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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풍은 조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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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풍은 조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3:23

영풍은 조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나서라! 만약 영풍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또다시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나간다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영풍제련소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영풍은 지난 48년간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하라!   영풍이 제기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기각 결정이 23일 나왔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 그간 영풍은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왔으니,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2018.10.24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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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단 말인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한 검토위원들을 비롯하여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 한겨울 차디찬 거리바닥에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농성자들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제주섬의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제제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당신 스스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당신은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에 면죄부를 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재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대책위 사이에 합의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토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당신의 담화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였다. 당신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0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도민을 겁박했다. 단일 활주로만 운영하는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0회 이상, 거의 1분에 한 대 가까이 뜨고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만하는 것인가? 제주공항도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조만간 시간당 40회로 늘어나서 1분 30초에 한 대 꼴로 뜨고 내리게 되는데, 당신 말 대로라면 큰일 날 일 아닌가?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안전을 강조하는 당신은 안전을 위해 긴급한 예산이 잘려나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당신은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천만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타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천5백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광객 2천만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설사 2천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당신의 계산은 틀렸다. 선박 이용객을 쏙 빼버린 속임수다. 당신의 계산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1,585만 명이던 2016년에 제주공항 이용객은 3,500만명을 넘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명이었다.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주민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을 잃고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눈속임 숫자 놀이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은 또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대책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시도라도 해 봤는가?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미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로 당신이 집권당 사무총장 시설 앞장서 옹호했던 4대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미 과잉관광의 중기를 넘어섰다는 대답이 68.6%, 심각하다는 대답이 56.2%에 이르렀다.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 당신은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경고한다.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신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도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공론화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적 수준의 특별한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촉구한다.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치고 도민의 뜻에 따르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무한소통’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더이상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기어이 도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 제주다운 제주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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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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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 2018/06/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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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8/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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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일 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준공한 지 1년 8개월 만에 7차례의 부결 끝에 허가를 결정하였다. 오전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 승인이 어렵다는 발언도 있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여러 중요한 사항이 최종 자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발언하였지만 비공개 논의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오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더구나 9명의 위원이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5명 공석) 단 4명의 위원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졸속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고리 4호기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승인하지 못한 원전이다. 첫째, 원전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과압보호밸브가 샌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누설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원안위가 밸브 누설문제는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화재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굳이 허가를 내 줘야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화재에 관한 기준이 1981년 기준으로 모두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위 최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이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발생과 은폐사건, 2013년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비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사고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2019년 2월 7일

탈핵경남시민행동

금, 2019/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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