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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도 다극체제가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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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도 다극체제가 시작되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1:32

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기야 국제무역에서 조차 ‘America First’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를 신현실주의와 신통상주의가 교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다극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우산하에 고객국가로만 여겨져 왔던 일본국 아베수상의 10월 25일부터 3일간 베이징 방문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와 국가안보라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항로의 개척에 전면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칼럼_181025

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10월 25일부터 국빈으로 베이징으로 시진핑을 방문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트럼프를 만난 후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이다.

일본은 트럼프 취임 후 18개월 동안 눈치작전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달 말에서야 쌍방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항 232호를 모면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 할 것인데, 해당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조항이었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최근 만남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의 협상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은 모두의 눈에도 명백하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당한 쌍무적 요구를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NAFTA를 유지해 왔다.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 공세에 대한 위협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했다. .

일본은 민감한 분야의 개방을 앞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하에서 미국과 동의한 시장 접근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을 TPP 안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다만 쌍무적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일본의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혹은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와 함께 아베 수상은 일본이 포함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며, 안보우산의 유지여부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쉽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미국 시장의 개방이라든가 다자간 무역의 유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쌍무적으로 강요해 왔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이 관리하는 차별적 무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전세계가 전지구적 기구와 규칙, 개방의 원칙으로 단합하여 워싱턴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목적을 향한 몇몇 나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G7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다. 미국을 배제한 채로 TPP를 마무리 지은 일본의 리더쉽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의 중요한 한 저항의 계기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다. 세상의 이목은 지금 이 두 나라의 아시아 거물들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지에 쏠려 있다. 만약 방문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동남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중일 공동 인프라 투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두 나라가 고려 중인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다. 몇 가지 진척들이 더 이루어 진다면, 이는 일본 경제의 이익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다자간 경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관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도,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양대 최대 투자국가의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역의 정치 경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협력에 대한 협의는 또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군비 자금을 배치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중국과의 대화라고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는 해외 인프라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관련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중국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로 인해 일부 해당 지역에서의 좌절과 비판을 겪고 있다. 일본은 3-40년 전 해외 투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 이전의 수상 카쿠에이 다나카는1970년대 중반 일본의 국제적 행보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간 중국과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확보해 왔다. 제 3국 시장에 관한 미국과 일본 호주의 인프라 투자 합의는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을 구한다는 합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판돈은 여전히 높다고 할 것이다(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해가고 있다. 베이징 쪽에서 미국이 원한다고 믿고 있었던 무역 협정은 올해 초 이미 거절당한 바 있다. 염려해야 할 점은 미국 측에서 외교 언술적으로 중국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거침없는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이번 아베의 베이징 방문에서 내년 초 일본 답방을 협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일정 정도로는 양국간 관계 개선이 불가피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쿄와 베이징 모두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이러한 정상 회담은 안정적인 외교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세계 경제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발전적 전개라고 할 것이다. 아시아의 두 이웃은 세계 최대의 무역관계 비중의 한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WTO가 고집해 왔던 쌍자간이라는 국제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미국 먼저(America First)’라는 아젠더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 및 동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 협력 협의는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 이슈를 진척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슷하게 TPP는 일본과 미국의 양자간 협상을 위해 차용되었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의 양자간 협상을 위한 여지가 역시 좀 더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아시아의 이 두 나라야말로, 전지구적 무역 체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hiro Armstrong

Director of 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in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ANU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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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 2016/07/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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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094&nbsp;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L6YNMSKqBM

 

 

 

 

목, 2016/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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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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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8일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은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밝히며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제5차 핵 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도 심각한 손해"라며,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핵 실험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 핵 능력 강화와 투발 수단 실험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동맹인 미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다. 점증하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보는 당연하다.

 

문제는 그 수단과 능력이 사드인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와 갈등의 대상이었다. 사드가 '북한 위협 대처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사드 배치는 실제 MD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에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미-러 관계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신냉전 체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인과 우려되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지만,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특이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즉,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완료가 2017년 대선 직전인 점을 들어 대선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때 이른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드 배치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의 참여인데 사드 배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정부의 '9월 발언' 즉 9월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략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압박과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균열 시나리오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좌초시키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 제재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가장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셋째, 성주의 사드 배치로는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사드의 성능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 배치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어 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다. 또한 2016년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유해성부터 사드 기술의 전력화 단계까지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대해 납득한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 악화를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6.0%로,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468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대책을 밝혀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규모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낙관은 수긍하기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익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정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안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묻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안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갈등과 협력이 착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국제적‧지역적‧국내적 상황을 고려했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납득할만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수순이어야 했다. "미리 알렸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민에게 애초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노골적 고백이나 다름없다.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안보를 지켜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한 60%를 웃돌던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토론이 이념 논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현실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적 토론 과정과 제도를 회피하고, 모든 결정을 독점하려는 행정부 독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참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사회적 의제로 토론해야 한다.

