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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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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1:05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입법 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비리 유치원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등에 쓰였다는 뉴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 288명 가운데 72%가량(164명)이 급식비리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보육 현장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개인재산과 정부 지원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 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을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영리사업자에 맡긴 결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인 영리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것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무보수로 맡아 왔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종사자를 단기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단 기간에 민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의 8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80%가 개인 운영 기관(아래 표 참고)이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공립 기관의 비율

 

우리는 모두 한 때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며, 삶의 일정 시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하기 힘들며,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영역은 이용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고, 접근성이 중요하여 지역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로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 해결되기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를 위한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을 실현하고 원장과 종사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지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에도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이자 최초 계획이었던 국가 책임,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나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6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후가 두렵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개인 영리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한 돌봄, 이제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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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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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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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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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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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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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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