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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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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7:11

[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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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


화, 2019/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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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극적타결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5일 밤 1030분경, 12시간의 마라톤 조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노사 모두 수락하여 교섭 타결

 

 

교육공무직본부는 2018년 집단교섭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된 15,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타결했다.

  

  

지난 917일부터 시작되었던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되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2년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교섭은 끝내 결렬되었고 1026일부터 1115일까지 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조합원들은 92%라는 높은 찬성률로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11103만여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결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를 요구했다. 1112()부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교육감협의회 교섭책임을 맡은 부산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진행했다.

  

  

중노위 조정기간 동안 15일까지 모두 4차례 조정회의와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 15일 오전 1030분부터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며 2달여 동안 진행된 2018년 집단교섭은 타결되었다.

  

  

조정안은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으나, 근속수당의 부분적 인상과 상여금의 지역 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향통일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학교회계년도인 2월말로 통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있음을 존중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며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등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2018년 임금교섭은 이번 조정합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모범사용자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정타결로 2018년 임금교섭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었던 집단교섭은 마무리 되나, 시도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로 수락한 조정안 내용

근속수당 현행대비 1년당 2,500원인상

상여금 연90만원으로 전국통일(최대 연30만원 인상). 90만원 이상 지역은 현행유지

내년 임금교섭에서 19년과 20년 기본급인상을 함께 교섭하기로 함

유효기간은 내년 6월말로 전국적 통일

기타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함

 

 

 

 

 

 

 

 

 


금, 2018/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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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 예술단체 일방적 해체 철회하라

 

 

 

|| 양주시립 합창단, 교향악단 전원 해고 통보

|| 시민대책위 구성하고 해체 철회 및 정상화 투쟁 시작


 

 

 

 

지난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해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월 1일부로 60여명 단원을 집단해고 했다. 양주시의회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2019년도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양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이유로 전원 해고통보를 했다. 2003년과 2009년 설립되어 10년을 넘게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해 온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60명의 단원들에게 말한마디 없이 해산시키고, 대량해고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예술단원 60명은 창단 이후 10여년 동안 전원이 비상임(비정규직)으로 월급 50~60만원을 받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양주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주시에 소속되어 시민들을 위해 일해 온 단원들에게 양주시는 해체 결정을 하기 전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며 예술가들을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

 

 

 

 

 

 

27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내세우는 양주시가 60여명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섰던 예술인들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는 부당한 대량해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도 성명을 내 ‘양주에서 벌어진 집단해고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 이라 밝히고 양주시에 엄중히 경고를 전했다.

 

 

연말 집단해고 사태로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선 양주시립예술단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금, 2018/12/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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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화문광장 범국민추모제…“우리가 김용균이다” 청와대까지 행진 벌여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용균이를 잃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면 6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비참한 현실 앞에 아이는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공들여도 아무 소용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균이는 회사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살인 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 첫 주말 추모제 연단에 나와 ‘살아있었다면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말했다.

 

‘태안화력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5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3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아직도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는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고 싶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은 내 아들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구의역 김 군 사망 때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용균이가 했던 일은 정규직이 했던 업무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때는 사고가 없다가 외주화 되면서 3건 사고가 났고 3번째가 김 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구의역 사고자 김 군 동료였던 박창수 씨는 “김 군이 죽고 난 후 메트로가 정규직 전환되고 직영화 되면서 2인 1조가 철저히 지켜지게 됐고 작업자들이 위험 작업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이상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끝난 후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는 12일(4차), 19일(5차)에도 범국민 추모제를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월, 2019/01/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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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수, 2019/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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