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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개발공사 생수제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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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개발공사 생수제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3:27

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원희룡도정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키워

 

제주도 최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수제조공장에서 기계 정비도중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의 노동인식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이유가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기업이익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산라인은 4조3교대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3조2교대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라인은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된 것이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 사고위험의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희룡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지만 생수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기에 단순히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태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는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지켜야 할 노동에 대한 존중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제주도개발공사의 잘못된 구조가 원희룡도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운영자체가 물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둔 원희룡도정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다보니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 이상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고 이것이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업운영목표로 자리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노동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과 부족한 관심도 이번 사고의 핵심적 문제다. 개발공사의 영업이익 확대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생산현장의 노동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런 사실은 노동관련 담당부서 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원희룡도정의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도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도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이번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누적되어온 노동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로지 이익실현을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공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안전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심이 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재해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문제로 도민사회가 시름하지 않도록 원희룡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정의 대표로서 원희룡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통절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개발공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끝.

2018.1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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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9.01.22.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화, 2019/01/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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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1. 국토부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GTX-A 파주 차량기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125일 열렸다.

주민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그러나 절차상 최소 두 번을 해야 하는 설명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공청회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그 후 차량기지 대상인 교하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주민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교하아파트단지열병합발전소스포츠센터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기지 입출고 구간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국토부의 답변은 환경부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기존 고시노선에 반대해서 지금의 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주민들은 안전이 위협당하는 노선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국토부는 뒤로 빠진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설계회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들만 안전하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이들은 기존 고시노선을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해 교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모든 원인을 재두루미와 환경부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편 2018년 12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GTX-A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입지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입지가 불가능한 노선(운정3택지개발지구의 제4공공주택 하부를 통과)과 입지(경기도 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묘역)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부실작성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이 또한 입지만 검토하고 차량기지 입지가능성이 높은 대안4나 동측농경지(대안5)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부실작성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안등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는지를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따져 묻자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파주지역은 어디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은 없다죄없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불가능한 1,2,3,4안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갖고 올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2.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낸 조건부동의의 조건에 따르면 GTX-A 차량기지()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영향예측도 하지 않았고동식물생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환경부의 조건부동의서에 6쪽에 따르면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발파암을 포함한 절토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종돈장공장 및 주거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하는데 발파소음 및 진동에 대한 목표기준만 설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1122)

또 조건부동의서 3쪽의 동식물상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조류에 대한 겨울철 추가 정밀조사(관계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등)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 7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이마저도 7월 이전에 장마를 비롯한 홍수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 조사가 가능하다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대단히 컸다.

통상 이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반려’, 혹은 보완’ 통보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 조건부동의로 종결한 내막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더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한 날은‘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후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즉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동의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준 이유를 환경부는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별첨 자료 :

1. 181224_거짓부실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 181224_거짓부실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19. 1. 29.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email protected])

수, 2019/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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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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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단 말인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한 검토위원들을 비롯하여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 한겨울 차디찬 거리바닥에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농성자들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제주섬의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제제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당신 스스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당신은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에 면죄부를 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재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대책위 사이에 합의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토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당신의 담화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였다. 당신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0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도민을 겁박했다. 단일 활주로만 운영하는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0회 이상, 거의 1분에 한 대 가까이 뜨고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만하는 것인가? 제주공항도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조만간 시간당 40회로 늘어나서 1분 30초에 한 대 꼴로 뜨고 내리게 되는데, 당신 말 대로라면 큰일 날 일 아닌가?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안전을 강조하는 당신은 안전을 위해 긴급한 예산이 잘려나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당신은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천만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타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천5백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광객 2천만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설사 2천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당신의 계산은 틀렸다. 선박 이용객을 쏙 빼버린 속임수다. 당신의 계산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1,585만 명이던 2016년에 제주공항 이용객은 3,500만명을 넘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명이었다.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주민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을 잃고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눈속임 숫자 놀이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은 또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대책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시도라도 해 봤는가?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미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로 당신이 집권당 사무총장 시설 앞장서 옹호했던 4대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미 과잉관광의 중기를 넘어섰다는 대답이 68.6%, 심각하다는 대답이 56.2%에 이르렀다.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 당신은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경고한다.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신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도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공론화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적 수준의 특별한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촉구한다.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치고 도민의 뜻에 따르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무한소통’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더이상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기어이 도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 제주다운 제주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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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 2018/06/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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