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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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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4:01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으로 고통받아 왔으나 실물경기 부진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는 불패 신화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소폭의 가격 하락기도 있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시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투기광풍에 휩싸이게 했고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켜왔다. 현 정부 들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보증수표"라는 투기꾼들의 선동이 먹혀들며 좀처럼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로또 당첨과는 다른 부동산 불로소득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 5.108배로 OECD 주요 14개국 평균인 3.675배보다 한참 많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규모도 60.6%로 OECD 12개국 평균 41.3%에 비해서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토지가격 총액이 GDP대비 약 1.5배인데 우리는 약 3배인 셈이다.

 

문제는 토지의 가격 상승은 자본 투자와는 상관없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창출된 불로소득, 불로자산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큰 특징인데 이로 인한 과도한 지대의 발생이 문제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로소득 발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인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2015년 6월~ 2016년 5월 분양가보다 올해 입주 시기에 평균 5억 원 폭등했다고 한다.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10억 7500만 원이었으며 13단지 중 9단지는 현재 전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 기간에 월평균 1666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월평균 소득 563만 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크나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것인데 너무 배 아파하는 것 아니냐고, 배가 아프면 똑같이 집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로또당첨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다르다. 로또는 로또 맞은 사람의 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날 뿐 로또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말로 배만 살짝 아픈 데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집 없는 사람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집 없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더 많은 돈이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안호영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2017)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거비가 1990년 이후 계속 상승해온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소득의 12% 정도이던 주거비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경우 2016년 22.7%에 이르게 되었고, 1990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2인 이상 청년 가구(만 35세 미만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2016년에 25.0%에 이르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 굳이 큰돈을 들여 집을 살 필요를 못 느끼던 사람들도 집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기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동산 매수 대열에 동참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 전체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너도 나도 로또에 당첨돼 보겠다고 그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로또와 달리 부동산 매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로또에서는 모두의 당첨 확률이 동일하지만,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다주택자들이다. 국민들이 알아서 가격을 올려주니 말이다.

 

망국병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현재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다.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나타나는데 서울은 가격이 급등하며 미분양의 문제도 없다. 그럼 서울은 공급부족이고 지방은 공급초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서울도 거의 100%에 이른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이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가 발생하여 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시장경제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영역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이라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몰두하다보니 자금이 부동산 분야로 집중되어 실물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손쉽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고위험의 산업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또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늘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실물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 고용이 저조해지고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고용부진 사태의 근원도 결국은 주력 제조업에서의 투자 부진,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 고용 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부동산 건설 붐이 발생한다. 부동산 건설 붐도 일종의 실물투자이므로 건설부문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이것은 경제 성장에 당장 도움이 되기는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부진해질 때마다 단기 처방을 원하는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건설 붐은 보통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어 자주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이후 대출 금융기관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건설 붐은 실물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고 실물경기가 나쁠 때는 더욱 침체시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부동산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마저도 왜곡한다.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특히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었다면 정부로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도 이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에 주저하게 된다. 연쇄적으로 미칠 충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정책도 어렵게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들며,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 수준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자가주택보유율을 올리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단기간에 급등한 일부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며,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투기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임대료 부담 계층과 수입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의 많은 요인 중 주거비 증가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다.

 

근본 대책은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보유세 강화다. 부동산 투기가 토지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형태로 걷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대책이 된다.

 

양도세도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지만 완벽한 대책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양도세가 존재하지만 부동산투기는 계속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유 자체의 비용을 높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대출규제 강화는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를 높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금력이 있든 없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회수하게 된다면 아예 부동산 투기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세 부과가 주택 가격 상승, 그 자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자본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정당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자본 투입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 경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이며 그러한 토지가격 상승은 지대소득, 매매차익 등 불로소득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소득세에 비해 재산세에 대한 과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액, 재산총액에 대한 재산과세액, 부동산시가총액에 대한 부동산 재산과세액 부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높아진 반면 재산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산보유에 대한 부담이 약화된 것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을 것이다. 세원 간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보유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도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토지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도 토지 공급량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경우 토지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보유세는 투기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투기가 멈추게 되면 토지 사용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돌게 될 것이다.

 

보유세를 부과해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그 근거는 미약하다. 지금까지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점이 보유세 강화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단임을 기대하게 한다.

 

참여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는 듯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노력들은 다시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물경기와 괴리된 부동산 광풍의 발생이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대책들이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보유세 강화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참고문헌

안호영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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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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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자후보자 인사검증강화방안 모색하는 포럼 개최

국민입장에서  용인가능한 기준,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 인사검증 기준  마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4)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부실 인사검증, 흠집내기식 청문회 논란이 반복되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그간 학계의 논의를 소개했다. 인사검증의 개념과 범위는 역량(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준법성, 청렴성), 이해충돌, 정무적(정치적 행적, 이념적 지향성 등) 검증을 포함하는데, 현재의 인사검증은 도덕성 검증 중심이라는 학계 평가를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 검증도 국민들과 대통령·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한계가 존재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도덕성의 개념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즉 인사검증 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적격 판단기준으로서 도덕성 검증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항목별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심각성, 횟수, 행위로 인한 처벌의 강도,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검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인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사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인사검증 기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외부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검증체계의 역량 강화방안으로는 ▷ 충분한 인사검증 소요기간 부여, ▷ 후보로 거론되는 단계부터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자료수집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방안, ▷인사검증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계 기관 협조의 근거 법령 마련 ▷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 후보를 원하는지 인사검증자가 알 수 없게 한 상태로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안이나 인사권자가 검증결과나 추천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게 한 상태로 내용만 보고 인선을 결정하는 이중차단 방식의 인사검증 방법도 소개했다.

 

라영재 연구위원은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명확한 인사추천과 검증 분리(대통령 비서실 외부기관 활용방안 고려), ▷ 도덕성, 윤리성 중심의 검증기준(검증항목)에서 이익충돌, 전문성 중심의 검증기준(항목, 질문지) 보완, ▷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법적 근거), ▷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정비(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 사전심의와 사후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운영상 고려사항으로는 ▷대통령제하에서 충성심을 바탕으로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추천과 검증의 엄격한 분리 ▷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과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는 정당들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까 동일한 사안인데 누구는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검증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최근 10년 또는 20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흠집내기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후보자 지명이 큰 문제인 만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인물에 관한 사항,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변호사는 인사청문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 우리 인사청문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인물의 부정적(negative) 요소 점검” 절차가 백악관 인사비서관실(OPP)의 추천과 법률고문실의 검증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추천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추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위한 항목, 도덕성, 직무적격성, 정책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를 결정함에 있어 ‘대중’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변호사는 인사검증기준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인사추천위원회)을 통해 매뉴얼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 검증 항목별로 미국의 개인자료진술서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후보 예정자 진술서’를 청와대 매뉴얼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개원칙을 강조했다. 좌 변호사는 사전 검증 기준, 사전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개인자료진술서’, ‘개인재산신고서’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이원화(도덕성, 개인자료에 대한 검증 + 직무적격성, 정책능력)하더라도, 절차와 검증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월, 2017/07/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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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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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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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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