럼프에 뒤지지 않는다. 에르도안이 사우디의 빈 살만 쪽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트럼프의 중재 손길과 주고받을 거래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도 그런 에르도안의 머릿속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것이다.  

 

트럼프의 관심은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가 아니다. 트럼프의 속성이라 할 배금(拜金)주의, 물신숭배에 바탕한 이익 챙기기다. 카슈끄지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처음 나오고 그 뒤 계획적 살해였음이 분명해지는 흐름 속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사우디 왕정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선 애써 못들은 척 했다. 무엇 때문에? 트럼프에겐 사우디 독재왕정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 일뿐 아니라, 엄청난 돈벌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사우디와 맺은 1100억 달러(약 124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이 단적인 보기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면 무기수출 계약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논리를 앞세운 트럼프는 물론 미 무기산업체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 거대 군수회사들의 로비단체인 미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혹시라도 사우디 무기 수출길을 막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나올까 싶어 이즈음 막후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는 소식이다.  

 

메이, 마크롱도 트럼프와 같아 

 

사우디는 오일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국방비에다 쏟아 붓는다. 2017년도 사우디 국방예산은 694억 달러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서방 군수업자들의 눈으로 보면, 사우디 왕정은 최대 고객이다. 무기 수입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미국에 기대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내놓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17년) 사이에 사우디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1위 미국(점유율 61%), 2위 영국(23%), 3위 프랑스(4%)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미적지근한 태도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애써 조절하는 모습이다. 기껏해야 "카슈끄지의 피살사건에 관련된 용의자 가운데 영국 (또는 프랑스) 비자가 있는 이가 있다면 바로 취소될 것이다"라는 정도였다. 

 

마크롱은 한술 더 떠 "카슈끄지 피살과 사우디의 프랑스 무기 구매 사이에 도덕적 연관성을 맺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에 수출된 무기가 결국은 사우디 독재 왕정을 튼튼히 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예멘에 퍼붓는 공습에 쓰인다는 지적을 못 들은 체 하기는 트럼프나 메이, 마크롱 셋 다 똑 같다. 

 

기억해야 할 이름, 카슈끄지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은 중동지역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더불어 서구 강대국들의 민낯을 새삼 드러냈다. 카슈끄지를 잔혹하게 죽인 사우디나, 이를 비난하는 터키나 모두 절대 권력이 판치는 국가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끔씩 들먹이는 중동 민주화, 인권 문제는 그저 겉치레 수사학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중동 독재국가들과 손잡은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챙길 뿐이다. 

 

이런 국제정치의 더러운 정치야합이 낳는 희생양은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게 틀림없다. 중동 독재자들이나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길 바랄 것이다. 우리가 카슈끄지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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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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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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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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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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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

 

20171106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늘(2017.11.06.) 출범하였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9.2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만 증폭되었다. 합작회사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리어, 또 다른 형태의 불·편법적 고용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상식적으로도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로 구성된 합작회사는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드러난 문제해결조차 요원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의 형태로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개별 기업의 불·편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은 드러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그 방안으로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5000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왜곡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파리바게뜨 본사이다.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합작회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에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린다.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변칙적인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폄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련의 꼼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나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한다. 불법파견의 해소와 이 문제해결로서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임과 동시에 법과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산업의 특성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고용과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이 야기한 노동권의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의 연대를 천명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라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7.11.0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대책위원회 개요

1) 참여단체(2017.11.06. 현재, 58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일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마포민중의집,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송파시민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절미프로젝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중랑민중의집,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여성민우회

  2) 목표·요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처우개선: 직접고용과 함께, 열악한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

 

3) 사업계획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활동 전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공론화, 국회를 통한 입법과제 도출

 

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     2017.4월,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상담

△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시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 본사가 실질적 인력관리, 카톡방 업무지시

△ 포괄임금계약(1일 9시간)

△ 휴가.휴일.휴게시간 사용문제 등등

 

-     2017.06.27. 이정미 정의당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임금꺽기’   보도자료

-     2017.07.11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등 근로감독 시작

-     2017.0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지시 등

 

 

- 2017.09.28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

△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 11월 9일까지

 

△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원 지급 : 10월 25일까지

 

* 불법파견 5,309명 직접고용 지시 + 69명 권고

*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11/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협력사들의 이의제기 때문)

 

※ 관련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요 활동 등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17.09.04. 등 5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요청공문 보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함

-    2017.09.25.~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앞 1인시위 및 선전 진행

-    2017.10.23. <빵만으로 살수 없다! 청년에게 노동권을~> 야간문화제

-    2017.10.27. 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합자회사 문제점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우편물 발송

-    10월 말~ 협력사 주최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명회 지역별로 진행 중

-    11월초 일부 협력사 관리직 중심으로 별도 노조 결성 움직임

-    2017.11.2.~ <직접고용 쟁취,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7.11.12. 오후 1시, SPC스퀘어 앞, 화섬식품노조 집중 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예정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것

-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 노동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즉각 지급

 

2.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 노조활동 사찰, 방해 및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발표 후에도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중단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

- 가맹본사+가맹점+노동자+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2) 쟁점

①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

-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음.

-     파견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취지는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이는 사용자가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의미함.

②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은 여전하다(?)

-    문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지휘, 명령 등)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했다는 점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해당 노동자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파견관계’라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노동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③ 합작회사가 대안이다(?)

     -    불법파견의 문제는, 고용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행함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반해, 합작회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노동자의 사용자로 포섭하는 결과로 귀결됨.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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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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