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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5년 9월 2일,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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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5년 9월 2일,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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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592,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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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1592일 오후 101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2742호선)에서 작업하던 대한기업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모씨(28)가 중량물인 블록에 부딪혀 도크장(배의 건조나 수리, 하물의 하역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을 마친 뒤 주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하도록 통보한 뒤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고 이동 중이였으나, 블록 이동 동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블록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이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뇌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1051135분경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함

 

 

2.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와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윤문균(현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29조 제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사업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23조 제2-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26조 제5)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벌칙인 제6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67조의 2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과 윤문균은 벌금 500만원, 하청의 경우 징역 8개월(그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3.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대국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A씨는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니함. 무거운 물건이 크레인에 끌어올려질 경우 그 밑에 작업자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던 블록이 바람에 흔들려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블록과 충돌 후 추락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게 됨.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균 : )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현대미포중공업 대표이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 시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통제하지 아니함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노동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하청업체 대표]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윤문균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586) : 판결선고 2017.08.10

 

판사 : 오창섭

검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윤문균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A 변호인 : 하늘(담당변호사 : 박현갑,구언수

윤문균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변호인 : 변호사 송규선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대한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균

)

조선사업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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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경향신문)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1739001…

목, 2016/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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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수, 2016/04/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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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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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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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지난 4월 15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에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하고, 특별상에 역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기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본부를 선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책임 회피와 사건 은폐 행위에 몰두한 공으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 ▶ 살인기업 발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발언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특별상 발표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오늘, 다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태를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는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패히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체들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까지했다. 그리고 검찰은 5년이나 지난 지금 뒤는게 수사를 시작한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이) 입법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는 4·16연대와 함께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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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4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금, 2016/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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