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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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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09:53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상의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경영진 보호 악용 수단일 뿐, 악영향 커

창업벤처기업 내세운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거부일 뿐

 

최근(10/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QT5lrI).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수년간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재계의 주요한 민원이었던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지배구개선 등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의 숙원사업이라고 일컫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2년 대폭 개정된 상법을 통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상법 개정 시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관련 조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차등의결권의 순기능으로 기업공개의 촉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개정상법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급기야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 경제상황이 차등의결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만큼 성숙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일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각종 경제 난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엉뚱하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으로 맞받아치면서 반발한 기존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창업벤처기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여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창업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며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결과, 결국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버린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주주의 보호 및 경영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벌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왔을 뿐이다. 설득력 있는 논거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에 대한 ‘떠보기식’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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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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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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