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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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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3:21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1.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총 1,146개 유치원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 중 1,085개(95%)가 사립 유치원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 9. 1. 집단 휴업을 예고했을 당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설립자의 자율적 운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 휴업은 철회되었지만, 설립자들이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1. 그러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 원인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감사기준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다.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회계 편성과 집행상의 부적정성을 사립유치원 비리로 지적하고 있다. 주되게는 ▲회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회계 집행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첨부, ▲부적절한 용처에 공금 집행,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에 선결제를 해 두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카드깡’에서부터, 자신의 가족을 유치원 근무자로 허위 신고하여 수당을 챙기거나, 자신 또는 지인과 허위의 체험학습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학습비를 착복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목적에 맞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 편성 및 회계 집행의 주체가 ‘사립학교 재단’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다.

 

  1.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일정 제도로 인하여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 이용이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 따른 한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따라서 설립자가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이상 유치원 운영은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일정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에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무상보육 정책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1. 무상 보육 지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유아(또는 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으로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012년,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동안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무상 보육 지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재산과 무관하게 운영·집행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유치원 자체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나 지원의 목적대로 운영·집행되어야 할 공공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치원 수 대비 사립유치원 비율이 47% 이상이며2), 지역으로 갈수록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반면 번번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 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교원인건비인 교원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 등의 지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각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되는 ‘눈 먼 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에 맞는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 오면서도 그에 따른 감사와 통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감사 또한 ‘특정감사’로 몇몇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감사 이후의 처리도 안이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하며 늑장대응을 하는 동안, 사기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들은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고, ‘정산 절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피했다. 당장의 제도적 미비로 사기나 횡령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기관의 부적정한 회계 편성과 집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투입된 국가 지원금은 반드시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실 운영은 생애의 출발점에 선 유아들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침해한다. 회계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사립유치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원아들이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1. 사립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개인 재산으로 설립·운영한다는 이유로 달라질 것은 없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즉각적이고 정례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에 나서야 하며,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적·행정적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10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재 2001. 11. 29.자, 2000헌마278 결정 참조

2) 2017 교육통계연보 학교기본통계 중 유치원 현황-설립별유치원수 참조

전체 9.029개 유치원 중 4,282개 유치원이 사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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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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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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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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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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