 

공자는 정치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을 정치의 3요소라고 천명했다. 공자는 부득이 무엇을 제거해야만 한다면, 처음이 '족병'이고 그 다음이 '족식'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신'이 정치의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풍요보다 국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아시아는 국민의 믿음을 정치의 핵심으로 여겼다. 바라건대, 박근혜 정부가 '족병'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상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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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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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화통신, “사드배치, 한국의 전략적 오류” – 영문판 논평 통해 한국 거세게 비난 – 사드 배치, 한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손실 끼쳤음을 인식해야 한미 군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영문판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전략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신화 통신의 논조는 무척 직설적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
토, 2016/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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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201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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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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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094 

 

 

 

수, 2016/07/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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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SJ, “중국, 사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 겨냥” –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류 콘텐츠 지목한 점 집중 보도 – 한국 연예 산업이 지역분쟁에 취약한 점 지적하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도입 결정이 발표된 직후 중국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매체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주문했고, 관영매체의 입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에 이 같은 보복은 현실화 되리라는 ...
수, 2016/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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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교훈 잊었나` 中발전소 폭발사고 21명 사망 (매일경제MBN)

중국 최악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톈진항 물류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중국 후베이성 당양의 화력발전소로, 후베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현지시간) 발전소 내 고압 증기관이 폭발해 2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사고 현장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574354&year=2016

금, 2016/08/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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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는 지금’에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계는 지금 이번 화에서는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은지 조교수께서 중국 사회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사례를 중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16)
중국 사회혁신을 움직이는 디자인대학들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중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궈낸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처럼 시민주도로 시작된 사례도 있고, ‘빈곤 완화’처럼 중앙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사회 문제에 대해 G-NGO(Governmental NGO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름의 NGO)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사례도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에지오 만지니(Ezio Manzini)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의 디자인 콘퍼런스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어 지난 15년간 거의 매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년간의 관찰과 토론에 비추어볼 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외국인이 중국의 사회혁신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을 하나 꼽자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사회혁신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디자인대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쁜 물건이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다 보니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조합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1970년대의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1)부터, 1990년대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2),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activism)을 강조한 2000년대의 알라스테어 풔드 루크(Alastair Fuad-Luke)3)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에지오 만지니인데, 만지니는 특히 디자인대학(디자인 전문가인 교육자, 열정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 연구시설 등의 사회적 자원이 모여있는 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9년 데시스(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ESIS)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데시스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수업,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 40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데시스 회원들은 중국 내 사회혁신 디자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데시스 차이나(DESIS China)라는 하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중국 디자인계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칭화대학교(Tsinghua), 통지대학교(Tongji), 후난대학교(Hunan), 장난대학교(Jiangnan), GAFA(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U) 총 6개의 대학교 디자인학과가 창립멤버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중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활동을 펼치면서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지대학교는 디자인 하베스트(Design Harves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하이 인근의 총밍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인근 대도시(상하이)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후난대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에 현지조사와 디자인 워크숍을 결합한 형태의 소셜 이노베이션 섬머 캠프(Social Innovation Summer Camp)를 조직하여 농촌 활성화 및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지역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가령, 지적장애인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4) 혹은 ‘착한 디자인’5)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혁신’이라 여겨질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고, 영국 네스타(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의 최고 책임자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처럼 사회혁신에 있어 디자인 활동이 지닌 약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혁신이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비영리단체, 지자체, 디자이너의 협업이 늘고 있는 중국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글 : 조은지 |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교수 · [email protected]

