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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5년 9월 2일,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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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5년 9월 2일,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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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592,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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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1592일 오후 101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2742호선)에서 작업하던 대한기업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모씨(28)가 중량물인 블록에 부딪혀 도크장(배의 건조나 수리, 하물의 하역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을 마친 뒤 주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하도록 통보한 뒤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고 이동 중이였으나, 블록 이동 동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블록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이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뇌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1051135분경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함

 

 

2.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와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윤문균(현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29조 제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사업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23조 제2-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26조 제5)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벌칙인 제6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67조의 2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과 윤문균은 벌금 500만원, 하청의 경우 징역 8개월(그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3.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대국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A씨는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니함. 무거운 물건이 크레인에 끌어올려질 경우 그 밑에 작업자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던 블록이 바람에 흔들려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블록과 충돌 후 추락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게 됨.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균 : )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현대미포중공업 대표이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 시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통제하지 아니함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노동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하청업체 대표]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윤문균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586) : 판결선고 2017.08.10

 

판사 : 오창섭

검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윤문균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A 변호인 : 하늘(담당변호사 : 박현갑,구언수

윤문균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변호인 : 변호사 송규선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대한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균

)

조선사업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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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선박 자재 깔려 사망, 올해 11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11일에 이어 20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 산재사망 건수는 올해만 11건을 기록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사용 작업 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탱크는 골리앗크레인2호기가 유니트 권상 작업을 하는 동시에 유니트 탑재를 위한 보강제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도중 떨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23

금, 2016/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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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사선에 선 하청 노동자 ‘위태위태’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2014년 8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는 “하청들은 거의 몸을 반으로 접어서 용접해야 하는 곳이 많은 선수·선미 쪽 작업을 주로 맡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산재를 당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312310005…

수, 2016/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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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1.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15()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2.jpg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3.jpg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삼성서울병원.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질병관리본부.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 제조판매기업.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살균제.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메르스.jpg 


관련기사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금, 2016/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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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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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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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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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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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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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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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기업처벌 결과 원청 서울메트로 공소기각, 책임자 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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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구의역 9-4승강장 추모게시판)


1. 선정 이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성수역, 독산역, 강남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한 바 있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20165월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처벌결과를 확인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 사고 개요


 2016528일 오후 557,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은성PSD() 직원 김군(당시 19/97년생)이 끼여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은 28일 오후 4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안전문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조건에 따라 552분에 도착하였음

 

 현장에 가는 중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도착시간 제한으로 인해 21조 작업을 하기 어려워 홀로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후 52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로 종합관제시스템의 부재’, ‘안전매뉴얼의 비현실성’, ‘신고 1시간 내 출동제21작업이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3. 처벌현황

 서울동부지법의 조현락 판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태호를 공소기각 하였으며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을 무죄처리 하였음

 나머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피고인들(B, C, D, E, 정수영, 이정원)은 벌금형(최대 1000만원)을 선고받음

 하청인 은성PSD()의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인 G은 징역 1(2년 집행유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서울메트로(원청)

A , B: 구의역 부역장 , 과장

 고장의 발생한 경우, 정비원이 스크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비원이 1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BC는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왔고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가져가 승강장을 올라갔음에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음

C, F, 정수영, 이정원 : 서울메트로 운영관리 주체

이정원 :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의 21조 실시여부 및 인력운영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정수영 : 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59월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원 증원요청을 받은 뒤로 요청인원 28명 중 17명만 증원된 상황에서 21조 작업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음

F: 기술본부 부서장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의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또한 1인 작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21조 작업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장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총 120개 역 중 절반 정도가 통신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C: 기술본부 부서팀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201512경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1인 정비 시에도 2인 정비로 허위 작성 및 보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은성피에스디(하청)

은성피에스디 G: 대표자

 대표이사로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안전지침 교육 및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G는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 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년 용역계약 체결이후 정비원 인력부족으로 2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1인 작업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인원구성으로 수리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21 작업이 실시되지 않음에도 2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허위기재하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음

 

5. 양형의 이유 :

- 피고인 E,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1작업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비원 안전확보를 해야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피에스디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2017. 8. 4.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상금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 B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정작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업무는 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J의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피고인들이 부서가 담당하나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피고인 정수영(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스터 수불대장 점검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피고인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사고에 대해 안전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거사고 발생 후 1년도 되지 않아 거듭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무죄 판결 이유 :

- 피고인 D

 사고 당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당일 근무자인 AO가 무단이석한 개별적인 요인과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과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을 변경하는 구조적요인으로 2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21조 출동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계약내용을 이유로 반려되어 다른 명목으로 정비인원을 증원한 바 있음으로 김성렬은 상당한 주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 E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통해 피고인 최승봉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7. 공소 기각 이유(서울메트로 주식회사) :

 판사 조현락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책임자인 G씨가 2016. 5. 28 17:55경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Z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판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2007.8. 23. 선고 20054471 판결) 있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1~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특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2017. 6. 1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필 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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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판결 정보와 결과요약

판결 기본 정보

1(서울동부지법_2017고단1056)

판사 : 조현락

검사 : 박준영(기소), 박준영, 최용락, 이시전(공판)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김종인, 강경원, 김수윤, 임재영, 장시원, 허정인, 김주형, 신동협)

- 피고인 G와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이기연)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 김광수,송주은)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임수식, 김동주, 이세라) - 피고인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서남철,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최민형) -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박성열, 복동일, 유현우, 김호준, 신경식, 김태용, 이응주, 김민혁)

- 피고인 E, 정수영, 이정원과 서울메트로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서울메트로 (원청)

A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벌금 500만원

B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과장

벌금 500만원

C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팀장

벌금 800만원

D

서울메트로

설비처장

무죄

E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본부장

F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장

벌금 1,000만원

정수영

서울메트로 본부장

벌금 500만원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대표자 김태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 기각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 제268, 30,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징역 1

(2년 집행유예)

, 사회봉사 200시간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2

벌금 3,000만원

월, 2018/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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