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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에게 권리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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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에게 권리를 허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20:01

자연에게
권리를 허하라

 

동물, 강, 숲 등은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걸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은 한낱 몽상이자 헛소리일 뿐일까?

 

지난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색다른 소송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천성산에서 살아가는 꼬리치레도롱뇽들이 이 산을 꿰뚫고 지나가는 경부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물론 도롱뇽이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순 없으니 ‘도롱뇽의친구들’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한 일이었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8년에 낙동강 재두루미를 원고로 한 소송이, 2000년에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막으려고 어린이들이 원고로 나선 이른바 ‘미래세대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세 경우 모두 ‘원고 부적격’ 판결이 나고 말았다. 동물이나 어린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싸울 자격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셈이다. 이런 현실은 여태껏 별다른 변함이 없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2003년 10월 지율 스님을 비롯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경남 양산 천성산에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을 대신하여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은 꼬리치레도롱뇽(위)과 당시 도롱뇽소송단 100만 명 모집을 위한 활동(아래) 모습. 

출처 환경운동연합 

 

 

앞서가는 외국 사례들을 보라

외국은 다르다. 예컨대 에콰도르는 지난 2008년 8월 자연의 생물이 영구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진다고 못 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기로는 역사상 최초다. 이 새로운 헌법 조항은 실제 효력은 별로 없는 상징적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다. 국가에 생태계 파괴나 생물 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예방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이 자연을 대신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남미에 속한 볼리비아에서는 2011년,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어머니 지구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생태주의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유명한 이 법은 자연의 권리를 11개 항목으로 규정한다. 존재하고 생존할 권리, 인간의 변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화하고 생명 순환을 지속할 권리, 평형을 유지할 권리, 오염되지 않을 권리, 유전자나 세포가 조작되지 않을 권리,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 균형을 해치는 개발 계획이나 거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영향받지 않을 권리 등이 대표적이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비롯한 이 지역 사람들은 웅대한 안데스산맥을 끼고 살아간다. 이들은 파차마마(Pachamama), 어머니 지구 또는 대지의 신가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부엔 비비르(Buen Vivir)다. ‘참된 삶’이나 ‘좋은 삶’ 정도로 번역되는 이 지역 말로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적 관계, 내적인 평화 등을 중시하는 삶을 일컫는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지역에서 때때로 주목할 만한 생태적 성취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삶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깔려 있다.

 

이번엔 뉴질랜드로 가보자. 여기선 지난해 3월, 강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법이 통과됐다. 이 또한 세계 최초다. 이곳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북섬에 있는 왕거누이 강을 신성시한다. 이들은 약 150년 동안이나 이 강과 얽혀 있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려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자신들이 이 강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이 강은 이제 권리, 의무,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됐다.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한 명과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 한 명이 공동으로 강을 대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마오리족 대변인에 따르면 이로써 “왕거누이 강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북섬 복판에 있는 산들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항상 믿어온” 마오리족의 삶과 전통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심심찮게 발견된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더 일찍이 스위스는 1992년에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했다. 일본, 필리핀, 미국,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다양한 동물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체가 되어 환경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개 동물의 생존과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나 벌목을 중단하라는 게 판결 내용이었다.  

 

‘녹색 헌법’은 시대의 요청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리면 마음이 갑갑해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또 법률은 아직도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녹색’의 관점에서 볼 때 내용 자체가 턱없이 수준 미달인 데다, 그나마 있는 환경 관련 조항들마저도 무시되거나 경시되기 일쑤다. 한때 개헌 논의가 활발하더니 언젠가부터 흐지부지되고 있는 듯하다. 자연의 권리, 모든 생명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녹색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을 헌법에 담을 순 없을까?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인간 존엄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할 때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생명세계의 그물망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자 최고의 사회 규범이다. 헌법에 생태적 지향을 아로새기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녹색 헌법’을 둘러싼 보다 광범하고도 전향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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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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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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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용어로 정리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아픈 이름 고독사.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부산에서 최근 한 달 새 10여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견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인의 외로운 죽음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껍데기’뿐인 대책이라 더 가슴 아픈 실정이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다 함께 행복한 동네 (이하 다복동) 사업의 확장을 제시했다. 다복동 사업은 부산의 동 단위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192개 동으로 확대시켜 고독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대책이다. 하지만, 지금의 업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으로 사업만 확장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산시는 1인 가구 50만 명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의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1/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결국엔 부산시의 대책은 더 부패하기 전에 고인의 시체를 빨리 찾겠다는 수준의 대안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고독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조례이다. 고독사는 비단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사례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수가 40대, 50대 중장년층이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는 심지어 20대의 사례도 있다. 단순히 노인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외로운 죽음 앞에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고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티내는’ 정책이 난무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색내기용 대안은 외로운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연대는 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 고독사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가 마련되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발견되는 고독사의 다수가 환절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기준의 접근이 아니라 환경을 들여다보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5개의 동 단위별로 인구의 특징이 어떠한지 특히, 건강과 관련한 환경적 특징들이 어떠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고독사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후 늦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영역의 접근도 필수적이다. 

 

연이어 발견되는 고독사 소식에 가슴 아픈 요즘, 생색내기 바쁜 대책들을 보며 더 시름이 깊어만 가는 요즘이지만 쓸쓸한 고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연대는 오늘도 여전히 외치고 있다. 나아가 부산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원탁토론회 인천사회복지한마당 개최

인천지역에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원탁토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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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2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관하였고,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다. 더불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했다.

 

이번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복지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지역의 여러 직능, 여러 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이 경계를 넘고 모여 진행하는 최초의 원탁토론이라는 것에 이 행사의 제일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날 한마당에는 인천의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17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모였고, 한자리에 모여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여자의 약 90%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일구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의 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문서작업 간소화(평가 간소화), 평가폐지, 정시퇴근, 인력보충,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배려와 존중, 연대이다. 한마당 참여자들은 이렇게 한마당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마당이 정기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가도 있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 이용인이 행복하고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통합 사각지대로의 확대와 돌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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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6월 22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 만큼,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과 지역 기관들의 다각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각 노인세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한 여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민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 또는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총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승복 의원,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무주지역자활센터 김민수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화, 2017/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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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http://bit.ly/2hwbVnR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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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인터뷰 

 

 

화, 2017/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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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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