■ 각주
1)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Pantheon Books, 1971
2) Nigel Whiteley, Design for Society, Reaktion Books, 1994
3) Alastair Fuad-Luke,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2009
4) 에지오 만지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종종 ‘사회적 디자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해(가령, 빈곤이나 자연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디자인 활동이라면,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출발점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다.<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에지오 만지니 지음, 조은지 옮김, 안그라픽스, 2016
5) 김상규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착한 디자인’이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버린다고 지적한다. 가령,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빨대 형식의 작고 편리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어린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쉽게 끌고다닐 수 있는 바퀴모양의 식수통을 만드는 식의 ‘착한 디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정서적으로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착한디자인>, 김상규, 안그라픽스, 2013
6) 제프 멀건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지닌 강점으로 시각화 스킬, 새로운 통찰력,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예산과 조직 운영 스킬 부족,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이끄는 능력의 부족, 디자인 전문가들의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했다. Geoff Mulgan, Strengths, Weaknesses and a Way Forward?, 2009 (SIX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 글은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목, 2016/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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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는 지금’에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계는 지금 이번 화에서는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은지 조교수께서 중국 사회혁신의 주체로 나선 디자인대학들의 사례를 중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16)
중국 사회혁신의 주체로 나선 디자인대학들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중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궈낸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처럼 시민주도로 시작된 사례도 있고, ‘빈곤 완화’처럼 중앙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사회 문제에 대해 G-NGO(Governmental NGO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름의 NGO)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사례도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에지오 만지니(Ezio Manzini)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의 디자인 콘퍼런스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어 지난 15년간 거의 매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년간의 관찰과 토론에 비추어볼 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외국인이 중국의 사회혁신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을 하나 꼽자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사회혁신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디자인대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쁜 물건이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다 보니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조합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1970년대의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1)부터, 1990년대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2),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activism)을 강조한 2000년대의 알라스테어 풔드 루크(Alastair Fuad-Luke)3)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에지오 만지니인데, 만지니는 특히 디자인대학(디자인 전문가인 교육자, 열정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 연구시설 등의 사회적 자원이 모여있는 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9년 데시스(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ESIS)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데시스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수업,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 40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데시스 회원들은 중국 내 사회혁신 디자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데시스 차이나(DESIS China)라는 하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중국 디자인계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칭화대학교(Tsinghua), 통지대학교(Tongji), 후난대학교(Hunan), 장난대학교(Jiangnan), GAFA(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U) 총 6개의 대학교 디자인학과가 창립멤버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중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활동을 펼치면서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지대학교는 디자인 하베스트(Design Harves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하이 인근의 총밍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인근 대도시(상하이)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후난대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에 현지조사와 디자인 워크숍을 결합한 형태의 소셜 이노베이션 섬머 캠프(Social Innovation Summer Camp)를 조직하여 농촌 활성화 및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지역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가령, 지적장애인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4) 혹은 ‘착한 디자인’5)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혁신’이라 여겨질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고, 영국 네스타(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의 최고 책임자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처럼 사회혁신에 있어 디자인 활동이 지닌 약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혁신이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비영리단체, 지자체, 디자이너의 협업이 늘고 있는 중국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글 : 조은지 |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교수 · [email protected]

■ 각주
1)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Pantheon Books, 1971
2) Nigel Whiteley, Design for Society, Reaktion Books, 1994
3) Alastair Fuad-Luke,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2009
4) 에지오 만지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종종 ‘사회적 디자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해(가령, 빈곤이나 자연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디자인 활동이라면,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출발점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다.<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에지오 만지니 지음, 조은지 옮김, 안그라픽스, 2016
5) 김상규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착한 디자인’이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버린다고 지적한다. 가령,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빨대 형식의 작고 편리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어린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쉽게 끌고다닐 수 있는 바퀴모양의 식수통을 만드는 식의 ‘착한 디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정서적으로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착한디자인>, 김상규, 안그라픽스, 2013
6) 제프 멀건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지닌 강점으로 시각화 스킬, 새로운 통찰력,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예산과 조직 운영 스킬 부족,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이끄는 능력의 부족, 디자인 전문가들의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했다. Geoff Mulgan, Strengths, Weaknesses and a Way Forward?, 2009 (SIX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 글은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목, 2016/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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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압도적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한 사드 한국 배치 저지’ 목표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단체 참여 예정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약칭 : 사드저지전국행동)’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성주군민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압도적인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됩니다. 기존의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성주를 비롯한 지역의 대책위와 연대하는 틀로서도 역할 할 것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성주주민투쟁위원회 발언, ▲사드저지전국행동의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지역과 부문 발언,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주투쟁위를 비롯하여 지역대책위 관계자와 각 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 2016/08/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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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6/08/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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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철회 성주군민 촛불 50일

 

사드배치 철회하라

성주군민과 함께하는 50개 지역 촛불

 

일시   8월 26일(금) 저녁

장소  전국 50개 지역 (촛불이 켜지는 지역은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주최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성주 촛불 50일째가 되는 8월 31일

이 날을 즈음하여 전국 50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듭니다.

성주 주민들과 함께

"성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외쳐주세요.

 

 

※ 사진출처 :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페이스북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6/08/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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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6/08/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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