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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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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0:35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아시아생각] "중동 민주화? 언론자유? 이익 챙기기가 먼저다"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뜨겁다. 카슈끄지의 죽음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21세기가 '문명의 세기'가 아니라 '폭력의 세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아울러 △사우디와 터키를 비롯한 중동 독재국가들의 민낯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엔 관심 없는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의 이해타산 등 국제정치의 더러운 모습들을 새삼 드러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카슈끄지 피살사건이 들춰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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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왕정을 정면 비판해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배후에는 사우디 최고권력자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겉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카슈끄지의 죽음의 진상 규명은 미국 등 서구 강대국들의 무기 수출의 최대 고객 사우디와 이해당사국들의 야합으로 덮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AP=연합

 

 

먼저 한 통계 자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뉴스안전연구소(The 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 INSI)는 BBC, NHK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언론인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이다. INSI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올해 들어 61명의 언론인이 업무와 관련해 죽었다. 반미 저항세력이 게릴라 활동을 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3명이, 마약 카르텔에 속하는 범죄조직원이 활개 치는 멕시코에서 9명이, 전쟁 막바지에 접어든 시리아에서 4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통계 자료. 전세계 언론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홈페이지는 지난 15년(2003~2017년) 동안 1035명의 언론인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집계한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5명이 희생됐다. 이 가운데 26명은 공습을 비롯한 폭격 또는 이른바 자살폭탄공격으로 죽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언론인들이다. 65명의 희생자 가운데 60%에 이르는 39명은 '어둠의 세력'에게 그야말로 표적 살해당했다.  

 

"글을 함부로 쓰면 다친다"

 

앞의 통계들에서 보듯, 언론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분쟁지역(이를테면 시리아, 이라크 등) 또는 위험지역(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역이나 화산폭발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경우, 둘째는 그 언론인이 쓴 기사 (또는 쓰려고 하는 기사)에 불만을 품은 쪽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죽은 경우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언론인들보다 더 많은 언론인들이 고의적인 표적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인 살해는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보도행위가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저질러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어떤 특정 언론인의 목숨을 노린 범죄 행위가 다른 많은 언론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짧은 글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글을 함부로 쓰면 죽는다"일 것이다. 한마디로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의 희생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죽은 사우디 출신의 자말 카슈끄지(1958-2018)도 표적 살해당한 언론인이다. 사우디 독재왕정에 비판적 입장을 지녔던 그는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칼럼을 쓰면서 사우디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를테면 카슈끄지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의 무차별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신랄하게 짚었다. 그는 특히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월권적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당하자, 터키 정부는 사우디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정을 알고 보면 터키 정부도 언론인 탄압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03년부터 줄곧 1인 권력자로 자리매김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언론을 감시해왔다. 비판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문을 닫도록 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로 강제 합병했고, 눈에 벗어난 언론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올해 4월 진보 성향의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편집국장과 기자 14명에겐 '테러조직을 도운 혐의'로 2년에서 7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우디 독재왕정, 또는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버금갈 만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어느 터키 기자의 절망어린 목소리("터키의 저널리즘은 깊은 혼수상태이며 나는 아무 것도 쓸 수 없다")는 터키의 언론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터키와 사우디, 같은 '비자유(None-Free) 국가' 

 

그렇다면 사우디의 언론 상황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실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던 카슈끄지가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당한 보름 뒤인 10월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죽기 직전에 보냈던 마지막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 카슈끄지가 남긴 마지막 외침은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카슈끄지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 그의 통역자로부터 칼럼 원고를 받았다. 하지만 칼럼 게재를 미루면서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터키-사우디의 설전은 10월 내내 국제뉴스를 달구었으나, 10월 하순 들어 대충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0월 24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과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 빈 살만이 전화로 긴 얘기를 나눈 뒤, 사우디를 겨냥한 터키 언론의 비난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카슈끄지 학살은 밑의 사람들이 벌인 일탈행위"라는 빈 살만의 꼬리 자르기가 먹혀들어간 것은 두 권력층 사이의 밀실 야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프리덤 하우스가 펴낸 <2018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보면 터키와 사우디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자유 국가'와는 거리가 먼 '비자유(None-Free)국가'들이다. 언론자유와 거리가 먼 터키-사우디의 권력자들이 한 언론인의 죽음을 놓고 신경전을 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에르도안-빈 살만-트럼프의 유착 

 

에르도안-빈 살만 사이의 야합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쪽의 중재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터키는 앤드루 브런슨 미국 목사를 간첩혐의로 구금한 일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겨났다. 올해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로 리라화 환율이 대거 폭락했고, 경제도 어려워졌다. 에르도안의 입장에선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지표의 원상복구가 절실했다. 

 

트럼프는 그런 에르도안의 마음을 도닥여주며 사우디 빈 살만과의 야합 쪽으로 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탐욕과 노회라는 잣대로 보면 에르도안은 트럼프에 뒤지지 않는다. 에르도안이 사우디의 빈 살만 쪽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트럼프의 중재 손길과 주고받을 거래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도 그런 에르도안의 머릿속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것이다.  

 

트럼프의 관심은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가 아니다. 트럼프의 속성이라 할 배금(拜金)주의, 물신숭배에 바탕한 이익 챙기기다. 카슈끄지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처음 나오고 그 뒤 계획적 살해였음이 분명해지는 흐름 속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사우디 왕정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선 애써 못들은 척 했다. 무엇 때문에? 트럼프에겐 사우디 독재왕정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 일뿐 아니라, 엄청난 돈벌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사우디와 맺은 1100억 달러(약 124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이 단적인 보기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면 무기수출 계약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논리를 앞세운 트럼프는 물론 미 무기산업체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 거대 군수회사들의 로비단체인 미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혹시라도 사우디 무기 수출길을 막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나올까 싶어 이즈음 막후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는 소식이다.  

 

메이, 마크롱도 트럼프와 같아 

 

사우디는 오일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국방비에다 쏟아 붓는다. 2017년도 사우디 국방예산은 694억 달러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서방 군수업자들의 눈으로 보면, 사우디 왕정은 최대 고객이다. 무기 수입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미국에 기대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내놓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17년) 사이에 사우디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1위 미국(점유율 61%), 2위 영국(23%), 3위 프랑스(4%)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미적지근한 태도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애써 조절하는 모습이다. 기껏해야 "카슈끄지의 피살사건에 관련된 용의자 가운데 영국 (또는 프랑스) 비자가 있는 이가 있다면 바로 취소될 것이다"라는 정도였다. 

 

마크롱은 한술 더 떠 "카슈끄지 피살과 사우디의 프랑스 무기 구매 사이에 도덕적 연관성을 맺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에 수출된 무기가 결국은 사우디 독재 왕정을 튼튼히 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예멘에 퍼붓는 공습에 쓰인다는 지적을 못 들은 체 하기는 트럼프나 메이, 마크롱 셋 다 똑 같다. 

 

기억해야 할 이름, 카슈끄지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은 중동지역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더불어 서구 강대국들의 민낯을 새삼 드러냈다. 카슈끄지를 잔혹하게 죽인 사우디나, 이를 비난하는 터키나 모두 절대 권력이 판치는 국가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끔씩 들먹이는 중동 민주화, 인권 문제는 그저 겉치레 수사학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중동 독재국가들과 손잡은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챙길 뿐이다. 

 

이런 국제정치의 더러운 정치야합이 낳는 희생양은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게 틀림없다. 중동 독재자들이나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길 바랄 것이다. 우리가 카슈끄지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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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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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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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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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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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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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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