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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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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10/30)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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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2018년 10월 29일 기준) 모두 118건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8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10월 30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0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출소한 병역거부자 박상욱이 대법 판결에 대한 소회를,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변론해 온 김수정 변호사가 대법 판결의 의미를,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대법 판결 이후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계획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10. 30. 목 15:00, 대법원 동문 앞(서초역 6번출구)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박상욱 (병역거부자, 2018년 9월말 출소)

    • 발언2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보도협조 [바로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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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육군 중장 김용현의 거짓과 조작으로 숨겨온 진실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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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병장 익사 사고, 사단장이 영웅담으로 조작" 의혹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당시 김 중장이 연대장이었던) 이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다. 잘 처리되도록 해야겠군' 이라며… 작전 활동 중이었으니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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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검찰에 재소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재소환 조사이후 신병처리 여부 결론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군 검찰이 이번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재소환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군 검찰은 이번주 박 대장을 재소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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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일, 2015/03/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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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5/03/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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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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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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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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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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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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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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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 (비영리민간단체)의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한해 100%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 한해도 더 실험하고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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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3/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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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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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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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평범한 농민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고용한 경험이 없던 농민들로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만듭니다.


'월 308, 319, 350 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서를 승인하고, 농민들을 착취자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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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6/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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