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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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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5:44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허진선 간사가 만났다. 인터뷰는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법무법인 ‘자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재섭 변호사 (이하 “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하 “최”): 예.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을 2016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최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 : 변호사, 내지 환경문제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 :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자유롭진 않았고, 대학교에 와서 산에 자주 다녔죠. 북한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월간 산’같은 잡지들을 혼자 보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의해서 산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게 되지요.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회 개혁과 변화에 한계는 있지 않겠냐, 환경 문제에 대한 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 회색분자 새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법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직접 계기는 있어요. 93년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니까, 혼자 치악산을 갔어요. 치악산 비로봉 정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공군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인명구조대 대장분이 거기 혼자 계셨는데, 딱 산(山) 사람 이미지였어요. 머리도 길어서 묶고, 수염도 기르셨는데 본인이 담근 술을 주시면서 퉁소도 불러주셨죠. 한창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날 밤 그 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심 : 바로 그냥 형이 되신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님한테 “나는 이렇게 산이 좋은데 산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얘들이 항상 도망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산이랑 친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동생이 산에서 산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법대라고 하니 산 밑에서 산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있을 거다”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법대 왔으니 변호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잘 조직화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 말.

 

심 : 그 뒤로 시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 군대를 가게 되죠. 일병 휴가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환경법 교과서를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괜히 목차 정리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요.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려고 남해 염불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 생활을 해 보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위해 1년 휴학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 봤는데, 녹색법률센터를 설립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미국에서 환경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98년 6월에 하산한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 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자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쪽에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2000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재시에 떨어진 후 2003년에 다시 1차를 합격할 때까지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환경단체 들어가서 활동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스물아홉인가, 그런데 2003년 3시 결과도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일단 전국일주를 하고 나서 4시를 볼지 말지 정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여행 명분이었지요.

14박 15일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영월 들렀다가 동강 근처에서 트래킹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동해시로, 그리고 울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여튼 울릉도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울릉도 일주하고, 가야산 갔다가 해남저수지 쪽에 철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 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산, 꽂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해에 합격이 되었어요.

 

심 : 연수원에 들어간 이후의 환경 관련 활동은 어떠셨나요.

최 : 제가 36기였는데, 연수원 환경법학회가 34기에서 끝이 났어요. 35기가 없었고 36기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녹색연합 쪽에 자봉도 했었고, 학회 재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쪽이랑 연계해서 그때도 전국에 있는 환경분쟁지역을 1년차 한번 방문했고, 2년차 때는 오사카나 도쿄 변호사회랑 연계해서 일본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관련 판례 연수를 기획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심 : 이제 드디어 환경법을 파고드는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최 : 사실 처음에는 수료하고 나서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연수원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료 직전에 확인해보고 진로가 막막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상근 변호사 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변호사 체제는 없었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도 없다, 운영위원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급하게 그때 알아본 결과, 신혼집이 목동 쪽이어서요, 남부법원 앞에 개인 변호사분이 고용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모교에 이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사회과학의 정점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운동을 통화여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지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나봐요. 나중에 그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원 가기 전부터 녹색연합 자봉활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녹색법률센터활동과 연수원에 환경법학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수료 후에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환경법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변호사 1년차 때였어요.

고용으로 달에 70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던 와중에,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안성에 신미산 골프장 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10여년 동안 천주교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여고,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좌절이 되었지요.

그 뒤에 또 안성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알고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90일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조리상 신청권을 행사해서 안성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청을 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자고 주민들, 단체와 함께 계획을 합니다. 안성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지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고요. 당연히 안성시장은 답변도 안 했고, 이론상 답변을 안 했으니까 거부로 간주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부의 사건 담당 재판장님도 골프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이나 주민에 피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감정은 비용도 결과도 쉽지 않아서 애초부터 환경 피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권 행사에 대한 재량일탈남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지요. 이후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후 수용재결취소소송도 했고, 땅이 수용당한 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SOS를 치는데, 관련 가처분신청에도 주민들을 대리해서 들어갔지만, 전부 다 기각, 수용재결이 있는 이상 가처분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날 할머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놈들이 다 집을 부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드릴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 1년차 갓 넘은 상태였었고.

 

심 : 이 사건이 1년차 때 하신 것들이시라는..

최 : 예. 그 사건이 1년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한 거예요. 사무실에 일은 다 끝내놓고 저녁에 혼자 차타고 마을 앞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마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약간 자괴감,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뭐가 있을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그 집은 노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지었던 차타고 마을 언저리에 가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심 : 이미 철거가 끝난 겁니까?

