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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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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4:12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등 여섯가지 종류의 재판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또는 기대에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을 진행합니다. 5기 재판부에 대한 판결비평을 통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특집 여섯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27일 합헌으로 결정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자발찌”소급적용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비평을 서보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집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을 매우 폭넓게 허용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형벌과 구분되는 보안처분이며 보안처분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함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헌재가 결정한 합헌 논리가 타당한지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장철준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이종수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 조지훈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하태훈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서보학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별칭 : “전자발찌”소급적용 사건) 2010헌가82, 2011헌바393 병합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보학(경희대_법학전문대학원).jpg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제가 된 구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자장치(통칭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을 매우 폭넓게 허용하였다.

즉 전자발찌의 소급부착을 (i) 유죄 선고가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및 심지어 (ii)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형 집행 종료자에 대해서까지 허용하였다.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i)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과 구분되는 보안처분이며 보안처분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ii)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발찌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합치된다.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과연 헌재 결정의 합헌 논리가 타당한지 따져보자.

 

 

첫째,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인가

 

일반적으로 형벌은 과거의 행위책임을 근거로 부과되는 제재이고 보안처분은 재범가능성이라는 미래의 위험성 때문에 부과되는 제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1947, 2009도5 판결)은 전자발찌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 형법은 전자발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전자발찌의 법적 성격은 부과근거 및 제재효과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전자감시가 가석방시 보호관찰과 결합된 중간제재의 형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대체제재로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부착은 가석방과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과 결부시키는 유형보다는 형집행 종료 후 피처분자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다. 특히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은 최대 30년의 기간 동안 부착을 명할 수 있고, 여기에 준수·제한사항까지 부과할 수 있어, 비록 자유의 완전한 박탈은 아닐지라도 그 어떤 형사제재보다도 강력하고 가혹한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부착이 일정한 준수·제한사항과 결합될 경우 피부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은 그 자체로서 이미 형벌이거나 형벌과 함께 제재의 효과를 더욱 가중시키는 목적을 가진 부수형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이 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보안처분이 될 수 없다.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전부위헌의 입장에 섰던 재판관(송두환)의 견해도 이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 “전자장치부착의 제재를 부과하는 목적과 의도,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부착은 형벌에 못지않은, 강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이므로, 전자장치부착이 형벌적 성격을 갖는 이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전자발찌의 법적 성격이 순수한 보안처분이 될 수 없고 실질적인 형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사제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당연히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둘째, 설혹 전자발찌를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소급적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위책임을 근거로 부과되는 형벌은 소급적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나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부과되는 보안처분은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고 각국의 입법례도 다르다. 형사법학계의 다수설은 보안처분이 기본권의 제한·침해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못지않은 불이익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벌불소급원칙의 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히 보안처분의 소급 적용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형법은 일부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형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치국가 형법에서 소급효금지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는 단순한 책임원칙의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질서에 대한 시민의 예견과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소급효금지 원칙의 근본적 의미와 목적은 국가권력의 구속과 제한에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보안처분은 명칭에 있어서만 일반 형벌과 다를 뿐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실제 제재의 효과에 있어서는 형벌과 아무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보안처분이 명칭만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형벌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제재가 보안처분이라는 미명하에 법치국가적 제한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는 ‘명칭사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는 제재수단인 보안처분이 사후에 만들어져 소급 적용되거나 피처분자에게 사후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어 적용된다면 시민의 권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침해당하고 그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당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인 보안처분도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합치되는지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균형성의 관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i) 국가가 이미 자신의 죗값을 정당하게 치룬 사람들을 부당하게 희생시켜 사회방위라는 공익목적을 추구하려는 부칙 제2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시민 개개인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에 의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ii) 전자발찌의 부착은 피처분자의 감시와 처벌에 중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iii)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의 종료로 이미 죗값을 치룬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프로그램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가장 중한 제재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의 효과도 불분명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구에 반한다. (iv)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하는 경우 재범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피부착자가 입는 피해(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에 대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제약, 그로 인한 재사회화의 어려움 등)가 매우 중대하여 공익과의 균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의 일환으로 전통적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벗어난 다양한 종류의 형사제재가 도입되고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소급효금지 및 과잉침해금지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제재는 피처분자의 생명 또는 자유의 박탈 및 제한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형사제재의 부과는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가치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국가 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매우 둔감함을 드러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결정이었다. 6기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비평은 <오마이뉴스><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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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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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목, 2015/06/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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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0_공수처설치촉구1인시위.jpg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일,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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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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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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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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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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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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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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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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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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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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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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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9p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①] 유럽 최대 무기 박람회 DSEi 반대 캠페인을 다녀와서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기 시장이다. 한국의 아덱스(ADEX, International Aerospace&Defense Exhibition)처럼 홀수년 9월에 개최된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체와 이들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방산진흥'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년 개최되는 DX Korea(Defense Expo Korea, 공군 중심인 ADEX에 대당해 육군에서 시작한 엑스포) 등 16개의 업체들이 DSEi에 부스를 차리고 홍보 및 무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국과 유럽의 활동가들이 DSEi를 반대하고 전시회 개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아덱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정권과 그들의 군대를 DSEi에 초대해서 어울리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DSEi와 비슷한 전 세계 다른 시장에 영국정부 대표들과 부도덕한 무기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This is not ok)'는 것이다. 

