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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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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1:36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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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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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1.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1.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1.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1.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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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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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월 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월 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월 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즉,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즉,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나.중.에.소.송.하.라"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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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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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그동안 SH공사 측과 손실보상금의 규모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던 엔터식스 측이 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가든파이브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부터 엔터식스에 입점해있던 상인들이 퇴점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2년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층과 리빙관 1층에 입점했던 엔터식스는 SH공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두번째 대형 테넌트로 NC백화점에 이어 입점한 상태였다.  

2010년 6월에 개장한 가든파이브는 시작부터 NC백화점 유치로 인한 상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애초 판매품목을 분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이전 상인들과 품목이 겹침에 따라 안그래도 어려운 이주상인들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랬던 것이 엔터식스의 입점을 통해서 가속화되었다. 실제 1층 등 저상부에 몰려있는 대형 테넌트로 인해 기존의 입점상인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상가'가 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 구성된 가든파이브활성화 TF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골자로 하는 테넌트 유치를 또다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는다. 더구나 엔터식스가 입점한 위치를 말이다. 당연히 엔터식스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애초 엔터식스가 들어와 400억원의 매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엔터식스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61회 상임위, 2015년 6월 30일>

○남창진 위원 18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입주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제 지역이어서 궁금해서요. 엔터식스와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남창진 위원 원래 현대백화점이 12월 금년 안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조정신청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엔터식스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엔터식스가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손실보전금을 감정평가금액이나 조정금액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엔터식스가 들어와서 전체 상가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당초에 연 400억 정도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법원이 지정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살펴온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SH공사의 손실보상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1) 감정평가액의 적절함이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이 말했듯이 엔터식스의 연 매출액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수익은 다른 것으로 실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비쳐보면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산정되었는지 추측조차 되지 않는다.

(2) 절차이행의 문제다.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예산 집행에는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의 승인과 함께 시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6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4일에 종료되었고, 263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즉, 현재 가든파이브에서 진행되는 일이 사전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귀책의 문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기입점해 있는 상가를 손실보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선임된 활성화TF 출신의 관리법인 대표는 버젓이 엔터식스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진행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낸다.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는 관리법인에서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귀책사항인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내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책임문제다. 공기업인 SH공사에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긴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점이다. SH공사는 여타 기업처럼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공기업으로서, 6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 애초 엔터식스의 입점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엔터식스가 있었는데도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무리하게 유치한 부분이 문제였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월요일에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 2015 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SH공사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요한 정책결정은 서울시가 내리고 있으면서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여전히 SH공사로 미루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는 10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의 그늘인 가든파이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는 이주정책상가로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한다. 또 이번 엔터식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SH공사의 일방통행과 서울시의 모르쇠 행정이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 이주했던 상인들을 두번, 세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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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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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광역 지방의회가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산심의 과정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예산심의 전부터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한 지역사업 요구 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예산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방소 건립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애교에 가깝고 10년 넘은 지역민원사업이라고 도로사업소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달지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지난 12월 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쪽지예산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낯부끄러운 말까지 나왔다. 아예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사업에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호수니 모텔촌을 언급하면서 사업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떼쓰기하는 유치원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와 더불어 서울시의 무성의하고 조급한 예산편성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의 사업 조급증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이며,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역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에 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 임기초기에는 작동되었던 재정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전이행절차 미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유구무언이라 할 수 있다. 민간위탁 동의도 전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달지, 더 나아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달지 하는 것은 시의회로 하여금 박원순 시정부의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탓에 시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서 50억원, 서울숲 위탁사업 12억,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100억원과 청년활동수당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회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와 시정부에 대한 체면치레가 서울시예산의 의결과 확정보다 앞선다고 할 순 없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를 예결특위가 훼손해선 안된다" 류의 윽박지르기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가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기에 현재 2016년 서울시예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능력을 보완해주는 조정교부금 증액분은 설사 관련 조정교부금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없이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수당 역시도 그것을 도입하는 취지를 고려해 반영하고, 이후 사업집행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의 꼬투리를 잡아 협박하고 있다는 세간의 눈총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무리한 사업반영없이, 시의회의 기준대로 원칙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산을 시정부와 시의회 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양측 모두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사전절차가 미비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전체 삭감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영된 개별 의원의 지역구예산을 걷어내고 감정적인 예산삭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어찌되었던 법정 시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받아든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다. 당연히 자신의 권한만큼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부실예산안에 공동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서 막장 드라마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체면을 지켜줄 것인가는 서울시의회가 선택할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시정부를 윽박지를 때마다 하는 말인 "서울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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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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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정권 눈치 보기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보충했다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핵심 증거를 배제함으로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또한 대법관들은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애써 외면하여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동시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하급심에 부담을 떠넘겨, 1심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사법정의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검찰도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여준 정치검찰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좇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경실련>은 서울 고등법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사법부가 이번에도 독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 2015/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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