최 : 예. 철거 끝난 거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는 그 사건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그 다음에 수용재결취소소송, 거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사업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처분,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가처분에 대한 바로 직접 대응,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의, 재항고 이런 걸 한번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론에 이게 나가면서 안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온 거에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인정절차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지난 사건과 같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도 골프장의 반경 50km 내에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결국 1심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날 사무실 앞에서 같이 축하파티 하면서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등법원 갔더니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골프장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처분이 도시관리계획처분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일개 인가권자인 안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안산시장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시관리계획 건만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깬다는 거였어요. 당시 전국 골프장 반대 피해대책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충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났던 사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경 한 50km 끊으면 한 40개 정도 골프장이 있어서, 동일한 이슈로 붙었는데 1심 패소, 항소심도 패소했어요. 재판 끝나고 내려오면서 충청북도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씨,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는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그때 종중분들이랑 다시 대법원을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대법원 가서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수용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중 분들이 “그래. 이미 수용도 됐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게 파기환송 됩니다. 그래서 청주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소송 수행자를 봤죠. 그때가 참 재밌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골프장 관련 소송을 이어왔고, 그러다보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저승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골프장 건으로 환경 소송쪽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녹색법률센터 내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아예 특화가 돼버렸었기도 했었죠.

 

심 : 이게 몇 년 차 안 된 변호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최 :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행정사건을 많이 안 했었어요. 선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땐 겁 없으니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도 선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건 소장이나 헌법소원신청서등이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등대같았죠

 

심 : 책 찾아보시면서 법률에 뭐라도 있으면 해 나가는 식으로..

최 :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부딪쳤었고, 당시 논점도 운 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용 문제를 이슈화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고.

 

심 : 지금도 골프장 이슈가 많은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최 : 아니요. 국토계획법만 안 될 뿐이고 다른 법으론 가능한 경유가 많아요. 헌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일반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한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을 하기는 쉽지는 으니까, 이제 사업자들도 골프장 단일 시설로서는 잘 안 들어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오죠. 전체 관광단지로 하되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일단은 호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승마장, 산림욕장 다 하는데, 골프장 되고 나면 나머진 안 만들죠. 계속 분쟁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심 : 사건의 특성상 지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지요?

최 : 사실 분쟁 지역 사진이야 위성사진이라든지 로드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주민들의 피해가 주관적 피해인지 객관적 피해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현장이라는 곳들이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라 대중교통이 어렵죠. 그래서 제 지금 차가 2008년도에 뽑았던 차인데 이제 거의 한 34만 정도 탔어요. 다행히 한편으로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재미에 갑니다.

 

심 : 지금 하시는 사건 중에서 공익사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최 : 개인적으로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는 해요. 지금은 공익사건이 30% 그 정도인데, 명목상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론 더 적어요. 오색 삭도도 내일 선고입니다만 환경부장관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취소소송이 메인 소송인 것이고, 지금 이건 부수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튼 공익사건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 : 제 동기인 친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자기는 어떻게 환경법을 배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 갖추기 전부터 이미 환경 이슈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막연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환경법이라는 분야에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 : 전문성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저는 처음부터 운 좋게 환경법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는 또 환경법 특강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요. 요즘엔, 환경법도 다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률별로. 혹은 매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토양이면 토양 이렇게 다 나뉘고 있고, 소음, 진동, 악취도 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 법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특히 단체들과 결합한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토론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토론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법을 봐야 되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전문성이 쌓여지는 것이겠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한 분쟁이 사건으로 연락이 오니까 직접 송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는 방법이겠지요. 관련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성과 더불어 영업력을 갖추는 데에 제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환경보건위 홍보라든지.

최 :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랑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열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배려이기 때문에 몸 추스르고, 다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말고 간혹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시라고.

민변에서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회의만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식이라든지 미안함, 그런 것 없이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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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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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그날의 조서 기록 –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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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받는 사람의 실루엣
테이블
서류뭉텅이들

전등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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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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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다함께 만들어온 세상 100년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100년전 3.1 운동 그날의 신문기록







화,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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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   환경운동연합 2019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9년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23(토) 오후 2시~5시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 * 전국대표자회의는 당일 오후 12시 대전 서구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여는마당- 2018 전국활동영상 권역별 소개 우수지역상 시상 우수활동가사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1부순서- 2018 사업 및 결산보고 2018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19 전국중점사업 선정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순서- 전국대의원 발언 마당   문의 :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수, 2019/0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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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주희 변호사가 2019년 첫 회원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게 된 이주희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원활동가(이하 자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생이고, 변호사시험 7회에 합격했습니다. 민변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입이 이런 귀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괜찮을지 저어되었지만 미래의 민변회원님들과 즐겁게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활: 민변 가입 시 관심 분야를 체크하는 란에 전 영역을 표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희: 16개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민변 가입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쭉 보는데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방증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입으로서 각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선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생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민변 내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지금은 전부 다 가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월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 맞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세미나나 강연들이 열릴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가 정말 다 특색이 있고 회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변 위원회들의 활동과 살림살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정사안에 대한 TF들에도 참여중입니다. 신입이라 아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활: 어떤 위원회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주희: 모든 위원회가 다 기억에 남아요.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손오공의 분신술로 모든 위원회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는 아마 조금 더 주력할 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주희 변호사