 

올해 DSEi에는 56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는데(무기업체들이 파는 무기의 주요 구매자들) 그 중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9개의 독재국가와 바레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영국정부가 지정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바레인은 두 곳 모두 포함)' 6개 국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에 있는 국가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48개국 82명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017년 아덱스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57개국 84명이 참가를 희망했고 행사 전까지 참가여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  런던 지하철을 점거한 #stopDSEi 선전물. "인권침해자들이 런던 무기박람회에 모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 전쟁없는세상    


DSEi에 맞서는 사람들

 

영국의 DSEi 반대운동 네트워크인 'Stop the Arms Fair'는 2011년 결성되어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 'Stop the Arms Fair'의 활동전략은 직접행동을 통해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실제 DSEi 방산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시에 사용될 각종 무기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Stop Arming Israel), 전쟁시엔 어떤 종교도 가능하지 않다는 종교인의 날(No Faith in War), 핵무기 반대의 날(No to Nuclear), 무기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날(Arms to Renewables), 이민자와 국경을 주제로 한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를!의 날(Free Movement for People, not Weapons!), 군사주의 교육을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개최한 현장 콘퍼런스(Conference at the Gates), 주말을 맞이해 대규모로 벌어진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 DSEi 저항행동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투쟁 전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등 매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였다. 

 

기간 내내 한켠에서는 방산전시회를 점거한다는 의미의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Occupy the Arms Fair camp)가 차려졌고 저항행동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비건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 천막도 세워졌다.

 


▲  DSEi 무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ExCEL 센터 동쪽 출입구 앞에 차려진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 (Occupy Arms Fair) 텐트들과

Arm(무기, 팔)의 뜻을 비틀어 씌여진 문구들 ⓒ 전쟁없는세상    
 


▲  DSEi 저항행동주간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의 텐트 ⓒ 전쟁없는세상    

 

터키의 민주주의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는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과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행사에 다른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특히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에서는 무기 수출국의 활동가와 무기 수입국의 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루탄 문제로 터키의 활동가와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은 터키에 387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위에서 볼 수 없는 무기, 이 무기 아닌 무기가 한국의 거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레인,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그 나라 민중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터키의 활동가는 터키인들에게 (최루탄 때문에) 뿌연 거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최루탄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터키행을 허가해줬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출허가 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 심사 시에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는 터키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최루탄의 터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은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터키에서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 터키의 활동가들에게는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이기도 한 셈이다. 

 

무기박람회를 막아선 직접행동

 

일주일 간의 DSEi 저항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전시장에 전시될 무기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행의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DSEi 저항행동이 시작될 때 저항행동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Black and Green Cross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행동원칙을 참가자 모두가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살인무기 전시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아서거나 서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일주일간의 DSEi 저항행동이 살인무기 전시회 준비를 4일 지연시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했다. 

 

어찌보면 4일 정도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을 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다. 평화활동가들의 저항행동으로 벨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는 2008년 Asia-Pacific Defence and Security Exhibition 개최를 취소한 적이 있다.

 


▲  서로의 팔을 이어 차도를 점거한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회원들.

검은 봉지를 씌워 무엇으로 두 팔을 이었는지를 가림으로써 경찰의 해체작업을 지연시켰다. ⓒ 전쟁없는세상    
 


▲  No Faith in War 행사에서 역시 신자들이 두 팔을 연결해 차도를 점거하였다. ⓒ 전쟁없는세상    
 


▲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차도를 막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  저항행동 참가자 한 명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무기를 싣고가는 트럭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런 코스튬 플레이는 행동에 재미를 선사하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 전쟁없는세상    
 

전쟁장사 멈춰라

 

10월 16일부터 한국에서도 '살인무기 전시회'가 개최된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탓에 무기판매 및 구입에 어떤 비판도, 양심의 가책도 허용되지 않는 이윤 창출을 위한 최적기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트윗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있다"며 미국산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화했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사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되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덱스에는 4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수천 건의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지니스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세금이 분쟁 지역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독재국가의 독재를 공고히 할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될지 모를 일이다. 흔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미드나 혹은 공상과학영화의 음모론만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이렇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월, 2017/10/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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