 

자활: 학생운동을 언급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주희: 저의 20대 이후의 삶을 나눈다면, 학생 신분으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던 시기, 정당 활동을 했던 시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졸업 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회 참여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타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면서 제 시각도 약간 균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쌍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나름의 선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전까지 저는 일방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때의 중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새롭게 들었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왕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데 법을 다루는 법률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계기가 있었고,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 사회 참여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주희: 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치기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사는 찰나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어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은 일찌감치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 철학 등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몰랐던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산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진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삶을 다 걸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적 삶이 제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4일차에 참가중인 이주희 변호사

 

자활: 사회 참여 운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현장은 어디였나요?

이주희: 제가 진짜 데모 열심히 했거든요.(웃음) 모든 경험이 하나같이 소중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99년도 대우 자동차 총파업이었습니다. 96,97년에 노동악법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이 그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99년 대우차 총파업 당시에 부평에서 한 일주일 이상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투쟁하시는 조합원들의 가족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조합원의 부인분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답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 사회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됐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 그러면, 이번엔 정당 활동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웃음)

이주희: 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 2004년 총선에서 한국 사회 최초로 대학생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변호사님께 남겼을까요?

이주희: 우선 청년 비례대표가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국정치에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정당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고 청년후보들을 내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청년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전국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계속 아르바이트로, 휴학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국 사회 최초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이슈를 던졌고요. 처음 등록금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도 선거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런 대중적 의제로 자리매김한 거죠.

 

자활: 그렇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주희: 맞아요. 다음날 조간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이 “아깝다, 이주희!”였어요.(웃음) 제가 비례대표 9번이었는데 0.7% 정도 부족해 8번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후보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알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개표 날, 이라크파병 반대집회에 갔다가 당사에 돌아와서 결과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주노동당이 무려 13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서 비례 8석, 지역구 2석 총10석으로 진보정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기쁨이 제 낙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때 당선이 안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활: 그렇군요, 이주희 변호사님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가 되시고 나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일단 제가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가치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시장상인을 내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조합과 구청에 맞서 싸우시는 시장상인 분들을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 법원, 심지어는 상대편 대리인들에게도 이 사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지만, 그분들에게 그 시장은 떡과 야채, 순댓국을 팔아 자식들 교육하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많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원주민의 삶과 지역적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도 시장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많이 울고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법리로써 전달할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 (웃음)

 

자활: 소중한 경험이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볼까 합니다. 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 민변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개정되어야 할 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령 미비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고 김용균님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고공철탑농성 같은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법안개정에 무심하거나 통과도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법령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인터뷰당시) 제정 7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처음 삭발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 투쟁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면서 평화통일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 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법이다고 말씀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일정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평화적 시대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것을 무기삼아 지배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해온 국정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 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해 계시는데, 다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주희: 일단 다산은 전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이시고, 창립된 지 30년이 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라고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센터를 만든 곳이 다산입니다. 원래는 두 조직이 분화되지 않고 다산 안에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독립되었습니다. 다산은 뿌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을 위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자활: 다산콜센터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웃음)

이주희: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다산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님은 올해부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지훈 변호사님께서도 다산에 계십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운동과 뗄 수 없는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 다산의 일원이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민변 회의 때에도 다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요, 회사에서 민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직원 분들도 더없이 뛰어나시구요. 개별 변호사님들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선하고 열정이 가득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어쏘(고용변호사)이지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이주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인간’ 이주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주희: 그럼요. (웃음)

 

자활: 제가 간사님께 들은 바로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이주희: 부끄럽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민변에서 강사 분을 초빙하여 명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변호사님들, 동료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 참가자분들까지 함께하셨고,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명상과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가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사회변화는 결국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도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찍 아프십니다. 사회운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평생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삶을 던져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쓰러지고 아프신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민변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명상이든 요가든 그 무엇이라도 쉼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지 척) 평소에 드라마, 영화도 즐겨보신다고 들었는데,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최근 영화 중에서는 ‘컨택트’요. 예전에 개봉한 것 말고 2017년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이는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과적 해석이라면, 컨택트는 문과적 표현, 즉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법률가는 늘 사실관계와 현실에만 천착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우주인과의 조화가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현실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원작인 테드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요.

그리고 ‘사일런스’, 일본에서 순교한 서양신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양심의 자유의 숭고함을 읽었습니다. 혼자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자활: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주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자활 세 분도 그 길에서 곧 반가운 동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post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9/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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